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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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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5. 3. 18. 10:14협의이혼할 때 합의한 양육비가 너무 적을 때 양육비 증액청구 소장 접수 송달 소득확인 양육비 산정 합의 조정 재판 진행 승소 심판문 받는 방법 상담 - 양육비 변경 증액 청구 소송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과 아내가 이혼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합의를 하거나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협의이혼으로 할 때는 친권자 양육권자를 지정해야 하고요
양육비를 합의해야 하고 면접교섭권도 정해야 하고요
재판이혼으로 할 때는 합의가 안되면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이렇게 사정에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거나 재판이혼을 할 수 있답니다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협의이혼을 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소송해야 하고 기간도 오래 걸릴 수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협의이혼을 하는 것이 좋답니다
이때 친권자 양육권자를 지정하고요
양육비하고 면접교섭권에 대해서 합의하고요
이혼 확인서를 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런데 협의이혼할 때 양육비를 너무 적게 받기로 합의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아이 친권 양육권을 가져 오려고 그럴 수도 있고요
이혼만 빨리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 있고요
상대방이 아이를 포기하라고 협박하거나 이혼을 안 해준다고 하면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 양육비가 너무 적으면 힘들게 된답니다
아이가 성장하면서 양육비가 점점 많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켜야 하니까요
그럴 때마다 양육비가 필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양육비가 너무 적으면 좀 더 달라고 해봐야 한답니다
상대방에게 먼저 좋게 말해봐야 하고요
상대방이 인정하고 더 주면 좋고요
그러나 상대방이 더 줄 수 없다고 거부하면 어쩔 수 없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이혼할 때 합의한 양육비만 주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도 사정이 어렵다고 더 줄 수 없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지 생각해 봐야 한답니다
더 달라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양육할 수도 있고요
상대방이 더 줄 수 없다고 하면 강제로 받아야 하거든요
강제로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소송을 해야 합의를 하거나 판사님이 판단해서 다시 양육비 금액을 정해줄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엄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전남편과 협의이혼하지는 3년 정도 되었답니다
이혼할 때 합의한 양육비가 너무 적고요
아이만 데려오고 빨리 이혼만 하면 된다는 생각에 남편이 제시하는 금액으로 합의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양육비가 최소한의 금액도 안되니까요
그런데 아이를 키우다 보니 너무 힘들답니다
양육비 너무 적고 소득도 많지 않고요
이혼할 때 합의한 것이 있어서 어떻게든 양육해 보려고 하지만 너무 적으니까요
그래서 전남편에게 사정도 했다고 하네요
전남편이 합의한 양육비 외에는 더 줄 수 없다고 했고요
합의를 해놓고 왜 더 달라고 하면서 화를 냈고요
나중에는 연락을 피했고요
이렇게 되자 더 달라고 못하고 화가 났답니다
너무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혼하고 아이를 보러 온 적도 없거든요
얼마 되지 않는 양육비도 제때에 준 적이 없고요
친자식에게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양육비가 너무 적은 것 같네요
전남편이 알아서 양육비를 더 줄 것 같지 않고요
그렇다면 소송해서 양육비를 더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전남편에게 양육비 변경 증액 청구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요
청구인(엄마)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발급받고요
사건본인(아이)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고요
상대방(전남편)서류는 소장을 접수한 후에 보정명령을 받아서 발급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양육비 변경 증액 청구서(소장)를 접수해야 하죠
청구서에는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로 매월 백만 원씩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협의이혼할 때 합의한 양육비가 너무 적어서 소송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청구인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첨부하고요
청구인하고 사건본인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상대방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후 보정(권고) 명령을 할 겁니다
상대방(전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할 수 있거든요
보정명령서가 오면 주민센터 등에 가지고 가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소장에 상대방의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했을 때는 인적 사항을 모두 기재한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상대방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죠
상대방이 주소지에 살면 바로 받을 것이고요
반송이 되면 이유를 보고 재송달신청하거나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리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한답니다
인간적인 사람이라면 양육비를 더 주겠다고 할 것이고요
그럴 사람이 아니라면 소송했다고 항의를 할 것이고요
그렇지만 전남편이 양육비를 더 주겠다고 할 사람은 아닌 것 같고요
답변서를 어떻게 제출하는지 기다려 보고요
참고로, 청구인은 소장을 접수한 후에 전남편의 소득을 확인하는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법원에서 세무서에 사실조회서를 보내거든요
세무서에서 소득신고한 것을 회신하고요
그러면 전남편의 소득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소득이 확인되면 참고해서 양육비 주장을 하고요
재판할 때 양육비 산정에 참고할 수 있으니까요
전남편도 청구인이 제출한 소득 증명서를 믿지 못하면 똑같은 방법으로 신청해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또한 전남편의 재산에 대해서도 확인하는 사실조회 신청을 해봐야 한답니다
부동산이 있는지 통장에 돈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거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되고요
혹시라면 재산이 있으면 참고해서 양육비 증액 주장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재판하기 전에 미리 확인해서 준비서면으로 주장하는 것이 좋답니다
협의이혼할 때 합의한 양육비가 너무 적은 것도 주장하고요
양육비가 많이 필요한 것도 주장하고요
청구인의 사정이 어려운 것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전남편이 소득이나 재산 등을 참고해서 양육비가 변경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러면서 전남편이 답변서로 주장하는 내용을 보고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반박해 주어야 한답니다
협의이혼할 때 양육비를 합의했다고 할 것이고요
청구가 부당하고 이혼가 없다고 할 것이고요
사정이 어려워 더 줄 수 없다고 할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든 안 주려고 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반박해 주어야 하고요
양육비가 너무 적어 더 받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협의이혼할 때 합의한 양육비가 변경되어 증액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그리고 심문기일이 지정되고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고 물어볼 수 있답니다
그때는 미리 서면으로 주장한 것을 진술하고요
소득 등을 참고해서 양육비가 증액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전남편이 주장하는 것도 들어보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쌍방에게 더 이상 할 것이 있는지 물어볼 수 있답니다
미리 모두 주장하고 확인하고 반박해두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고요
추가로 더 할 것이 있으면 재판을 한 번 더 할 수 있고요
더 할 것이 없으면 판사님이 심문(재판)을 종결할 수 있고요
이렇게 재판을 한 후에 끝나더라도 따로 선고 일자는 지정하지 않는답니다
양육비 소송은 심문이 종결되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심판을 하거든요
재판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하고요
심판을 한 후에는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청구인이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협의이혼할 때 합의한 양육비가 너무 적거든요
청구인의 소득이 너무 적고요
상대방은 소득은 많은 것 같고요
혼자 살고 있어서 어렵지 않은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으면 된답니다
판사님이 양육비가 너무 적다고 판단되면 변경(증액) 해주실 테니까요
이렇게 양육비가 적을 때는 소송해서 변경해야 한답니다
양육비 증액 청구소송을 할 수 있거든요
소송을 해야 변경될 수 있고요
변경이 되어야 증액된 양육비로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 소송해서 받았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양육비 관련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협의이혼할 때 합의한 양육비가 너무 적을 때가 많거든요
친권 양육권 때문에 적게 합의할 때가 있고요
이혼만 빨리하려고 적게 합의할 때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양육비가 적어서 힘들게 되고요
조금 더 달라고 사정하면 안주고요
이혼할 때 합의해놓고 더 달라고 한다고 화를 내고요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고요
그랬을 때는 양육비 변경 증액 청구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양육비 청구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양육비 변경 소송이 가능한지 상담해 드리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자료를 알려드리고요
양육비 변경 증액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득이나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승소 심판문을 받아 양육비를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소송해서 양육비를 더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협의이혼할 때 합의한 양육비가 너무 적고요
전남편이 양육비를 더 줄 것 같지 않거든요
전남편에게 양육비 변경 증액청구 소장을 접수하고요
소장을 송달시키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전남편의 소득이나 재산을 확인해 보고요
확인이 되면 참고해서 양육비 증액 주장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에게 양육비 변경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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