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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외국인 친모가 한국 남편과 별거 중에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 친생부인허가심판문 받아서 출생신고 방법 상담 - 아이 출생신고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청구 서류 진행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외국인 친모가 한국 남편과 별거 중에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 친생부인허가심판문 받아서 출생신고 방법 상담 - 아이 출생신고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청구 서류 진행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3. 7. 15:46외국인 친모가 한국 남편과 별거 중에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 친생부인허가심판문 받아서 출생신고 방법 상담 - 아이 출생신고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청구 서류 진행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생부인허가 상담을 하다보면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상담하는 엄마 아빠가 많은 것 같네요
사정이 있으면 친모가 혼외자를 출산할 때가 있거든요
혼인 중인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하게 되면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게 되니까요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기 때문이죠
그랬을 때는 전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다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했다가 취소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랬을 때 친모가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는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어 출생신고를 잘못했다고 취소되니까요
그때야 어떻게 된 것인지 알게 되고 방법을 찾게 된답니다
그러면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청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판사님에게 친생부인허가심판문을 받아서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빨리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출생신고를 빨리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빨리 청구해서 빨리 허가를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청구부터 해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아이 아빠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이 엄마는 외국인이랍니다
아이 친모가 국제결혼한 후에 남편하고 별거 중일 때 만났고요
아이를 임신하자 소송해서 이혼했고요
다행스럽게 이혼한 후에 아이를 출산하였고요
이렇게 해서 아이 친모가 남편하고 이혼하고 아이 친부하고 혼인신고를 했답니다
혼인신고를 하고 아이를 출산했고요
출산하고 바로 출생신고를 했고요
그런데 아이 출생신고가 취소되었답니다
이유는 아이 친모가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여서 출생신고가 잘못되었다는 것이고요
바로 신고하려면 전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한다고 했고요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허가를 받게 된 것이죠
아이 친부와 상담을 해보니 출생신고 때문에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친모가 외국인이라고 해도 다른 분들하고 전혀 다를 것이 없거든요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만 조금 다를 뿐 진행사항은 똑같고요
친모가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해서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으면 되니까요
참고로, 친부가 인지의 허가 청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답니다
이유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먼저 친모와 혼인신고를 했거든요
친부는 혼인외 자만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아이가 태어날 당시 혼인신고를 한 상태가 아니거나 그 후에 신고를 했다면 친부가 청구할 수 있지만요
그래서 친생부인 허가 청구에 필요한 서류부터 준비하면 된답니다
먼저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하고요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예약해서 하면 되고요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는 일주일 후쯤에 받아볼 수 있고요
또한 외국인 친모의 서류가 필요하답니다
친모의 영문 이름하고 생년월일이 나오는 여권 사본이 필요한고요
외국인 등록번호하고 주소를 알 수 있는 외국인 등록증 사본이나 증명서가 필요하고요
한국 남편하고 이혼한 판결문하고 확정증명원이 필요하고요
친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아이 출생증명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서류가 모두 준비되면 바로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서를 접수해야 하죠
청구서에는 사건본인이 사건본인 모의 전남편의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심판을 구하고요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청구인(엄마)의 서류하고 전남편과 이혼한 서류를 첨부하고요
친부의 서류하고 출생증명서를 첨부하고요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고요
청구서는 아이가 태어난 병원 소재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청구서를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후 보정권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친모의 서류 중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할 수 있거든요
전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명령을 하니까요
그러면 보정명령 내용을 보고 추가 서류를 빨리 준비해서 제출해야 한답니다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가면 전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주민센터 등에 가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이 있으면 법원 민원실에 가서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친모의 추가 서류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이 있으면 빨리 준비해서 제출하고요
그런 다음에는 다음 진행사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그랬을 때 법원에서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할 수 있답니다
청구인의 친생부인 허가 청구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써서 제출할 기회를 줄 수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친자식이 아니라서 의견서를 제출하지는 않고요
그래도 법원에서 전남편에게 송달하면 제출 기간 동안 기다려야 한답니다
의견서를 제출하든 안하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판사님이 허가를 해주실 수 있고요
그건 다음에 친생부인허가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이때 전남편에게도 심판문을 송달할 수 있죠
의견청취서를 송달하면 무조건 심판문도 송달하거든요
의견청취서를 송달하지 않았어도 심판문을 송달할 수 있고요
법원마다 진행 상황이 다르니까요
만약에 전남편에게 친생부인허가심판문을 송달하게 되면 기다려야 한답니다
전남편이 심판문을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되거든요
전남편에게 송달하지 않으면 청구인이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되고요
그때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법원에서 전남편에게 송달할 때는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있어서 조금 늦게 허가를 받게 되는 것 같네요
전남편에게 송달하지 않으면 청구인에게만 송달하게 되고 그만큼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필요 없고요
그랬을 때 그만큼 빨리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친생부인 허가 청구에 따른 진행 상황은 마음대로 할 수 없답니다
법원에서 진행하는 상황에 따라야 하거든요
청구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아이 출생신고를 빨리하려면 무조건 빨리 청구를 해야 하죠
청구를 빨리해야 그만큼 빨리 허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아이 출생신고를 하려면 다른 방법도 없고요
참고로, 전남편 모르게 하려고 미혼부로 출생신고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쉽지 않답니다
미혼부로 출생신고하려면 친생자 출생을 위한 확인 신청해서 판사님에게 출생 확인서를 받아야 하고요
그때는 신청 이유를 거짓말로 써서 신청해야 하고요
미혼부로 출생신고를 하더라도 나중에 아이 호적에 친모를 올리려면 전남편에게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고 소송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생길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빨리해서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아 정상적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좋죠
이렇게 친모가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했을 때는 출생신고가 복잡하게 된답니다
이혼한 남편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허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청구를 해서 판사님에게 친생부인허가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친모가 외국인이라고 해도 청구방법은 똑같고요
법원에 제출하는 친모의 서류만 다를 뿐 진행 방법은 똑같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청구해서 빨리 허가를 받아 정상적으로 출생신고를 했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면 되고요
저희가 아이 출생신고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국제결혼한 외국인 친모가 많거든요
외국인 친모가 한국 남편하고 별거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 괴정에서 외국인 친모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는 경우가 많고요
한국 남편하고 이혼하고 재혼하는 경우가 많고요
재혼한 후에 혼외자를 출산하는 경우도 있고요
바로 출생신고를 했다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랬을 때는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친모가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혼외자를 출산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아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친생부인 허가 청구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유전자 검사를 하는 곳부터 예약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친생부인 허가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친생부인 허가 청구서 접수하는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판사님에게 친생부인허가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해서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를 했으면 좋겠네요
출생신고는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하는 것이 좋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친모하고 친부도 빨리 준비해서 청구해야 할 것 같네요
유전자 검사부터 알아보고 하고요
외국인 친모하고 친부의 서류를 준비하고요
서류가 준비되면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서를 접수하고요
법원에서 보정명령서가 오면 빨리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에게 친생부인허가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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