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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5. 3. 12. 15:21별거 중인 남편과 이혼 방법 상담 - 남편과 이혼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고 서로 얼굴 안보고 이혼하는 방법 - 남편에게 이혼소장 접수 송달 화해권고 결정문으로 이혼하는 방법 - 재판 합의 판결문 이혼 방법 무료 상담 [무료 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과 별거를 오래 하다 보면 이혼하게 된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별거를 할 수 있거든요
별거가 길어지면 다시 합치기 어려우니까요
그런데 서로 이혼을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을 때가 있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법원에 갈 시간이 없게 되거든요
사정에 따라서는 서로 얼굴 안 보고 이혼하고 싶고요
별거를 오래 하면 정도 없어지고 보고 싶지 않을 때가 있고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소송은 이혼을 빨리해야 하는 쪽에서 하게 되고요
협의이혼을 할 수 없으면 재판이혼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송할 때는 미리 말해두는 것이 좋답니다
소장을 보낼 테니 잘 받으라고 하고요
인정해 주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라고 하고요
귀찮으면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요
알아서 할 테니 법원에서 보내는 등기우편만 잘 받아주라고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혼소장을 접수하고요
그랬을 때 상대방도 이혼을 생각이 있다면 말을 들을 겁니다
법원에서 보내는 등기우편도 잘 받을 것이고요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가장 좋고요
시간이 없거나 귀찮으면 가만히 있어도 되고요
그러면 판사님에게 화해권고 결정을 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답니다
상대방이 소장을 받고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화해권고 결정을 해주실 수 있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화해권고 결정을 해주실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쌍방에게 결정문을 송달하고요
상대방이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고요
그때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죠
이렇게 상대방이 이혼소장을 받고 인정하거나 가만히 있으면 서로 얼굴 안 보고 이혼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서로가 원하는 대로 이혼할 수 있고요
판사님의 화해권고 결정문으로 빨리 이혼할 수 있고요
그러나 상대방이 약속을 어기고 소장을 받은 후에 이혼을 못한다고 하면 빨리할 수는 없죠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 재판을 해야 하고요
그때는 서로 얼굴을 보게 되고요
재판해서 이혼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지만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을 때는 그런 일은 드물답니다
별거를 오래 하면 서로 이혼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 이혼해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하고 별거한지는 10년이 넘었답니다
별거를 하게 된 이유는 서로 맞지 않아서였고요
잠깐 별거를 해보자고 한 것이 10년이 넘었고요
별거를 오래 하다 보니 이혼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그동안 서로가 여러 번 이혼하자고 했었답니다
그때마다 서로 시간이 맞지 않았고요
이혼하자고 하면서 시간을 맞추지 않았으니까요
법원에서 만나기로 했는데도 남편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적도 있었고요
출근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런 줄 알고요
그런데 이제는 서로 얼굴은 안보고 이혼하고 싶답니다
별거를 너무 오래 해서인지 보고 싶지 않고요
협의이혼하려면 법원에서 두 번을 만나야 하니까요
시간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협의이혼을 못할 사정이 있었던 것 같네요
법원에 두 번 가야 하고 두 번 얼굴을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때는 이혼을 조금이라도 빨리하고 싶은 쪽에서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면 된답니다
미리 남편에게 말해두면 되고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서로 이혼하기로 한 내용이 있는 카톡하고 문자를 준비하면 되고요
그것도 부족하면 통화하면서 녹음한 파일의 녹취록도 준비하고요
그리고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소장에는 이혼 하나만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별거를 하게 된 것부터 이혼을 하게 된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서로 좋게 이혼하자고 쓰고요
가지고 있는 증거를 모두 첨부하고요
원고(아내)하고 피고(남편)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남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남편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요
남편에게 미리 말해두면 바로 등기우편을 받을 것이고요
그러면 남편이 소장을 받고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좋죠
귀찮으면 가만히 있어도 되고요
그때는 판사님에게 화해권고 결정을 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하고요
판사님이 화해권고 결정을 해주실 수 있고요
남편에게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문을 송달하면 바로 받으라고 말해주고요
남편이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되고요
그때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서로 얼굴 안보고 이혼할 수 있고요
만약에 남편이 이혼을 못한다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금 더 늦어진답니다
그때는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서 해야 하거든요
재판상 이혼 사유는 별거이고요
입증 가능한 증거가 있고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부인하더라도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답니다
별거를 오래 했고 서로 이혼하자는 증거가 있고요
아내가 이혼 하나만 청구하고 있고요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반박할 주장은 할 수 있지만 증거는 없을 것이고요
그랬을 때 재판을 몇 번 할 수 있지만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답니다
서로 다툴 것이 많지 않거든요
혼인 파탄에 이르렀는지만 다투면 되고요
혼인관계를 유지할 상황인지 다투면 되고요
혼인관계를 회복할 가능성이 있는지 다투면 되고요
그렇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으니까요
이렇게 재판하면서 주장하고 입증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될 겁니다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부부 결혼생활 별거 기간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을 참고해서 판결할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장기간 별거를 해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은 재판상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고요
서로 이혼하자고 한 증거도 있고요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어렵고요
그렇다면 이혼 판결이 날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이혼을 거부할 때는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아서 이혼해야 하고요
이렇게 아내가 별거 중인 남편하고 이혼하려면 이혼소송을 하면 된답니다
남편하고 협의이혼을 할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남편도 이혼을 원한다면 서로 좋게 판사님에게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아서 할 수 있고요
예상과 달리 이혼을 거부하면 재판해서 이혼 판결문을 받아서 하면 되고요
그래서 빨리 이혼소장부터 접수하면 되고요
이혼소송은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별거 중인 부부가 많거든요
별거를 오래 하게 되면 이혼하게 되고요
그때 협의이혼을 하면 좋고요
서로 시간이 안되면 재판이혼을 하고요
서로 얼굴 안 보고 이혼하려면 재판이혼해야 하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하고요
인정하면 판사님의 화해권고 결정문으로 이혼하고요
사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 이혼하고요
어떻게든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별거를 오래 하고 있을 때 이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별거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하는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화해권고결정문이나 합의조정조서로 이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 이혼신고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소송해서 원하는 대로 이혼하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거나 계속 기다리면 안 되고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별거 중인 남편이 협의이혼을 할 시간이 없다고 하면 다른 방법이 없고요
남편에게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남편이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좋고요
시간이 없거나 귀찮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고요
그때는 판사님에게 요청해서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아서 이혼신고하고요
그러면 서로 얼굴 안 보고 이혼할 수 있고요
만약에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으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 이혼신고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겁니다.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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