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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에 이혼하고 양육비를 받지 못했을 때 성인이 된 자식 과거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송달 재판 진행 화해권고 합의 조정 승소 심판문 - 과거 양육비 청구권이 소멸되기 전에 소송해서 받는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오래전에 이혼하고 양육비를 받지 못했을 때 성인이 된 자식 과거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송달 재판 진행 화해권고 합의 조정 승소 심판문 - 과거 양육비 청구권이 소멸되기 전에 소송해서 받는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3. 1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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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에 이혼하고 양육비를 받지 못했을 때 성인이 된 자식 과거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송달 재판 진행 화해권고 합의 조정 승소 심판문 - 과거 양육비 청구권이 소멸되기 전에 소송해서 받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과거 양육비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자식이 만 19세 성인이 되고 10년 안에 청구를 해야 하거든요

만 30세 생일전까지 소송을 해야 하고요

아직도 이런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있으면 안 되고요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 자식이 30세가 넘은 경우가 있답니다

뒤늦게 알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모르게 있다가 알게 된 후에 물어보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그럴 때는 안타깝지만 어떻게 할 수 없답니다

청구할 기간이 있는지 몰랐다고 해도 안되거든요

이유와 상관없이 청구하지 않은 것은 본인 잘못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를 받으려면 의지가 중요한 것 같네요

전배우자가 알아서 주지 않으면 청구해서 강제로 받아야 하거든요

달라고 하지 않으면 알아서 주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살다 보면 이런저런 사정으로 청구를 못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기회가 있는 분들이라면 빨리 청구해서 받아야 한답니다

특히 자식이 성인이 되고 곧 10년 되는 경우라면 무조건 빨리 소장부터 접수해야 하고요

아직 기간이 남아 있다고 해도 미루다 보면 금방 30세가 되기 때문에 미루지 말고 빨리 청구하는 것이 좋고요

어차피 할 거면 빨리해서 받아야 하거든요

소송을 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해야 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어머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전남편하고 25년 전에 협의이혼했답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를 준다고 했지만 이혼하고 한 번도 받지 못했고요

양육비를 달라고 하면 연락을 피했고요

어떻게 할 수 없었고 너무 괘씸했고요

 

그래도 양육비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은 계속하고 있었답니다

가능하면 좋게 받으려고 하다 보니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것이고요

강제로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한다고 해서 안 했던 것이고요

몇 년에 한 번씩 연락이 되었다가 지금은 연락이 끊어진 상태이고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소송을 해서라도 받고 싶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가끔 상담을 받아보면서 알게 되었고요

성인이 된 자식이 곧 30세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어머니와 상담을 해보니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자식이 몇 달이 있으면 만 29세가 되거든요

성인이 되고 10년이 되니까요

아직 몇 달이 남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금방이고요

바쁘게 살다 보면 잊어버리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시기를 놓칠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고요

자식도 소송해서 받으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무조건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소송에 필요한 서류부터 준비하고요

청구인(어머니)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사건본인(자식)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상대방(전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전남편의 서류는 성인인 자식이 아버지의 서류를 발급받으면 되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바로 과거 양육비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소장에는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를 계산해서 일시불로 청구하고요

이혼할 때 자식의 나이부터 성인이 된 만 19세가 될 때 총 개월 수에 매월 일정 금액으로 계산하고요

매월 청구할 금액은 적당하게 청구하고 싶은 수십만 원으로 하고요

이혼한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해서 청구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청구인하고 상대방의 그리고 사건본인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상대방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합니다

그런 다음에 상대방(전남편)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요

상대방이 주소지에 살면 받을 것이고요

반송이 되면 이유를 보고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랬을 때 상대방이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할 수도 있고요

인간적이라면 양육비를 주겠다고 합의하자고 할 수 있고요

반대라면 소송했다고 항의할 것이고요

만약에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겠다고 하면 금액을 제시해 볼 수 있답니다

합의가 되고 돈을 주면 소송을 취하하면 되고요

말로만 주겠다고 하고 안 주면 계속 진행하고요

금액 합의가 안되어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양육비를 안 주었던 사람이 소장 받았다고 바로 주는 경우는 드물죠

실제 소장 받고 양육비를 준 사례는 거의 없고요

오히려 줄 수 없다고 하거나 청구한 금액이 많다고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소장이 송달되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면 청구를 부인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상대방도 그럴 가능성이 크고요

거의 대부분은 양육비를 안 주려고 하거나 적게 주려고 하거든요

주로 변명을 하거나 돈이 없다고 하고요

사정이 어렵다고 하고요

 

그때는 답변서 내용을 보고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해 주어야 한답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의 재산이나 소득을 확인하는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하죠

사정이 어렵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부동산 은행 통장 등을 확인해 봐야 하고요

재산이 있거나 소득이 있으면 양육비를 줄만한 능력이 되니까요

이렇게 재판을 하기 전까지 서로 주장하고 반박하는 서면을 주고받을 수 있답니다

미리 확인할 것을 다해두면 좋고요

그래야 재판할 때 주장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심문기일이 지정되면 다시 한번 주장을 해야 한답니다

판사님이 재판하면서 주장을 확인하고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때는 미리 확인해 둔 것을 주장하고 대답하고요

 

그러면 재판도 여러 번 하지 않고 빨리 끝날 수 있죠

과거 양육비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을 때는 다툴 것이 많지 않거든요

양육비 산정에 필요한 것만 재판하면 되고요

서로 다투게 되는 양육비를 산정할 수 있거든요

청구인은 어떻게든 많이 받아야 하고요

상대방은 어떻게든 적게 주려고 하겠지만요

 

그러나 재판을 한 번 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될 겁니다

판사님이 판단해서 필요하면 한 번 정도 더 할 수 있지만요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심문을 종결할 수 있고요

양육비 청구 소송은 따로 선고 일자를 지정하지 않고요

재판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거 양육비가 인정된다는 것이죠

과거 양육비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고요

양육비에 대한 합의를 하거나 소송을 한 적이 없고요

이혼한 후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으니까요

다만, 청구인이 소장에 청구한 대로 양육비가 인정되지는 않고요

과거 양육비를 일시불로 청구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정해질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님이 판단해서 인정해 주는 심판문을 받으면 된답니다

상대방이 심판문을 송달받고 확정되면 돈을 받고요

 

만약에 상대방(전남편)이 돈을 안 주면 압류해서 강제로 받아야 한답니다

부동산이 확인되었을 때는 경매 등을 해서 받을 수 있고요

직장을 알면 월급이나 퇴직금을 압류해서 받고요

재산을 할 수 없을 때는 통장을 압류해서 받고요

승소 심판문이 있으면 어떻게든 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전에 돈을 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오래전에 이혼하고 양육비를 받지 못했을 때는 소송해서 받아야 하죠

과거 양육비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소송을 해야 하고요

알아서 주지 않을 때 강제로 받으려면 소송을 해서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소송해서 받았으면 좋겠네요

의지가 있으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거든요

 

저희가 과거 양육비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오래전에 이혼하고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저런 사정으로 소송을 하지 못한 분들도 많고요

그랬을 때 자식이 성인이 된지 오래된 분들도 많고요

그중에는 과거 양육비 청구권 소멸시효가 거의 다 된 분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더 늦기 전에 양육비를 강제로 받으려면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송을 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상담해 드리고요

양육비 청구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과거 양육비를 계산해서 일시불로 청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승소 심판문을 받아서 돈을 추심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소송해서 양육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받지 못하고요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된 어머니도 과거 양육비 청구 소장부터 접수하면 될 것 같네요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를 계산해서 일시불로 청구하고요

전남편에게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소장이 송달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청구를 인정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보고요

청구를 부인하면 재판해서 승소 심판문을 받으면 되니까요

과거 양육비는 인정이 되거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겁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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