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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장접수송달 유전자 검사 수검명령 판결문 신고 호적정리 상담 -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남의 자식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해서 판결받아 없애는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장접수송달 유전자 검사 수검명령 판결문 신고 호적정리 상담 -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남의 자식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해서 판결받아 없애는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3. 1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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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장접수송달 유전자 검사 수검명령 판결문 신고 호적정리 상담 -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남의 자식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해서 판결받아 없애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생자소송 상담 중에는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남의 자식이 있는 것을 알게 되어 상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보고 알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배우자가 혼외자를 몰래 출생신고해둔 경우이고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서류를 보고 알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그대로 둘 수 없답니다

친자식이 아닌데 호적에 있으면 신경이 쓰이거든요

남의 자식을 없애는 건 당연하고요

그대로 두었다가 나중에 상속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친자식들이 알면 싫어하고요

 

그래서 호적에 모르는 자식이 있는 것을 알았을 때 빨리 없애는 것이 좋답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알면서도 그냥 살수 있지만 언젠가는 없애야 하거든요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정리하려면 소송을 해야 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소장을 받도 유전자검사를 해주면 서로 협조해서 하고요

그럴 상황이 안되면 유전자 검사 신청해서 판사님의 수검명령으로 검사를 하고요

판사님이 수검명령을 하면 검사를 하게 되거든요

만약에 판사님의 명령을 불이행하면 수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요

그래도 불이행하면 감치명령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유전자검사를 하면 친자관계가 아니라는 시험성적서를 받을 수 있답니다

검사서를 받으면 친자식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고요

유전자 검사만 하면 재판 한 번 하고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판결문을 받아서 신고하면 호적에 있는 자식이 없어지고요

그러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살아도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으로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 정리하면 되죠

 

이번에 상담을 한 어머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최근에 호적에 모르는 자식이 있는 것을 알았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고 알게 되었거든요

그전까지는 서류를 볼일이 없어서 몰랐고요

 

그런데 그 자식은 얼굴 한번 본 적이 없고 들은 적도 없답니다

오래전에 사망한 남편이 모르게 출생신고를 해둔 것이고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서 몰랐으니까요

 

이런 사실을 갑자기 알게 되자 당황스럽답니다

호적에 모르는 자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부터 계속 신경이 쓰이고요

친자식에게 말했더니 빨리 없애자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하게 된 것이죠

어머니와 상담을 해보니 호적을 정리해야 할 것 같네요

호적에 남의 자식을 그대로 둘 수 없거든요

몰랐을 때는 신경이 안 쓰였지만 이제는 알게 된 이상 빨리 없애야 하니까요

 

그래서 호적에 있는 자식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소송에 필요한 어머니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어머니가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참고로, 호적상 자식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면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주소를 알면 찾아가서 만나볼 수도 있고요

만나서 전후 사정을 말하고 유전자검사를 해달라고 하고요

협조해 주면 검사하는 곳에 예약해서 검사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검사서를 받아서 증거로 제출하면 되고요

그렇지만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는데 찾아가기는 싶지 않죠

갑자기 찾아가서 말하기도 그렇고요

만났다고 해도 대화가 안되고 거부하거나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검사를 할 수 없고요

그때는 소송해서 강제로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해야 하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바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소장에 청구취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피고가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받아 호적을 정리하려는 것을 기재하고요

원고(어머니)하고 피고(호적상 자식)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요

피고가 주소지에 살면 받을 것이고요

반송이 되면 이유를 보고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러면 피고가 소장을 받아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청구를 부인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소장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할 수도 있고요

그때는 전후 사정을 설명하고 유전자검사를 해달라고 하고요

피고가 알았다고 하면 검사를 예약해서 출장검사로 하고요

검사서가 나오면 증거로 제출하고요

 

그러나 피고가 소장을 받고 연락이 없거나 가만히 있으면 유전자 검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하면 판사님이 허가하고 원고와 피고에게 수검명령서를 송달하고요

수검명령서에는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감치명령을 할 수 있다는 안내 문구가 있고요

 

그래서 피고는 법원에서 지정한 곳에서 유전자검사를 하게 될 겁니다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인이 일자와 시간 장하고 감정료 등을 산정해서 법원에 제출하고요

그때 유전자 검사 신청을 한 원고가 감정료를 납부하고요

그런 다음에 정해진 일자와 시간에 가서 유전자검사를 하고요

감정인이 감정서(시험성적서)를 법원에 제출하고요

그러면 변론(재판) 기일이 지정되죠

원고와 피고에게 변론 기일 소환장을 송달하고요

재판할 때 소송을 한 원고나 소송대리인은 반드시 출석해야 하고요

피고는 출석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요

 

그리고 재판은 한 번하고 끝날 수 있답니다

유전자 검사서가 있기 때문에 친자식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으면 한 번하고 끝나거든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선고하는 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을 하고요

원고와 피고에게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피고가 송달받고 2주 안에 항소를 안하면 그대로 확정되고요

그때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가족관계등록부(호적) 정정 신고를 하면 되죠

 

참고로, 피고가 수검명령서를 받고 계속 유전자 검사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재판 일자를 지정해서 소환장을 송달하고요

판사님이 피고가 출석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보고요

출석하지 않으면 수백만 원의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송달하고요

그리고 불응하면 감치명령서를 보낼 수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해도 피고가 끝까지 유전자검사를 하지 않으면 그냥 판결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판사님이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정(자백) 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거든요

유전자검사도 안하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다음에 선고 일자를 지정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을 할 수 있고요

원고와 피고에게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피고가 송달받고 2주 안에 항소를 안하면 그대로 확정되고요

그때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서 가족관계등록부(호적) 정정 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러면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남의 자식이 없어지죠

판결을 받아 신고하고 며칠 후에 서류를 발급받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호적에 있는 모르는 자식을 없애려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하면 어떻게든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유전자 검사만 하면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소송 기간은 최소한 몇 달이면 충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먹은 김에 소송해서 호적에서 없애고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호적정정 상담이나 친생자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호적에 모르는 자식이 있는 것을 알 때가 많거든요

아니면 처음부터 알고 있는 경우도 많고요

사정에 있으면 남의 자식이 출생신고되어 있을 때가 많으니까요

거의 대부분은 남편이 출생신고를 잘못한 것이고요

형제자매나 친척 지인에게 부탁받고 출생신고를 해준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호적을 정리해야 하고요

남의 자식이 호적에 있으면 계속 신경 쓰이게 되고요

나중에 상속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그때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 정리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 소송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유전자검사를 하는 곳이나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유전자 검사 신청 수검명령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 호적을 정리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소송해서 판결받아 잘못된 호적을 정정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어머니도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하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연락이 오면 유전자검사를 하자고 하고요

협조를 해준다고 하면 예약해서 출장검사로 하고요

협조가 안될 것 같으면 유전자 검사 신청을 하고요

판사님의 수검명령으로 정해진 곳에서 하고요

검사를 하고 시험성적서를 받고요

재판을 하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문을 받아서 신고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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