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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협의이혼할 때 집을 팔아서 절반씩 나누기로 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재판 분할 청구 소장 접수 송달 합의 조정 판결문으로 돈 받는 방법 상담 - 재산분할 청구소송 부동산 가압류 신청 방법 무료 상담 본문
협의이혼할 때 집을 팔아서 절반씩 나누기로 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재판 분할 청구 소장 접수 송달 합의 조정 판결문으로 돈 받는 방법 상담 - 재산분할 청구소송 부동산 가압류 신청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3. 12. 10:03협의이혼할 때 집을 팔아서 절반씩 나누기로 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재판 분할 청구 소장 접수 송달 합의 조정 판결문으로 돈 받는 방법 상담 - 재산분할 청구소송 부동산 가압류 신청 방법 무료 상담 [무료 재산분할 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와 이혼할 때 재산분할에 대해서 합의를 할 수 있답니다
합의서를 쓸 수도 있고 문자나 카톡으로 할 수도 있고요
사정에 맞게 어떻게 할 것인지 합의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혼한 후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되면 이혼만 하게 되고요
달라고 해도 돈을 안주면 받기 어렵고요
그러다 보면 시간만 계속 허비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해야 한답니다
합의한 돈을 안주면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이혼을 전제로 한 가압류 신청도 해야 하고요
가압류는 시기를 놓치면 안 되고요
재산을 빼돌린 후에 하면 못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계속 돈을 안주면 법대로 하는 것이 좋답니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안 줄 때는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소송을 해야 받을 수 있고요
믿을 수 없거나 불안하면 가압류도 해야 하니까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하는 것이 좋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하고 합의이혼한지는 1년 가까이 된답니다
이혼은 남편이 괴롭히면서 요구해서 너무 힘들어서 했고요
대신에 남편이 집을 팔아서 절반씩 나누기로 합의했고요
지급 일자를 두 달 안에 팔아서 주기로 합의서를 썼고요
그런데 이혼한 뒤로 집을 팔지 않았답니다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도 집을 보여주지 않았고요
계속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팔지 않았으니까요
이런 사정으로 두 달 안에 팔아서 주기로 했는데 벌써 1년 가까이 되었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더 이상 믿고 기다릴 수 없게 되었답니다
돈을 받아야 살 집을 구할 수 있거든요
계속 사정하기도 싫고 불안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이혼한 남편이 돈을 줄 것 같지 않네요
집을 팔 생각도 없는 것 같고요
이혼을 했으니 아쉬울 것이 없고 급할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돈이 필요한 분은 생각에 다르고요
그랬을 때 계속 사정하면서 기다리기보다는 법대로 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부동산 가압류 신청부터 해야 한답니다
필요한 서류는 이혼이 된 것이 기재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고요
남편이 집을 팔아서 절반을 주기로 한 합의서가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신청서를 잘 써서 접수하면 바로 결정문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이미 이혼을 해서 신청 이유가 되고요
가압류 청구는 집 시세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요
합의서가 있어서 신청 이유가 소명되니까요
그랬을 때는 담보 제공 명령 없이 바로 결정을 해주실 수 있고요
보정명령서가 오면 빨리 제출해 주고요
등기수수료를 납부하면 결정문을 등기소로 보내고요
등기관이 결정 내용 금액을 등기부에 등재(기입) 하고요
그러면 이혼한 남편이 집을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가압류만 해두면 안되고 재산분할 청구 소장도 함께 접수해야 하죠
소장에는 합의서대로 집 시세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산분할로 청구하고요
가압류 신청해서 결정문을 받은 금액으로 똑같이 청구해도 되고요
청구 이유는 이혼할 때 재산분할 합의를 하였으니 지급하지 않아 소송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는 합의서를 첨부하고요
원고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하고요
피고의 서류를 나중에 보정명령을 받아서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소장은 피고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재산분할 청구 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후 보정권고명령을 할 수 있답니다
피고(전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명령서를 가지고 가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면 현재 주소를 알 수 있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전남편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전남편이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집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면 가압류가 된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반송이 되면 이유를 보고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참고로, 전남편이 고의로 안받거나 반송시키면 공시송달 신청하면 되고요
그리고 전남편이 소장을 받으면 회유를 할 수 있답니다
소송을 취하해 주면 팔아서 주겠다고 할 수 있고요
가압류가 되어 있어서 팔지 못한다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럴 때는 더 이상 기대하지 말고 속지 말고 무시해야 하고요
또한 전남편이 시간을 끌려고 할 수 있답니다
답변서를 늦게 제출할 수 있고요
할 말이 없어도 변명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그랬을 때는 일정 기간이 되면 변론 기일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계속 기다리면 안 되거든요
판사님이 재판 일자를 지정한 후 소환장을 송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전남편이 재판할 때 출석할 수 있답니다
소송대리인(변호사)이 출석할 수도 있고요
그때는 판사님이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볼 수 있고요
그랬을 때 돈을 주겠다고 하면 합의 조정을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전남편이 재산분할 청구를 인정하고 돈을 주겠다고 판사님이 화해권고 결정을 할 수 있죠
재산분할로 지급할 금액하고 일자를 정한 결정문을 송달하고요
결정문이 송달되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고요
또한 판사님이 조정에 회부해서 기일을 지정할 수 있답니다
이때는 조정하는 날 출석해서 합의를 해야 하고요
합의가 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러나 전남편이 청구를 부인하거나 합의를 생각이 없다고 주장하면 빨리 끝날 수 없답니다
그때는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전남편이 합의서에 대해서 부인할 수는 없지만 시간을 억지 주장을 하면서 시간을 끌려고 할 테니까요
주로 집 시세가 적다고 주장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청구금액이 너무 많다고 주장할 수 있고요
이럴 때는 상황에 따라서 시세 감정을 할 수도 있답니다
집 시세를 객관적으로 알려면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요
그때는 시세 감정 신청을 하고요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인이 제시하는 감정료를 납부하고요
감정인이 시세 감정을 한 후에 감정서를 제출하고요
이렇게 해서 감정서가 나오면 전남편이 시세를 부인하기는 힘들 겁니다
다시 감정하자고 주장해도 판사님이 허가하지 않을 것이고요
감정가가 나오면 그 금액으로 판단하게 되고요
그래서 전남편이 인정하지 않으면 시세 감정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답니다
감정인이 산정한 금액까지 부인하기는 힘들 테니까요
그랬을 때는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하나도 없답니다
이혼은 했고 재산분할을 해야 하고요
합의서대로 분할해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시세 감정가에서 재산분할로 절반이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남편이 청구를 부인하면 판사님에게 승소 판결문(심판문)을 받으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재산분할 청구가 승소하고 확정되면 돈을 받을 수 있답니다
전남편이 주지 않으면 가압류해둔 집에 강제경매신청해서 낙찰대금에서 받으면 되거든요
만약이 전남편이 가압류를 풀어주면 팔아서 주겠다고 할 때는 풀어주면 안 되고요
반드시 돈을 받고 풀어주거나 동시에 풀어주어야 하고요
소송에서 이기면 전남편이 어떻게든 마련해서 줄 책임이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빨리 소송해서 돈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소송을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돈을 받아야 살 집도 구할 수 있고요
저희가 재산분할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이혼할 때 합의한 것을 지키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이혼한 후에는 아쉬운 것이 없다는 식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고요
합의한 돈을 달라고 하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안 주고요
그러다 보면 계속 사정하게 되고요
사정만 하다 보면 언제 받게 될지 알 수 없고요
그럴 때는 가압류를 하고 소송해서 돈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가만히 있으면 안주니까요
그래서 법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계속 기다리다가 시기를 놓치면 후회하게 되고요
재산분할 청구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 재산분할 청구권으로 부동산 가압류 신청해서 결정문을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산분할 청구 소장 접수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시세 감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요
화해권고 결정문이나 합의 조정조서로 끝내고 돈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승소 심판문(판결문)을 받아 돈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소송해서 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된 분도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전남편이 집을 어떻게 하기 전에 해야 하거든요
가압류 신청해서 결정문을 받고요
재산분할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청구를 인정하면 좋게 화해나 조정으로 끝내고 돈을 받고요
다투자고 하면 시세 감정도 해야 하고요
끝까지 재판해서 승소 판결문(심판문)을 받아서 돈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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