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구속된 남편이 협의이혼 안해주면 수용 증명서 발급 이혼소장 접수 송달 재판 진행 승소 판결문 이혼신고하는 방법 상담 - 남편이 구치소(교도소)에 구속되어 있을 때 이혼소송하는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구속된 남편이 협의이혼 안해주면 수용 증명서 발급 이혼소장 접수 송달 재판 진행 승소 판결문 이혼신고하는 방법 상담 - 남편이 구치소(교도소)에 구속되어 있을 때 이혼소송하는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3. 6. 14:32
320x100

구속된 남편이 협의이혼 안해주면 수용 증명서 발급 이혼소장 접수 송달 재판 진행 승소 판결문 이혼신고하는 방법 상담 - 남편이 구치소(교도소)에 구속되어 있을 때 이혼소송하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 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중에는 남편이 범죄를 저질러 구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재판을 받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게 된답니다

남편이 철저하게 속이거나 숨겼을 때는 배신감이 크거든요

이런 사람인지 모르고 결혼했다면 화가 나게 되고 싫고요

솔직히 좋게 생각할 수 없고요

 

그랬을 때 이혼을 생각할 수밖에 없답니다

구속된 남편의 옥바라지를 할 수도 없고요

가족들도 이혼하라고 하고요

 

그런데 구속된 남편은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죠

출소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고요

옥바라지나 잘하라는 황당한 말을 하기도 하고요

이혼해 주면 누구하고 살려고 그러냐고 본색을 드러내기도 하고요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빌기보다는 황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용서를 구한다고 해도 정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 수 없고요

이럴 때는 최후통첩을 한 후에도 협의이혼을 못해준다고 하면 결정을 해야 한답니다

계속 똑같은 말을 하면서 안 해줄 때는 해줄 마음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출소하면 해주겠다고 하면서 기다려 달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때는 그때 사정을 봐야 하고요

출소한 후에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이혼소송도 힘들어지니까요

잠적하여 이혼소장을 안받으면 송달이 힘들고요

고의로 송달을 안받으면 소송 기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구속된 남편에게 이혼소송하려면 구치소(교도소)에 있을 때 하는 것이 좋답니다

그래야 이혼소장이 바로 송달되고요

재판상 이혼 사유도 충분하고 증거도 되고요

송달이 잘되어 재판 진행도 순조롭게 되고요

재판해서 판결문도 받을 수 있고 송달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하는 것이 좋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재혼한 남편이 구속되어 구치소에 있답니다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을 모르고 혼인신고를 했고요

나중에 실형 선고받고 구속된 후에 알게 되었거든요

한마디로 남편에게 속아서 혼인한 것이죠

 

이런 사실을 알게 되니 너무 화가 났답니다

면회 가서 이혼해달라고 좋게 말했고요

그랬지만 남편은 곧 집행유예로 출소한다고 기다려 달라고 했고요

출소하면 이혼을 해주겠다고 회유했고요

그런데 곧 출소한다는 것도 거짓말이었답니다

그 말을 믿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고요

그렇지만 최종 실형을 몇 년이나 선고받고 확정되었기 때문이죠

끝까지 거짓말을 했으니까요

 

이렇게 되자 남편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답니다

생각해 보니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거든요

출소할 때까지 몇 년을 기다릴 수도 없고요

기다린다고 해도 이혼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지킬지 알 수 없고요

부모님들도 빨리 이혼하라고 난리이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재혼한 남편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것을 알았다면 혼인신고를 안 했을 것이고요

이런 사실을 알고 이혼을 요구했지만 최종 재판이 끝나는 몇 달 동안 합의이혼을 해주기를 기다렸고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될 상황에 이르러 더 이상 믿을 수 없고 기다릴 수 없어서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혼소송해서 강제로 해야 한답니다

구속된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재판상 이혼 사유도 충분하고 소송에 필요한 증거도 있고요

서류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바로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소장에 청구취지는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요

위자료를 줄 사람이 아니고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이혼 하나만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피고가 구속되어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을 기재하고요

가능하면 서로 좋게 이혼하자고 쓰고요

증거는 남편 채권자 들이 보냈던 채무변제 독촉장 내용증명서를 첨부하고요

남편 구속 통지서하고 수용 증명서 등을 첨부하고요

원고(아내)하고 피고(남편)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에 남편의 수감번호하고 송달장소로 구치소(교도소) 주소를 기재하고요

소장은 남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하죠

그런 다음에 남편이 구속되어 있는 구치소(교도소)로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것이고요

구치소 직원이 받아서 남편에게 전달하면 송달이 되고요

 

그러면 남편이 이혼소장을 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인간적이라면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줄 것이고요

이혼 하나만 청구하고 위자료 청구를 안 하면 남편이 인정할 수도 있거든요

돈을 달라고 청구하면 쉽게 안 해주니까요

아니면 청구를 부인하면서 이혼을 거부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그렇지만 평소대로라면 변명이나 거짓 주장을 하면서 이혼을 못한다고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만약에 예상과 달리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고 이혼을 해주겠다고 하면 쉽고 빠르게 끝날 수 있답니다

그때는 판사님에게 화해권고 결정을 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이혼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해줄 수 있고요

남편에게 화해권고 결정문을 송달하고요

남편이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고요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부인하면서 이혼을 못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증거가 있어도 부인할 수 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할 수 있고요

 

그때는 변론(준비)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게 된답니다

재판할 때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게 되고요

아내는 소장 청구대로 이혼하고 싶다고 진술하고요

남편도 할 말이 있으면 진술할 것이고요

구속되어 있어도 교도관과 동행해서 출석할 수 있으니까요

소송대리인(변호사)이 출석할 수도 있고요

돈이 없어서 그럴 가능성은 적어 직접 출석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런데 남편이 시간을 끌려고 면접 가사조사를 해달라고 할 수 있답니다

그때는 판사님이 허가를 해줄 수 있고요

그러면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러나 아내는 면접 가사조사를 해도 상관없을 것 같네요

가사조사를 하면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하게 되어 불리할 것이 없거든요

조사관이 두 사람의 주장에 대해서 조사를 하니까요

두 사람이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할 것이고요

남편이 형사재판받은 것을 숨기고 결혼한 것도 조사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가사조사관이 조사를 해보면 쌍방의 주장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요

남편은 거의 대부분 거짓이나 허위로 진술할 것이고요

그랬을 때 조사관이 보고서에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것이고요

보고서는 재판할 때 참고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이런 사정으로 남편이 면접 가사조사를 해달라고 하지 않을 수 있답니다

조사를 해봐야 불리할 수 있거든요

판사님이 직권으로 가사조사 명령을 할 때는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가사조사를 했을 때는 조사가 끝나고 보고서가 작정되면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가사조사를 하지 않으면 바로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요

이때는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이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라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변론을 해야 한답니다

준비서면으로 남편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것을 숨기고 결혼을 한 것부터 주장하고요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어 구치소(교도소)에 몇 년 동안 있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남편이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면 내용을 보고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재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해 주고요

 

그러다 보면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도 있죠

남편이 주장하거나 반박할 것은 많지 않거든요

아내의 주장에 대해서 계속 거짓이나 허위로 반박하기는 힘들 테니까요

똑같은 주장을 계속 반복해서 할 수도 없을 것이고요

그랬을 때 재판을 몇 번 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될 겁니다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선고기일에 판결을 선고하게 되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남편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숨기고 결혼했다면 사기이고요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다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고요

모두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고 입증 가능한 증거도 충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소장 받고 인정하지 않으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이렇게 아내가 구속된 남편하고 이혼하려면 소송해야 하죠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어쩔 수 없거든요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아야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기다리고 하면서 회유할 것이고요

그랬을 때는 언제 이혼하게 될지 알 수 없고요

이혼소송은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빨리 시작해서 판결문을 받아 이혼하고 마음 편하게 살아야 한답니다

 

저희가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남편이나 아내가 구속된 경우가 있거든요

결혼하기 전부터 재판을 받다가 결혼한 후에 구속된 경우가 있고요

결혼한 후에 고소당해 재판받다가 구속된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게 되고요

그때는 이혼하게 되는데 합의이혼을 안 해주고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야 이혼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구속되었을 때 이혼하려면 어떡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면회 가서 협의이혼을 해달라고 해보고 안해주면 소송을 준비하고요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진행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한 후 소송해서 원하는 대로 이혼하고 마음 편하게 살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구속되어 구치소(교도소)에 있는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남편이 소장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면 판사님의 화해권고 결정문으로 이혼하고요

청구를 부인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 이혼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라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 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728x90

'이혼소송(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외국인 친모가 한국 남편과 별거 중에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 친생부인허가심판문 받아서 출생신고 방법 상담 - 아이 출생신고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청구 서류 진행 방법 무료 상담  (0) 2025.03.07
여자친구가 결혼한 유부녀인지 모르고 만났으나 남편이 손해배상청구소송해서 소장 받았을 때 청구 기각 주장 답변서 제출 증거 재판 진행 판결문 상담 - 억울하게 당한 손해배상 소송 대응 방법 무료 상담  (0) 2025.03.07
호적에 모가 사망했으나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을 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해서 판결문 받는 방법 상담 - 호적에 친모를 올리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소송 무료 상담  (0) 2025.03.05
상속인이 제적등본에 이름 생년월일만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을 때 실종선고 청구서 접수 보정명령 서류 발급 인우보증서 동의서 사실조회 실종선고 공시최고 기간 실종선고심판문 실종처리 사망간주 상담 - 상속인 실종선고심판청구 무료상담  (0) 2025.03.05
배우자가 이혼소송해서 이혼소장 받았을 때 답변서 제출 반소장 제출 합의 조정 재산 확인 신청 재산분할 기여도 주장 재판 진행 판결문 이혼 상담 -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 대응 방법 무료 상담  (0) 2025.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