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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결혼한 유부녀인지 모르고 만났으나 남편이 손해배상청구소송해서 소장 받았을 때 청구 기각 주장 답변서 제출 증거 재판 진행 판결문 상담 - 억울하게 당한 손해배상 소송 대응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여자친구가 결혼한 유부녀인지 모르고 만났으나 남편이 손해배상청구소송해서 소장 받았을 때 청구 기각 주장 답변서 제출 증거 재판 진행 판결문 상담 - 억울하게 당한 손해배상 소송 대응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3. 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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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결혼한 유부녀인지 모르고 만났으나 남편이 손해배상청구소송해서 소장 받았을 때 청구 기각 주장 답변서 제출 증거 재판 진행 판결문 상담 - 억울하게 당한 손해배상 소송 대응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정행위소송 상담중에는 결혼한 지 모르고 만나다가 억울하게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결혼 것을 말하지 않고 숨기거나 속이고 만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갑자기 배우자를 사람이 나타나고요

그랬을 때는 놀라게 되고 당황하게 되고요

 

그래서 배우자에게 결혼한 지 모르고 만났다고 말해도 믿지 않으면 답답하게 된답니다

사실대로 말해도 믿지 않고 무조건 부정행위를 했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잡은 증거만 말하고요

내용은 결혼한 지 모르고 만나면서 연인들이 주고받은 내용이고요

내용만 보면 부정행위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배우자가 계속 전화하면 피곤하고 신경 쓰이게 되죠

만나자고 하고 찾아온다고 하고요

모르고 만났다고 계속 말해도 믿지 않고요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고소하거나 소송한다고 협박하고요

 

그랬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차단해야 합니다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말해도 믿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다른 전화번호로 와서 모르고 받았을 때는 바로 끊고요

너무 힘들게 하면 소송하라고 하고요

그러면 알아서 그만두는 경우가 있답니다

남편이나 아내에게 확인해 봤을 때 속이고 만났다고 하면 진실을 알게 되고요

그랬을 때 물어보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자기 배우자가 결혼한 것을 숨기거나 속이고 만났다면 상대방은 부정행위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면 그만둘 것이고요

 

그러나 남편이나 아내가 사실대로 말하면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도 있죠

배우자에게 진실을 말하기 두려워 거짓말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결혼한 지 모르고 만났다고 말해도 믿지 않게 되고요

전화나 카톡 문자가 차단당하면 소송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는 한동안 잠잠하다가 갑자기 등기우편을 받게 된답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한 후 전화번호로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해서 주민등록번호하고 주소를 확인하게 되니까요

주소가 확인되면 법원에서 등기우편으로 소장을 송달하게 되기 때문이죠

 

참고로,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에서 인증서로 검색해서 소장이 접수된 것을 알 수도 있답니다

소송한다고 했을 때 신경이 쓰이면 계속 확인하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인적 사항이 확인되고 법원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그때 검색이 되니까요

그랬을 때는 소장이 접수되고 한 달 후쯤에 알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억울하게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게 되고 대응 준비를 해야 합니다

미리 알아보고 기록을 연람해서 준비를 할 수도 있고요

등기우편으로 소장을 받은 후에 대응 준비를 할 수도 있고요

주소지로 등기우편이 오는 것이 싫을 때는 미리 법원에서 가서 직접 받을 수도 있고요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서 받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주소지로 등기우편이 오지 않게 되고요

그렇지만 소장이 접수된 지 모를 때는 주소지에서 받게 되고요

 

그래서 손해배상 소장을 받으면 청구 이유하고 증거를 보고 대응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상대방이 결혼하지 모르고 만났을 때는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요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해야 하고요

그러면서 손해배상 청구 기각 주장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억울함을 풀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게 상간자로 몰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을 때는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응해서 손해배상청구 기각 판결을 받아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상간남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소장을 받았답니다

인터넷 어플(앱)에서 여자친구가 유부녀인 것을 몰랐거든요

솔로하고 해서 만났으니까요

 

그런데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갑자기 남편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했답니다

처음에는 장난 전화인지 알고 끊었고요

너무 이상해서 여자친구에게 전화하니 조금 후에 전화한다고 끊고는 하지 않았고요

그때부터 전화를 받지 않았고요

그러는 사이에 남편이라는 사람이 계속 전화를 해서 받았답니다

정말인지 확인하니 자세하게 말해서 믿게 되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했고요

결혼한 지 모르고 만났다고 했지만 믿지 않았고요

증거가 있다고 해도 믿지 않았고요

아내에게 거짓말인지 물어보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더 이상 전화하지 말라고 하고 끊었고요

 

그런데도 남편이 계속 전화하고 카톡하고 문자를 보냈답니다

내용은 고소한다고 하고 소송한다고 협박하는 것이었고요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였고요

그만 보내라고 해도 계속 보냈고요

 

이렇게 되자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차단시켰답니다

다른 번호로 전화해서 계속 끊다가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았고요

그랬더니 한동안 잠잠했고요

 

그래서 남편이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었답니다

신경이 쓰이긴 했지만 어쩔 수 없었고요

가끔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에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증서로 검색해 보았고요

그렇지만 소장이 접수된 것이 없었고요

나중에는 계속 확인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살았고요

그런데 몇 달 후에 갑자기 법원에서 등기우편이 왔답니다

퇴근하니 현관문에 집배원이 다녀간 안내장이 붙어 있었거든요

법원에서 올 것이 없는데 왔다는 것은 그 일뿐이었고요

다음날 집배원에게 전화해서 등기우편을 받았고요

그랬더니 예상대로 남편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것이고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억울하게 소송을 당한 것 같네요

소장 내용에는 유부녀인지 알고 만났다고 주장했고요

증거로는 여자하고요 주고받은 카톡 내용을 첨부했고요

자기에게 유리한 내용만 제출했고요

청구금액은 수천만 원이나 되니까요

 

그래서 원고가 주장한 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고의 아내가 결혼한 유부녀인지 모르고 만났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주장해야 하거든요

모르고 만났다면 부정행위가 아니니까요

인터넷 어플(앱)에서 만나게 된 것부터 솔로라고 해서 만난 것을 주장하고요

이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카톡 내용을 증거로 첨부하고요

원고의 아내가 결혼한 것을 숨기거나 속이고 만났다는 아주 중요한 증거이고요

 

그리고 피고가 가지고 있는 카톡 내용을 보면 원고의 아내가 유부녀인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없답니다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카톡 내용은 유부녀인지 모르고 주고받은 내용이고요

결혼한 지 몰랐기 때문이 연인 사이로 주고받을 수 있는 내용이고요

전후 사정을 모르면 부정행위를 오해받을 수 있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가 모르고 만났기 때문에 부정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고요

이렇게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해 주장하는 답변서를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원고에게 송달할 겁니다

원고가 송달받아도 피고의 주장을 믿지 않을 것이고요

오히려 피고가 거짓 주장을 한다는 식으로 반박 서면을 제출할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면 재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고요

 

그러면 일정 기간이 되고 변론 기일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청구 기각 주장을 하고 있어서 조정은 할 수 없거든요

판사님이 재판하면서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게 되고요

이때 원고는 소장 청구대로 주장할 것이고요

피고도 답변서 대로 주장하고요

그랬을 때 판사님이 확인할 것이 있으면 물어볼 것이고요

그때는 원고와 피고가 대답해야 하고요

 

만약에 판사님이 추가로 확인할 것 등이 있어서 석명 명령을 하면 다음 재판일 전까지 서면을 제출해야 한답니다

그때는 재판을 한번 더하게 되고요

첫 재판을 하고 추가로 할 것이 없으면 한 번하고 종결될 수 있고요

 

그런데 재판을 두 번 정도 할 수 있답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확인하거나 다투어야 하고요

피고의 주장이 맞는지 확인하고 다투어야 하니까요

피고가 원고의 청구 기각을 주장하고 있어서 한 번에 끝나기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이런 사정으로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에 대해서 확인할 것이 있거나 의문점이 있으면 석명 명령을 할 수 있고요

그때는 준비서면으로 명령에 대해서 써서 제출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할 때 추가 질문이나 확인사항에 대해서 진술해야 하고요

그래서 피고는 원고의 아내가 유부녀인지 모르고 만났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답니다

원고도 피고가 유부녀인 것을 알고 만났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고요

서로가 주장하고 제시하는 증거가 달라서 다툼의 여지가 많으니까요

 

그리고 재판을 한두 번 하고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주장을 반복해서 계속할 수는 없거든요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피고가 원고의 아내가 결혼한 유부녀인지 알고 만난 지 판단할 것이고요

피고의 모르고 만났다는 주장이 맞는지 판단할 것이고요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판결을 선고할 것이고요

 

그런데 피고가 충분히 해볼 만하네요

여자친구가 유부녀인지 모르고 만난 것 같거든요

카톡에도 솔로하고 한 부분이 있고요

결혼했다거나 유부녀라는 것을 알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고요

이런 카톡 내용을 아주 중요한 증거이고요

유부녀인지 모르고 만났다는 것이 입증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대응해서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이렇게 억울하게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답니다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없고 부당하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는 변론을 해야 하고요

원하는 대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러나 무조건 장담하고 할 수는 없답니다

선고 결과를 장당 할 수는 없거든요

판단은 판사님이 하시고요

판결도 판사님이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원하는 판결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변론해야 하고요

판사님에게 최종 판결을 받아야 결과를 할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상 간사 소송 대응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상대방이 결혼한 지 모르고 만났을 때가 많거든요

인터넷 어플(앱) 등에서 만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럴 때 미혼이라고 하거나 솔로라고 해서 만나는 경우가 많고요

돌싱이라고 해서 만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배우자라는 사람에게 전화가 오고요

그때야 결혼한 유부남 유부녀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렇지만 모르고 만났다고 해도 믿지 않고요

손해배상청구 소송해서 소장을 받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억울하게 손해배상 소송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부정행위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 상담해 드리고요

소장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요

손해배상 청구 기각 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변론 재판해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 소장을 받았을 때는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응해서 원하는 판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여자가 유부녀인지 모르고 만났는데 억울하게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거든요

소장을 검토한 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기각을 주장해야 하고요

답변서를 제출한 후에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재판하고요

그런 다음에 원고의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겁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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