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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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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5. 3. 1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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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위자료재산분할청구소장 대응답변서제출 합의조정조서 판결문 이혼방법 상담 - 배우자가 집에 가압류만하고 이혼안할때 제소명령신청 제소기간도과 가압류취소신청 방법 무료 상담 [무료 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에게 이혼하기 전에 재산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을 어떻게 할까 봐 결정을 받아두는 경우가 있거든요

부동산 가압류 신청해서 결정문을 받고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해서 결정문을 받고요

결정 내용이 등기부에 기재되면 재산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결정만 받아두고 아무것도 안하는 경우가 있죠

결정을 받아두면 마음대로 못하게 되어 안심이 되기 때문에 급할 것이 없거든요

서로 이혼을 하자고 하면서도 합의가 안되고요

상대방이 무리한 조건이나 금액을 요구하니까요

그렇게 되면 가압류나 가처분을 당한 집은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되고요

 

이런저런 사정으로 합의가 안되면 먼저 이혼소송을 할 수 있답니다

먼저 이혼소송을 할 상황이 안되면 상대방에게 하게 만들어야 하고요

그때는 가압류나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 제소명령 신청을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기간을 정해서 제소명령을 하고요

그 기간 안에 이혼소송을 해야 하니까요

 

만약에 제소명령을 받고 기간 안에 이혼소송을 하지 않으면 가압류나 가처분에 대해서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죠

이때는 제소기간도과로 인한 취소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가압류나 가처분 결정이 취소될 수 있고요

그래서 상대방이 제소명령을 받으면 기간 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압류나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고 다시 해야 하거든요

그렇게 안되려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야 하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해 주어야 하고요

 

이렇게 해서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하게 만들 수 있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것에 대해서 다투어서 합의를 할 수 있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 이혼하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가압류나 가처분만 해두고 아무것도 안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으면 되죠

합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남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내가 집에 가압류 신청해서 결정을 받아둔 지 몇 년 된답니다

서로 성격이 맞지 않아서 자주 싸우면서 살았고요

이혼하기로 했지만 합의는 안되었고요

아내가 집을 구해서 별거하고 있고요

별거를 하면서 서로 안 싸워서 편하기 하고요

별거한지도 오래되었고요

 

그런데 집이 가압류되어 있어서 마음대로 할 수 없답니다

집을 팔지도 못하고 전세를 주고 이사를 갈 수도 없고요

아내는 가압류만 해놓고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고요

서로 좋게 합의이혼하자고 해도 안 해주고요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요구하고요

이렇게 되자 남편이 먼저 이혼소송을 할 생각을 했었답니다

그렇지만 아내가 괘씸해서 생각을 바꾸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게 된 것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답답한 상황인 것 같네요

아내가 집에 이혼을 전제로 한 가압류만 해두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거든요

무슨 이유인지 이혼소송을 할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랬을 때 남편이 먼저 이혼소송을 할 생각이 없다면 제소명령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하면 판사님이 제소명령을 할 것이고요

아내가 명령을 받으면 이혼소송을 할 테니까요

그러면 재판해서 해결하면 되고요

 

만약에 아내가 제소명령을 받고 이혼소송을 하지 않으면 제소기간도과로 인한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가압류 취소 결정을 할 수 있거든요

취소 결정을 한 다음에 등기소에 보내면 가압류가 해제되니까요

그렇게 되면 남편이 집을 팔수 있고요

그래서 아내가 제소명령을 받으면 이혼소송을 할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가 가압류가 취소되면 다시 신청해야 하거든요

이혼소송을 하면 어떻게 청구했는지 이혼소장을 보면 알게 될 것이고요

평소에 아내가 요구했던 금액으로 청구했다면 합의는 어렵고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만약에 아내가 위자료를 청구한다면 줄 수 없답니다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이라고 하면 서로에게 책임이 있거든요

아내가 합의 없이 집을 구해서 나간 것도 잘못일 수 있고요

혼인관계를 회복하기보다는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를 받아야 하고요

그렇지만 남편은 그럴 생각은 없고요

 

그리고 재산분할로 무조건 절반을 달라고 하면 줄 수 없죠

아내는 전업주부였고 남편이 혼자 벌어서 모은 재산이거든요

재산분할 기여도를 따지자면 절반이 될 수 없고요

평소에 아내가 요구한 대로 집을 팔아서 절반을 줄 수 없고요

시세의 절반을 달라고 해도 줄 수 없고요

 

또한 아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공개해야 한답니다

월급을 받아서 아내에게 주었고 아내가 재산 관리를 했으니까요

은행에 있는 돈을 확인해서 그 돈도 나누어야 하고요

남편이 따로 가지고 있는 돈은 없으니까요

대신에 남편은 퇴직금을 나누어주어야 하고요

또한 아내가 집을 구한 돈(보증금)도 공개하고 재산분할을 해야 하죠

남편이 그동안 준 월급으로 돈을 모아 집을 구했을 테니까요

이렇게 모든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합의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고요

 

이런 사정으로 아내가 남편 소유로 된 집에 가압류만 해두고 아무것도 안 한 것 같네요

이혼은 하고 싶은데 남편이 재산을 어떻게 할까 봐 불안해서 가압류해 둔 것이고요

아내 재산은 공개하고 싶지 않고 나누어주고 싶지 않은 것 같고요

이혼하게 되면 두 사람의 재산을 모두 공개하고 나누어서 재산분할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아내가 제소명령을 받고 이혼소송을 하면 모두 확인해서 재산분할을 해야 한답니다

아내의 통장 보험 주식 등에 대하여 사실조회 신청을 하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으면 확인이 되거든요

아내가 살고 있는 집 보증금도 확인하고요

판사님이 명령하면 계약서 등을 제출할 테니까요

 

이렇게 해서 아내의 재산이 확인되면 모두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하죠

남편이 다른 재산이 확인되면 재산분할을 해야 하지만 집 외에는 다른 건 없고요

두 사람의 재산을 알 수 있는 재산분할 표를 만들고요

아내의 총재산과 채무 그리고 남편의 총재산과 채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고요

그런 다음에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족한 사람에게 돈을 주면 되고요

그런데 재산분할을 하려면 기여도를 다투어야 합니다

아내가 주장하는 절반은 안되고요

전업주부로 기여한 것이 인정될 테니까요

그렇다면 아내에게 절반을 줄 수는 없고요

 

그래서 재판을 하게 되면 서로의 재산 확인도 필요하지만 기여도를 다투게 될 겁니다

기여도가 인정되어야 재산분할을 할 수 있거든요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부족한 만큼 주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재판도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 다투어야 하고요

재산을 확인하고 기여도를 다투어야 하고요

기여도 따른 재산분할에 대해서 다투어야 하고요

 

그런데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이라면 서로에게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청구한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기각 시켜야 하고요

그러나 재산분할은 합의가 안되면 다툼이 많을 것 같네요

남편 소유도 되어 있는 집은 시세를 근거로 해서 기여도만큼 나누면 되고요

아내의 재산도 모두 확인해서 기여도만큼 나누어야 하니까요

아내가 돈을 많이 받기 위해서 많이 청구할 것이고요

남편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어떻게든 적게 주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청구한 것을 보고 그에 맞게 대응 방법을 하면 된답니다

 

그리고 아내가 이혼소송한 후에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낼 수 있죠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금액 합의를 해보고요

합의가 되면 조정조서를 받고요

합의에 따른 돈을 주고요

 

그러나 아내가 너무 욕심을 부리면 합의는 할 수 없답니다

아내가 청구한 것에 대해서 모두 다투어야 하고요

주장하고 입증하고 반박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판결문을 받아 돈을 주어야 하니까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남편도 이렇게 해야 할 것 같네요

아내가 가압류만 해두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계속 내버려두면 안 되거든요

집에 가압류가 되어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요

어차피 함께 살지 않고 이혼할 거면 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아내가 집을 구해서 나갔고 별거한지 오래되었으니까요

제소명령 신청을 하면 판사님이 제소명령으로 아내가 이혼소송할 것이고요

아내가 이혼소송하지 않으면 제소기간도과로 인한 가압류 취소 신청해서 판사님 결정으로 가압류를 풀고요

아내가 이혼소송해서 이혼소장을 받으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합의를 하거나 판결문을 받으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고요

저희가 이혼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가압류나 가처분만 해두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혼을 하려고 해도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럴 때는 재산에 가압류나 가처분이 되어 있어서 팔지도 못하고 임대를 할 수 없게 되고요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해 불편하거나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요

특히 이혼을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어 사는 게 힘들게 되고요

그럴 때는 먼저 이혼소송을 하거나 제소명령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이혼소송이 진행되어 합의를 하거나 판결을 받아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배우자가 가압류만 가처분만 해두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전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을 전제로 한 가압류 가처분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가압류 가처분만 해두고 아무것도 안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요

제소명령 신청해서 제소명령을 받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제소명령받고 이혼소송하면 제소기간도과로 인한 가압류 가처분 취소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해서 이혼소장 받으면 대응하는 답변서 제출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요

재산을 확인해서 분할 청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산분할 기여도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합의 조정을 하거나 판결문을 받아서 이혼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게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남편도 이제는 뭔가 해야 할 것 같네요

먼저 이혼소송을 해도 되고요

아내가 해둔 가압류에 대해서 제소명령 신청을 해도 되고요

그러면 아내가 이혼소송을 할 것이고요

그랬을 때 아내가 청구한 것을 보고 대응하고요

위자료 청구가 있으면 기각시켜야 하고요

너무 많은 재산분할 청구를 하면 기여도를 다투어야 하고요

아내의 재산을 확인해서 모두 분할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 이혼해야 하니까요

판사님이 판단해서 주라는 돈을 주거나 받고 이혼하면 되고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대로 계속 살 수는 없고요

집에 가압류가 되어 있어서 너무 불편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있거든요

[무료 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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