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배우자가 이혼소송했을때 이혼소송 취하 설득해 보고 안되면 대응 답변서 제출 이혼청구 대응 반소청구 반소장 제출 위자료 재산분할 합의 조정 재판 진행 판결문 이혼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배우자가 이혼소송했을때 이혼소송 취하 설득해 보고 안되면 대응 답변서 제출 이혼청구 대응 반소청구 반소장 제출 위자료 재산분할 합의 조정 재판 진행 판결문 이혼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3. 1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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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이혼소송했을때 이혼소송 취하 설득해 보고 안되면 대응 답변서 제출 이혼청구 대응 반소청구 반소장 제출 위자료 재산분할 합의 조정 재판 진행 판결문 이혼 무료 상담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중에는 이혼소송당해 소장 받은 분들의 상담이 많은 것 같네요

그중에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 분들이 많고요

이혼을 원하는 분들도 있지만요

하여튼 소송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랬을 때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설득을 해봐야 한답니다

대화를 시도하고 합의점을 찾고요

원하는 조건을 들어보고 들어주어야 하고요

조건을 안 들어주면 이혼소송 취하를 하지 않거든요

조건을 들어주어야 이혼소송 취하를 할 테니까요

 

그러나 대화가 안되면 설득하기가 힘들답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대화를 거부할 수도 있거든요

별거를 하던 중에 이혼소송을 할 수도 있고요

전화를 안 받고 카톡이나 문자를 확인 안 하고 답장을 안 하고요

만남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취하시키는 일은 쉽지 않죠

상대방이 마음 독하게 먹고 소송을 했을 때는 거의 취하를 안 하거든요

이미 소송했다 취하한적이 있다면 더더욱 안 하고요

한번은 속을 수 있지만 두 번은 속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약속을 했으면 지킨다는 믿음이 필요하고요

그랬을 때 이미 한번 약속을 어긴 적이 있다면 소송을 취하할 가능성이 없고요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 한답니다

대화로 안되면 다른 가족을 통해서 해봐야 하고요

함께 살고 있는 식구들이 있으면 부탁해 봐야 하고요

그래도 안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때는 이혼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잘 써서 제출해야 하죠

답변서를 제출하면 소송을 한 사람에게 송달되고 읽어볼 수 있고요

내용은 변명을 하거나 잘못을 지적하거나 탓을 하면 안 되고요

인정할 건 하고 용서를 빌건 빌고요

조건을 제시하고 들어주겠다는 믿음을 주고요

대화를 풀어보자고 하고요

싸우자는 것이 아니라 합의점을 찾아보자고 좋게 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조절해서 잘 쓰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러면 답변서를 받아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려고 한다면 대화에 응할 수 있고요

대화가 잘되고 설득이 되면 이혼소송을 취하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실제 가능성은 적고요

그만큼 이혼소송을 취하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취하하면 바로 끝난답니다

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하면 되거든요

그랬을 때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수 있고요

그때는 꼭 약속을 지켜야 하고요

그러나 이혼소송 취하 설득이 안되면 어떻게 할 수 없답니다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대응해야 하거든요

그때는 계속 설득하면서 청구한 대로 인정할 수 없으니까요

이혼을 하게 되면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야 하고요

반소청구를 할 수 있고 반소장을 제출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당해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 봐야 하고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이혼소송 취하 설득 방법이나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남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내가 이혼소송을 했답니다

결혼한 지는 1년이 안되고 아이는 없고요

결혼정보 회사를 통해서 만났고요

만난 지 몇 달 만에 결혼했고요

성격차이가 있어서 가끔 싸우면서 살았고요

그럴 때마다 서로 대화로 풀었고요

그렇지만 아내는 이혼하자는 말을 했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집을 나간 후에 친정집으로 갔고요

대화를 거부하다가 이혼소장이 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남편은 이혼을 하고 싶지 않답니다

성격차이가 있기는 했지만 이혼할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서로 노력하면서 살아보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아내하고 다툴 때도 항상 먼저 사과를 했다고 하네요

아내도 사과를 할 때가 있었고요

그렇지만 자주 싸워서인지 얼마 못 갔고요

그럴 때마다 이혼하자는 말을 자주 했고요

남편은 이혼을 못한다고 했고요

그랬더니 집을 나가서 이혼소송을 한 것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상황이 좋지 않네요

아내가 친정집으로 가서 소송을 했다면 독하게 마음먹고 한 것 같거든요

합의이혼을 안 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재판이혼으로 하려고 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아내가 전화를 받지 않고 카톡 문자를 읽지 않고 차단해서 큰일이네요

처갓집으로 찾아가도 피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대화도 불가능하고요

연락이 되어야 대화를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아내를 설득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아내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좋게 반박하고요

아내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아내 탓을 하면 안 되고요

그렇다고 아내의 주장을 모두 인정해서도 안되고요

서로 좋게 다시 한번 해결해 보자고 쓰고요

대화를 할 수 없으니 답변서로 아내에게 설득해 봐야 하니까요

 

그러나 아내를 설득하는 일은 쉽지 않답니다

아내가 독하게 마음먹고 이혼소송을 했다면 쉽게 취하하지 않거든요

특히 아내가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어서 어떻게 나오는지 보려고 소송을 한 것이 아니고요

수백만 원의 비용을 지급하고 소송대리인까지 선임해서 소송했기 때문이죠

그래도 아내를 설득하는 내용으로 답변서를 잘 써서 제출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아내가 답변서를 보고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큰 기대를 하면 안 되고 마음을 비우고 기다리고요

그랬을 때 이혼소송을 취하하면 가장 좋고요

끝까지 해보겠다고 강하게 나오면 어쩔 수 없고요

 

그랬을 때는 변론(준비) 기일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남편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할 수 없거든요

조정 기일을 지정한다고 해도 이혼 합의를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되면 판사님이 재판하면서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아내가 강력하게 이혼을 하겠다고 주장할 것이고요

남편은 이혼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해야 하고요

아내가 이혼을 주장하면 취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요

아내가 제출한 소장하고 남편이 제출한 답변서 등을 토대로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하거든요

두 사람의 주장을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이때 아내는 남편의 잘못을 주장하면서 이혼하겠다고 진술할 것이고요

남편은 아내의 주장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대로 진술하고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진술하고요

그리고 법원에서 아내를 만나게 되고 기회가 되면 대화를 시도해 봐야 합니다

아내가 대화에 응하면 잘 설득해 보고요

아내가 대화를 거부하면 강제로 할 수 없고요

 

또한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조사관이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보고서는 공개되는 부분이 있고 공개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나중에 재판할 때 참고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진술을 잘해야 하죠

 

그러나 아내가 면접 가사조사를 할 때까지 이혼소송을 취하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남편도 어떻게 할지 생각해 봐야 한답니다

아내의 이혼할 의지가 강하다면 취하하지 않고 끝까지 해보겠다는 것으로 알아야 하거든요

그랬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계속 아내를 설득만 할 수는 없답니다

아니다 싶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거든요

설득만 하면서 다투지 않으면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고요

그랬을 때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혼을 거부하는 변론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혼을 할 것인지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죠

그래도 남편이 끝까지 아내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키는 변론을 하고 싶다면 끝까지 해봐야 한답니다

그때는 아내의 이혼청구 이유가 없고 부당하다는 것을 주장해야 하고요

혼인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해야 하고요

아내가 제출한 카톡 내용에 대해서도 부부 싸움을 하면서 주고받은 내용일 뿐 이혼까지 해야 할 상황이 아니라는 주장을 해야 하고요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주장을 해야 하고요

 

이런 주장은 재판하기 전에 미리 준비서면으로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재판할 때 판사님이 추가로 확인하고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대답하고요

서로 주장하고 반박하면서 재판을 한 후에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판단은 판사님이 하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내를 설득해서 이혼소송을 취하시키지 못하면 변론해서 이혼청구 기각 판결을 받아야 하거든요

아내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아내의 주장을 반박하지 않았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주장하거나 반박한 다음에 판결을 받아야 하죠

 

만약에 남편이 이혼하기로 생각을 바꾼다면 변론은 좀 더 쉬워질 수 있답니다

그때는 아내의 잘못을 지적하는 주장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남편도 아내에게 반소로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요

똑같이 청구하는 반소장을 접수하고 접수하고요

그러면 서로 이혼을 원하게 되어서 혼인 파탄의 책임만 다투면 되죠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이라면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하고요

그때는 서로에게 청구한 위자료를 포기하고 이혼에 대한 합의를 할 수 있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으면 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남편도 이렇게 상황에 맞게 변론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처음에는 어떻게든 아내를 설득해 보고요

그래도 아내가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고요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계속 이혼청구 기각 주장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이혼하기로 생각이 바뀌면 아내와 똑같이 반소로 이혼 위자료 청구하는 반소장을 제출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혼만 하는 합의 조정을 하거나 판결을 받고요

다만, 판결은 판사님이 판단해서 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해봐야 하고요

성격차이라면 잘못은 두 사람에게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네요

 

저희가 이혼소송 대응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혼을 요구하던 배우자가 이혼 안 해준다고 소송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갑자기 집을 나간 후에 이혼소송하는 경우도 많고요

대화를 거부하고 연락을 차단하고요

그랬을 때 합의점을 찾지 못하게 되고요

그 상태에서 이혼소장을 받으면 당황하게 되고요

어떻게든 설득해 보고 싶지만 안될 때가 많고요

그래도 할 수 있을 때까지 해봐야 하고요

그러다가 정말 안될 것 같으면 그때 생각을 해봐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대응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이혼소송 취하 설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검토하고 적절하게 답변서를 잘 써서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법원에서 만날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설득해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그래도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요

계속 이혼청구 기각 주장을 해서 판결을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혼하게 되면 어떻게 반박하고 주장하고 청구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는지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도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아내가 연락을 차단해서 직접 대화로 설득하기는 힘들거든요

답변서를 잘 써서 제출하면 아내에게 송달될 것이고요

계속 설득해 보고 소송을 취하하면 가장 좋고요

끝까지 취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하고요

이혼을 안 할 거면 이혼청구 기각 주장을 변론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생각이 바뀌어 이혼해 줄 거면 똑같이 위자료를 청구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변론하면 다 잘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일방적으로 잘못하거나 불리하지 않기 때문이죠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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