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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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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를 만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했을 때 남편과 이혼하는 방법 이혼한 후에 아이 출생신고하는 방법 상담 - 아이 출생신고 친생부인 청구 소송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3. 20. 14:27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를 만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했을 때 남편과 이혼하는 방법 이혼한 후에 아이 출생신고하는 방법 상담 - 아이 출생신고 친생부인 청구 소송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중에는 혼인 중인 남편과 별거 중에 혼외자를 출산한 엄마들의 상담이 많은 것 같네요
사정이 있으면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임신할 수도 있고요
그때는 별거 중인 남편하고 빨리 이혼을 해야 하죠
협의이혼을 할 수 없으면 재판이혼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이혼한 후에 아이를 출산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혼하기 전에 아이를 출산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남편하고 합의가 되면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법원에 신청할 때 한번 가고 나중에 숙려 기간이 끝나고 다시 한번 출석하고요
이혼 확인서를 받아서 이혼신고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나 서로 합의를 할 수 없으면 이혼소송을 해야 하죠
별거를 이유를 재판상이혼청구를 하고요
남편에게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남편이 소장 받고 인정하면 화해권고결정문이나 합의조정조서로 이혼하고요
재판해서 이혼 판결문을 받아서 이혼해야 하니까요
이렇게 별거 중인 남편하고 이혼을 해야 아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혼을 언제 했는지와 출산을 언제 했는지에 따라서 출생신고하는 방법이 다른고요
이혼하기 전에 아이를 먼저 출산했을 때는 이혼한 후에 다시 친생부인 청구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출생신고할 수 있고요
이혼하고 300일 안되어 출산했을 때는 이혼한 후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출생신고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혼외자를 임신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 서둘려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과는 별거 중이고 혼외자를 임신했답니다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하다가 그렇게 되었거든요
이혼을 해야 하는데 못했고요
그런데 남편하고 협의이혼을 하려고 했답니다
그렇지만 남편이 시간이 없다고 계속 미루었고요
계속 사정하고 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출산이 한 달 정도 남았답니다
더 이상 남편을 믿고 기다릴 수 없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게 된 것이죠
엄마와 상담을 해보니 결정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이혼을 빨리해야 하는데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이혼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남편이 시간이 없을 수도 있고 귀찮아서 미룰 수도 있고요
그럴 때는 이혼소송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말해보고 시간이 없다고 하면 이혼소송한다고 말하고 하면 된답니다
이혼소장을 받으면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라고만 부탁하고요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귀찮으면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요
나머지는 알아서 한다고 설명하고요
그랬을 때 남편이 알았다고 하거나 알아서 하라고 하면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죠
두 사람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부부라서 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이혼 하나만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도 서로 좋게 이혼하자고 쓰고요
두 사람(원고와 피고)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피고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남편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미리 남편에게 말해서 등기우편을 잘 받으라고 알려주고요
소장을 받으면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라고 부탁하고요
귀찮으면 가만히 있어도 된다고 하고요
그런 후에 일정 기간이 되면 판사님에게 화해권고결정을 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사님이 화해권고결정을 한 후에 쌍방에게 결정문을 송달하고요
남편이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고요
그러나 남편이 이혼소장 받고 예상과 달리 나오면 이혼이 늦어질 수 있답니다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거나 이혼 못한다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해야 하거든요
그때는 이혼하게 된 것에 대해서 다투어야 하고요
별거를 하게 된 것부터 따져야 하고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을 따져야 하고요
조정에 회부되면 합의를 해봐야 하고요
이때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이혼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해야 하고요
이때 판사님이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하면 가사조사도 해야 하고요
그러면 재판도 여러 번 할 수 있죠
이혼청구에 대해서 다투어야 하고요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에 대해서도 다투어야 하고요
혼인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도 다투어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다음에 재판이 끝나면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하게 되고요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결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이혼청구에 대해서 다투게 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이혼할 수 있죠
남편 때문에 별거하게 되었고 이혼하게 된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판사님에게 이혼 판결을 받아서 이혼신고를 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는 이혼소송해서 어떻게든 이혼을 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이혼하기 전에 아이를 먼저 출산할 수도 있답니다
그때는 이혼한 후에 다시 전남편에게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부터 해야 하고요
검사를 하고 시험성적서를 받으면 바로 소장을 접수하고요
그런데 친생부인 청구소송을 하면 다시 전남편에게 소장을 송달시켜야 하죠
전남편이 소장을 받으면 친자식이 아니라서 가만히 있을 것이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부정행위를 해서 아이를 출산했다고 따질 수도 있고요
그래도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두어야 하고요
그래서 이런 소송을 다시 안하려면 아이를 이혼한 후에 출산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이혼한 후에 다시 소송을 안 하게 되고요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하게 되면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하면 되니까요
그때는 전남편 모르게 허가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소송을 하면 전남편이 알게 되고 판결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친생부인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면 할 말이 없어서 그냥 내버려 둘 겁니다
그랬을 때 일정 기간이 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것이고요
재판할 때 전남편은 출석하지 않을 것이고요
재판도 한 번하고 끝나고요
판사님에게 친생부인 판결문을 받아 아이 출생신고를 하고요
소송 기간도 최소한 몇 달이면 충분하고요
이렇게 엄마가 아이 출생신고를 하려면 혼인 중인 남편하고 이혼부터 해야 하죠
더 이상 기다리면 안 되고 이혼소장을 접수하고요
남편이 인정하면 화해권고결정문으로 이혼하고요
아니면 합의조정조서나 판결문으로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그런 다음에 다시 친생부인 청구소송을 해야 하고요
남편에게 소장을 송달시키고요
재판 한 번 하고 판결문을 받아서 아이 출생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서둘렀으면 좋겠네요
아이 출생신고는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출생신고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혼외자를 임신하게 되고요
그때는 혼인 중인 남편과 빨리 이혼을 해야 하고요
합의가 되면 협의이혼을 하고요
협의이혼을 못할 때는 재판이혼을 해야 하고요
어떻게든 이혼을 해야 아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엄마가 혼외자를 임신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협의이혼하는 방법부터 이혼소송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화해권고결정문이나 합의조정조서로 이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 이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혼한 후에 친생부인 청구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 출생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해서 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를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게 때문에 혼외자를 임신하거나 출산했을 때는 별거 중인 남편과 이혼부터 하고 아이 출생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별거 중인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재판이혼을 해야 하거든요
아이 출산 예정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기다릴 수는 없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남편이 인정하고 이혼해 주겠다고 하면 화해권고결정문으로 이혼하고요
이혼 못하겠다고 하면 재판해서 이혼 판결문을 받아서 이혼하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친생부인 청구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서 출생신고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겁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