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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의 딸을 출생신고해주어 호적에 조카가 자식으로 되어 있을때 유전자검사 소장접수송달 재판진행 판결문 받아 없애는 방법 상담 - 호적정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여동생의 딸을 출생신고해주어 호적에 조카가 자식으로 되어 있을때 유전자검사 소장접수송달 재판진행 판결문 받아 없애는 방법 상담 - 호적정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2. 2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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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의 딸을 출생신고해주어 호적에 조카가 자식으로 되어 있을때 유전자검사 소장접수송달 재판진행 판결문 받아 없애는 방법 상담 - 호적정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정정하는 소송 상담을 하다보면 호적에 친자식이 아니어서 상담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남의 자식을 출생신고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호적에 자식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자식으로 나오니까요

 

이렇게 되면 계속 신경이 쓰이게 된답니다

친자식이 아닌데 호적에 그대로 둘 수는 없거든요

언젠가는 정리해야 하고요

 

그런데 호적을 정리하려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서 곤란하답니다

호적에서 남의 자식을 없애려면 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야 호적정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호적을 정리하지 못하고 그냥 살게 된답니다

그러다 보면 오랫동안 호적을 정리하지 못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호적을 정리해야 할 사정이 생길 수 있고요

서로가 원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랬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서로 협조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재판은 한 번 정도 하고 판결문을 받고요

 

그리고 판결이 확정되면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가족관계등록부(호적) 정정 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를 한 후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서 확인하고요

그러면 호적에 있던 자식이 없어진 것을 알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해서 잘못된 호적을 정정해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어머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호적에 있는 딸이 친딸이 아니랍니다

수십 년 전에 여동생이 미혼모로 출산한 아이를 출생신고해 주었거든요

여동생하고 친정어머니가 부탁했고요

남편에게 사정을 말했더니 그렇게 해주라고 했고요

그러다 보니 호적에 조카가 딸로 올라가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조카는 외할머니가 키우다가 친엄마인 여동생이 키웠다고 하네요

호적에 딸로 되어 있지만 직접 키우지는 않았고요

여동생은 결혼했다가 이혼했고요

지금은 딸하고 살고 있고요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살다가 얼마 전에 남편이 사망했답니다

그전에 호적을 정리하려고 했지만 소송을 해야 한다고 해서 안 했고요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어서 그랬고요

 

그러나 이제는 어머니가 호적에 딸로 되어 있는 조카를 정리하고 싶답니다

조카도 그러자 하지만 조카가 소송하려고 하지는 않고요

아마도 돈이 들어가서 그런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어머니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하게 된 것이죠

 

어머니와 상담을 해보니 잘못된 호적을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앞으로 상속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조카하고 연락이 될 때 하는 것이 좋고요

친자식도 호적정리를 하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호적상 딸로 되어 있는 조카하고 유전자 검사부터 하면 됩니다

검사는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예약해서 출장검사로 하면 되고요

조카에게 미리 말해두면 협조해 줄 것이고요

검사를 하면 일주일 후쯤에 시험성적서를 받을 수 있고요

또한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두 사람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호적에 딸로 되어 있는 조카의 서류도 발급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바로 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호적상 딸(조카)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장을 접수하고요

소장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원고가 피고를 출생신고해 주게 된 것과 피고가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받아 호적을 정정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로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고요

원고하고 피고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피고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사 소장 부본을 송달하게 됩니다

피고(조카)에게 미리 말해두면 바로 받을 것이고요

소장을 받으면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고요

 

그러면 변론(재판) 일자가 조금 빨리 지정될 수 있습니다

재판할 때는 원고나 소송대리인은 꼭 출석해야 하고요

피고는 소환장을 받고 출석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요

재판은 한 번하고 종결될 수 있고요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에 친자식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하고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을 선고하고요

판결을 선고한 후에는 원고와 피고에게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피고가 판결문을 받고 2주 후에 확정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받고요

 

참고로, 조카가 유전자 검사를 안 해주면 때는 강제로 해야 합니다

미리 말해도 사정에 따라서는 검사를 안 해줄 수도 있거든요

연락이 안 되는 사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때는 먼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장을 접수하고요

재판부가 배당되면 유전자 검사 신청을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수검명령을 하게 되고요

피고에게 소장 부본하고 수검 명령서를 송달하고요

수검 명령서에는 불이행할 경우 수백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감치명령을 할 수 있다는 안내가 있고요

 

그래서 조카가 수검 명령서를 받으면 유전자 검사를 해줄 겁니다

소장이나 수검 명령서를 송달받고 연락이 되면 좋게 말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되고요

출장검사로 예약해서 하면 서로 편하고요

 

만약에 조카가 수검 명령서를 받고도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법원에서 지정한 곳에서 해야 한답니다

그때는 일자와 시간이 정해지면 방문해서 해야 하고요

그러면 서로 불편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판사님의 수검명령으로 유전자 검사를 하고 친자관계가 아니라는 시험성적서를 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재판을 한 번하고 판결문을 받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이 확정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신고하면 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어머니도 호적에 있는 조카를 없애려면 이렇게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서 정리할 것 같네요

그러면 호적에 자식으로 되어 있는 조카가 없어지고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소송해서 정리하면 된답니다

소송 기간도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저희가 호적정정 친생자 소송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호적에 남의 자식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정이 있으면 남의 자식을 출생신고해 주게 되고요

호적에 남의 자식이 있으면 계속 신경 쓰이게 되고요

언젠가는 호적에서 없애야 하고요

그렇지만 그냥 없앨 수 없어서 소송해야 하고요

그랬을 때 급하지 않으면 계속 그대로 두게 되고요

그러다가 호적을 정리해야 할 사정이 생기면 그때야 소송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호적정정하는 소송을 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유전자 점사하는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유전자 검사 신청해서 판사님 수검명령으로 검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문을 받아 신고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소송해서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어머니도 소송해서 호적을 정리하는 될 것 같네요

먼저 조카하고 유전자 검사를 하고 시험성적서를 받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만약에 조카가 유전자 검사를 안 해주면 판사님 수검명령으로 하고요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해서 재판하고요

판사님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가족관계등록부(호적) 정정 신고를 하고요

신고할 때는 판결문하고 확정증명원을 가지고 가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겁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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