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별거중인 아내가 이혼소송했을 때 답변서하고 반소로 재산분할 청구 반소장 제출한후 아내 재산 확인해서 합의조정을 하거나 승소 판결문받아 돈받고 이혼하는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별거중인 아내가 이혼소송했을 때 답변서하고 반소로 재산분할 청구 반소장 제출한후 아내 재산 확인해서 합의조정을 하거나 승소 판결문받아 돈받고 이혼하는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3. 1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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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인 아내가 이혼소송했을 때 답변서하고 반소로 재산분할 청구 반소장 제출한후 아내 재산 확인해서 합의조정을 하거나 승소 판결문받아 돈받고 이혼하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 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중에는 합의이혼하기로 한 배우자가 합의를 안하고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에는 집을 팔아서 돈을 받은 후 이사를 간 배우자도 있고요

재산을 챙긴 후에 이혼소송을 할 때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혼소장을 받으면 황당하게 되고 화가 나게 된답니다

이혼청구 내용도 사실과 다르고요

거짓이나 허위 주장을 하고요

재산에 대한 주장도 다르고요

모두 사실과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대응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고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하고요

통장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해서 집 판 돈을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거든요

확인이 되면 가압류 신청해서 결정을 받아 어떻게 하지 못하게 해야 하고요

그러려면 반소로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하고요

그 외에 다른 재산도 확인해야 하고요

확인이 되면 모두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당해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서둘러야 한답니다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서 답변서를 제출하고 반소청구를 해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 대응해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남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내하고는 이혼하기로 하고 별거 중이었답니다

집을 팔아서 나누기로 했고요

그렇지만 합의가 잘 안되었고요

이상하게 아내가 법원에 가는 것을 미루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아내가 집 매매 대금 받는 잔금 일자를 속이고 미리 돈을 받아서 이사를 가버렸고요

나중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되고 연락을 했지만 차단했고요

그리고 갑자기 이혼소장을 받았으니까요

 

이렇게 되자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하답니다

아내가 미리 계획적으로 준비해서 당한 것이거든요

그것도 모르고 아내를 믿고 있다가 뒤통수를 맞은 것이고요

 

그런데 이혼소장 내용을 보니 더 화가 난답니다

소장에는 이혼 하나만 청구했고요

남편이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한 잘못으로 이혼한 것이라고 주장했고요

집 판돈으로 빚을 갚아서 남은 것이 없다고 주장했고요

위자료를 받아야 하는데 청구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주장했고요

그러면서 집 팔고 남은 돈하고 위자료를 공제하면 된다는 식으로 주장했으니까요

 

그러나 아내하고 이혼하게 된 것은 성격 차이랍니다

성격이 맞지 않다 보니 싸우면서 살았고요

아내는 전업주부이고 남편이 번 월급으로 살았고요

돈은 아내가 모두 관리하고 남편은 용돈을 받아서 살았고요

그런데도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한 것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답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하고 싶거든요

특히 재산을 나누어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하게 된 것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화가 날만 하네요

합의이혼하기로 한 아내가 집을 팔았고요

집을 판 돈을 나누어야 하는데 이혼소송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아내의 이혼청구에 대해서는 인정하고요

아내의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해야 하고요

혼인 파탄의 원인에 대해서도 주장하고요

집 판돈을 나누자고 주장하고요

 

그러면서 아내의 통장을 확인하는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하죠

모든 은행하고 보험 주식 등에 대해서 신청해야 하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으면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통장에 돈이 있는 것이 확인되면 채권가압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청구 금액으로 가압류 신청을 하고요

신청한 후 담보 제공 명령서가 오면 보증보험 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담보로 법원에 현금을 공탁하라고 하면 빨리 공탁해서 공탁서를 제출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가압류 결정을 하게 되고 법원에서 해당 은행에 가압류결정문을 송달하고요

그랬을 때 결정문을 받은 곳에서는 가압류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보관하게 되고요

 

그러나 아내가 집 판돈을 은행에서 찾아 숨겨버렸을 때는 가압류하기는 어렵답니다

가압류 결정을 받아도 은행에 돈이 없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을 빨리 확인해서 늦지 않게 가압류를 해야 하지만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반소로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반소장도 제출해야 합니다

아내가 집 판돈하고 은행 등에 있는 다른 재산이 확인되면 모두 재산분할로 청구하고요

청구는 아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절반을 청구하고요

더 청구할 수 있지만 서로 절반씩 나누기로 한 것이 있어서 절반만 청구하고요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도 해야 하니까요

 

이렇게 남편이 답변서하고 반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에서 아내에게 송달할 겁니다

아내가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집 판돈으로 빚을 갚았다고 할 것이고요

그때는 어떤 빚을 누구에게 갚았는지 밝히라는 요구를 해야 하죠

준비서면으로 주장하고 석명 명령 신청을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에 아내에게 명령을 할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아내가 빚을 갚은 내역을 밝히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하고요

이때 가족들에게 돈을 빌렸다가 갚았다고 할 수 있고요

가족들에게 확인서 등을 받아서 제출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그 주장을 믿기는 어렵고요

거의 대부분이 그런 주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조정에 회부되고 기일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어서 재산분할만 합의하면 되거든요

재산분할 청구 금액에 대해서는 미리 확인하고 준비서면으로 주장하고요

그래야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이때 아내하고 금액이 합의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그러나 아내하고 합의는 어려울 것 같네요

아내가 집을 팔아서 가져갔을 정도라면 쉽게 합의를 해줄 가능성이 적거든요

남편의 청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조정을 해보겠지만 남편이 원하는 금액으로 합의를 해보고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서면으로 주장한 것을 진술해야 합니다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고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대답하고요

추가로 확인하는 석명 명령을 하면 다른 재판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고요

그랬을 때 재판은 한 번에 끝나지는 않고요

그런데 재산분할에 대해서만 다투면 되기 때문에 면접 가사조사는 안 할 수 있답니다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으나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안하고 있어서 혼인 파탄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가 없거든요

재산도 절반씩 나누기로 한다면 기여도를 다툴 필요도 없고요

그렇다면 서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확인하면 되고요

아내가 집 판돈으로 빚을 갚았다고 주장한다면 그 부분만 다투면 되고요

허위로 만든 채무가 아니라 실제 채무를 변제했다는 것을 아내가 입증하지 못하면 인정되지 않을 것이고요

 

그래서 준비서면으로 서로가 주장하고 입증하면서 재판을 해야 합니다

서로의 재산이 확인되면 분할할 금액을 산정할 수 있고요

쌍방의 재산을 모두 확인해서 표로 만들고요

총금액에서 일상가사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돈을 나누고요

그랬을 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아내가 남편에게 돈을 주어야 하니까요

 

이렇게 재판을 여러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될 겁니다

똑같은 주장을 반복해서 계속할 수 없거든요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부부가 이혼하게 된 경위부터 재산분할 등을 판단해서 판결할 수 있고요

 

그런데 남편이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합의이혼하기로 한 아내가 집을 팔아서 돈을 가져간 후 이혼소송을 했거든요

남편에게 돈을 안 주려고 속인 것이고요

마치 재산을 숨겨 놓고 소송한 것 같고요

답변서로 이혼하자고 하고요

아내의 재산이 확인되면 가압류를 하고요

반소장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하고요

아내하고 합의를 해보고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판결문을 받고요

이렇게 해서 합의 조정조서나 판결문을 받으면 아내가 돈을 줄 겁니다

아내가 돈이 없다고 하면 압류해서 받아야 하고요

돈을 숨겨 놓고 없다고 하면 돈 받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고요

가족들에게 빼돌리고 없다고 하면 돈을 숨겨준 가족에게 사해행위 취소 소송해서 받아야 하고요

원상복구 청구를 하거나 가액배상 청구를 해서 받아야 하고요

그때는 조금 복잡해질 수 있지만 어쩔 수 없고요

어떻게든 돈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한 이혼소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청구해서 승소를 해야 하죠

그래야 돈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해야 할 일이 많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 대응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협의이혼을 하기로 한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할 때가 많거든요

집을 팔아서 돈을 받아 이사를 간 경우도 있고요

통장에 있는 돈을 찾아서 숨기는 경우도 있고요

돈을 달라고 하면 그 돈으로 채무를 변제했다고 할 때가 있고요

가족들에게 빌린 돈을 갚았다고 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이혼소송을 할 때가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는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대응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답변서를 어떻게 써서 제출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요

재산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산이 확인되면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반소로 청구하는 반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조정에 회부되면 합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 돈을 추심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남편도 할 일이 많네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재산 확인해서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하고요

반소로 재산분할 청구하는 반소장을 제출해야 하고요

조정에 회부되면 합의를 해봐야 하고요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돈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다 잘 될 겁니다.

[무료 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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