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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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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5. 3. 14. 14:29이혼소송이 공시송달 명령으로 진행되어 이혼소장 이혼 판결문을 받지 못하고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추완항소장 제출 항소심 재판 진행 상담 - 이혼소장 이혼 판결문 공시송달 추완항소 방법 무료 상담 [무료 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중에는 법원에서 보낸 등기우편을 받지 못해 이혼소송당한 것을 모를 때가 있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살지 않으면 등기우편을 받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혼소장을 공시송달 명령으로 송달할 수 있고요
이혼 판결이 나도 판결문을 받지 못하게 되니까요
모든 서류가 공시로 송달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배우자가 이혼소송한다고 하거나 뭔가 이상하면 확인을 해봐야 한답니다
인터넷 나의 사건 사이트에서 검색해 볼 수 있거든요
이때는 관심을 가져야 가능하고요
그러나 바쁘게 살다 보면 확인하지 못할 때가 있답니다
이혼소송한다고 하더라도 그 말을 믿지 않을 때가 있고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때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배우자가 이혼소송했을 때 이혼소장 등을 받지 못하게 되죠
주소지에 살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고요
가족들에게 등기우편을 보내도 반송이 될 수 있고요
가족들이 받아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알려주지 않을 때도 있고요
그랬을 때는 이혼소송을 한 배우자가 공시송달 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판사님이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실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모든 서류는 공시로 송달하고요
인터넷 등에 일정 기간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되니까요
그러면 이혼소장이나 변론 기일 소환장 등을 공시로 송달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재판하는 것도 모르게 되고요
재판도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나게 되고요
판결을 선고하고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혼이 된 것을 알게 된답니다
배우자가 이혼 판결이 났다고 알려주어 알게 될 수도 있고요
전화나 카톡 등으로 알려주어 알게 되고요
아니면 서류를 발급받아보고 알게 될 때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황당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혼 판결이 난 것을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되었을 때는 판결문을 받아봐야 하죠
그런 다음에 이혼 판결이 불리하게 선고되었다면 추완항소를 해야 하고요
추완항소는 이런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안에 해야 하고요
그러면 항소심에서 다시 재판하게 되고요
시시비비를 가려서 다시 판결을 받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이나 이혼 판결문을 받지 못했다가 알게 되었을 때는 자세하게 알아보고 늦지 않게 추완항소를 해야 한답니다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이 소송해서 판결로 이혼신고가 되어 있답니다
아내는 이혼소장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남편의 폭력을 피해서 별거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법원에서 보낸 등기우편을 받은 적이 없고요
그러다가 이혼소송을 하려고 서류를 발급받아보고 놀랐다고 하네요
최근에 이혼신고가 되어 있었거든요
법원에 가서 판결문을 발급받아보았고요
그랬더니 황당하게 남편이 이혼하고 위자료 청구를 했고요
소장 내용은 모두 거짓이고요
아내가 도망가서 이혼소송을 했다고 하고요
시누이의 확인서를 받아서 증거로 제출했으니까요
그런데 위자료는 아내가 받아야 한답니다
위자료는 폭력을 한 남편이 주어야 하거든요
그런데도 이혼소송이 판사님의 공시송달 명령으로 진행되다 보니 다투지 못하고 판결이 난 것이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추완항소를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억울할 것 같네요
남편이 계획적으로 이혼소송한 것 같고요
아내가 주소지에 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이혼소장을 받지 못하게 한 것 같고요
실제 이혼소장이 폐문부재로 반송이 되다가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거든요
이를 근거로 송시 송달 신청을 했고 판사님이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었고요
그때부터 이혼소장을 비롯해서 모든 서류가 공시로 송달되었고요
재판도 한 번하고 종결되고 판결이 선고되었고요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내가 추완항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사정이 항소심에 도착하면 남편의 위자료 청구 기각 주장을 해야 하고요
남편이 폭력을 한 유책 배우자라는 것을 주장하고요
유책 배우자의 위자료 청구 기각 주장하면서 폭력 증거를 제출하고요
사진 동영상 신고 내역 카톡 문자 녹취록을 제출하고요
그러면서 반소로 이혼하고 위자료 청구를 하는 반소장을 제출해야 하죠
그냥 이혼만 하면 안 되고 위자료를 받아야 하거든요
남편의 폭력으로 이혼하게 된 것이 밝혀지면 인정될 테니까요
그랬을 때는 남편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될 수 있고요
그런데 재산분할 청구는 할 것이 없답니다
남편이 진 빚을 갚느라고 모은 재산이 없거든요
남편이 월급을 받으면 생활비도 안 주고요
주로 아내가 번 돈으로 살았고요
얼마 되지 않은 월세 보증금이 전부이고요
그러면서 욕하고 때려서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집을 나와 별거를 하게 된 것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모르게 이혼소송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한 것이고요
거기다가 황당하게 위자료까지 청구해서 판결이 났고요
이렇게 아내가 답변서하고 반소장을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되거나 변론 기일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조정에 회부되면 이혼하고 위자료에 대해서 합의를 해보고요
남편이 위자료를 준다고 하면 합의를 하고요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그러나 남편이 위자료를 안 주려고 하면 합의는 할 수 없답니다
그냥 이혼만 하면 억울하게 되거든요
그때는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합의 조정이 안되거나 재판 일자가 지정되면 본격적으로 다투어야 한답니다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지만 혼인 파탄 원인 제공에 대해서 다투어야 하고요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에 따라서 위자료가 인정될 테니까요
만약에 남편이 폭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면접 가사조사를 할 수도 있죠
판사님이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가 필요할 때는 명령을 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요
쌍방이 주장하는 것을 토대로 물어보고 확인하고요
남편이 주장과 같이 아내가 아무 이유 없이 가출한 것인지 조사하고요
아내의 주장인 남편의 폭력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요
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된 것인 이 알 수 있을 것이고요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할 것이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런데 가사조사를 해도 아내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증거를 보면 남편의 폭력 때문에 집을 나온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남편이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질 것이고요
조사한 내용은 보고서에 모두 기재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사실대로 진술하면 된답니다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고 보고서가 작정되면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이때부터 추가로 주장하고 반박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고요
아내는 남편이 폭력 때문에 이혼하게 된 것을 주장하고요
남편이 위자료 청구 기각 주장을 하고요
그러면서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 주장을 하고요
남편이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면 내용을 보고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재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고요
남편이 거짓이나 허위 주장을 할 테니까요
모두 재반박해 주어야 하거든요
그러면서 남편이 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오게 된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면 된답니다
남편 폭력 때문에 이혼하게 된 것을 주장하고요
아내가 남편에게 위자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해야 하니까요
이렇게 서로 주장하고 반박하면서 재판을 하다 보면 몇 번 할 수 있답니다
재판을 여러 번 하더라고 끝까지 해봐야 하고요
그냥 이혼만 하면 안 되고요
원심 판결대로 남편에게 위자료를 줄 수 없고요
이혼하더라도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키고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기 위한 변론을 다해야 하죠
그리고 재판을 여러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될 겁니다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부부 결혼생활 남편 폭력 별거 경위 혼인 파탄 책임 등을 판단해서 판결할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아내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남편에게 책임이 있거든요
남편의 폭력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고요
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와 별거를 했다면 잘못이 없고요
이혼소장하고 받지 못해서 대응하지 못했고요
이혼소송이 공시송달 명령으로 진행되어 다투지 못했고요
이혼 판결도 공시로 송달되어 받지 못했고요
추완항소를 해서 항소심에서 다시 재판하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고요
그랬을 때 누구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되었는지 판가름이 날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제대로 변론해서 판사님에 다시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이렇게 아내가 추완항소를 해서 다시 판결을 받아야 하죠
추완항소장부터 접수하고요
사건이 항소심에 도착하면 답변서하고 반소장을 접수하고요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본인도 모르게 이혼 판결이 날 때가 있거든요
사정이 있어서 주소지에 살지 많으면 등기우편을 받지 못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 공시송달 신청해서 공시송달 명령을 받게 되고요
그때는 모든 서류가 공시로 송달되고요
이혼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되어 받지 못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런 사실을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혼이 된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이혼 판결문을 확인해서 어떻게 판결이 났는지 확인해야 하고요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공시송달 이혼 판결문 추완항소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추완항소장을 접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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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게 다시 재판해서 합의를 하거나 판결문을 받아 이혼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방법을 받아 대응해서 원하는 대로 이혼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추완항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송이 공시송달 명령으로 진해되어 이혼소장하고 이혼 판결문을 받지 못했거든요
이제 이런 사실을 알았으니 늦지 않게 접수해야 하고요
항소심에서 남편의 위자료 청구 기각 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하고요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장을 접수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을 하거나 재판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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