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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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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5. 3. 2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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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형제자매 실종선고 청구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호적에 있는 가족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상속 때문에 상담하고요

공동상속인을 찾지 못하면 상속재산분할 합의 등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집을 상속받지 못했답니다

공동상속인 자식들이 여러 명이거든요

자식들은 집을 팔아서 나누고 싶고요

그렇지만 동생 한 명이 연락 두절이고요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전까지는 동생에게 관심이 없었답니다

연락이 안 된지 오래되었으니까요

갑자기 사라져서 연락을 끊고 살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는 상속문제가 생겨서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자식들이 돌아가신 어머니가 살던 집을 팔아서 나누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동생 때문에 팔수 없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실종선고 청구를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어머니 집을 자식들이 상속등기를 할 수 있지만 팔기는 어렵거든요

연락 두절된 동생을 찾지 못하면 공동상속등기된 집을 팔수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동생을 포함해서 상속등기를 하면 안 되고요

 

이럴 때는 상속등기를 나중에 하더라도 동생을 실종 처리해야 한답니다

사망을 확인할 수 없으니 사망신고는 할 수 없고요

법원에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해서 판사님에게 실종선고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실종 신고를 하면 실종 처리되고 사망 간주되고요

그때는 상속인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상속인들이 등기를 하고 팔아서 나누면 되니까요

 

그래서 실종선고 청구에 필요한 서류부터 준비하면 된답니다

청구인은 자식들 중 장남이나 장녀가 하고요

어머니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초본을 발급받고요

청구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사건본인(동생)의 서류는 나중에 보정명령을 받아서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부재자(동생)의 실종선고 심판 청구서를 접수해야 하죠

청구서에는 사건본인의 실종을 선고한다는 심판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사건본인이 오래전에 갑자기 사라져서 연락의 두절되어 생사를 알 수 없어 실종선고 청구를 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가능하면 사정에 맞게 자세하게 기재하고 실종 일자를 특정하고요

망 어머니하고 청구인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청구서는 사건본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최후 주소지를 알 수 없으면 부모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나중에 동생의 주소가 확인되면 그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이송될 것이고요

이렇게 청구서를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후 보정권고 명령을 할 겁니다

사건본인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명령을 하거든요

보정명령서가 오면 가지고 가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참고로, 동생이 오래전부터 실종된 상태라면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을 겁니다

어느 시점부터 주소 변동 내역이 없을 것이고요

거주자 불명으로 말소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호구조사를 한 후 직권말소되어 있을 것이고요

최후 주소지는 해당 주민센터로 옮겨져 있을 것이고요

거의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정명령을 받아서 동생의 서류를 발급받아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 있고요

 

또한 보정명령서에는 인우보증서하고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할 수 있답니다

그랬을 때는 친척들에게 인우보증서를 받고요

돌아가신 아버지나 어머니의 형제자매들에게 받으면 되고요

그분들이 없으면 청구인의 아내에게 받아도 되고 다른 형제자매의 아내나 남편에게 받아도 되고요

보증서에는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요

동의서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청구인의 다른 형제자매)에게 받아야 하고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요

보정명령서에 제출하라고 기재되어 있는 데로 받아서 제출해야 하고요

 

그리고 법원에서 부재자(동생)에 대한 사실조회를 하게 된답니다

법무부에 부재자의 수용 사실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출입국 외국인청에 부재자의 출입국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최후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실종 신고 접수 해제 등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통신사에 부재자의 휴대전화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국민 건강 보험공단에 부재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제출명령서를 송달하고요

그러면 각 해당기관에서 사실조회서를 받고 부재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조회를 한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을 때는 생년월일만으로 조회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조회가 되면 해당 내용을 회신하고요

조회가 안되면 조회 불가나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신하고요

 

그런데 동생이 오래전부터 연락이 끊어졌다면 조회가 되지 않을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 가입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구속된 적이 없을 것이고 해외로 출국한 적이 없을 것이고요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을 것이고요

그랬을 때는 조회 불가나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신할 테니까요

 

그러면 판사님이 회신을 보고 판단하게 된답니다

그런 다음에 실종선고 공시최고 명령을 할 수 있고요

공시최고 기간은 약 6개월 정도 정해서 하고요

공시최고는 인터넷 대국민 서비스 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요

 

그리고 공시최고 기간이 기간이 지나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실종선고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부재자의 생사를 알 수 없고 공시최고 기간이 지나면 실종선고를 해주실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실종선고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청구인이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되고요

그때 확정증명원을 발급받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렇게 해서 실종선고심판문하고 확정증명원을 받으면 가까운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 등에 가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한 후에는 서류를 발급받아 보고 확인하고요

어머니의 제적등본이 동생이 실종 처리되어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사망 간주로 되고요

서류가 정리되면 나머지 형제자매들이 상속등기를 하고요

상속받은 집을 팔아서 똑같이 나누면 되고요

 

참고로, 부재자 실종선고를 받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답니다

법원마다 진행이 다르지만 평균 1년 정도 걸리거든요

빠르면 10개월이고 늦으면 1년이 더 걸리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종선고를 빨리 받으려면 빨리 청구를 해야 하고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또한 부재자에 대한 사실조회를 해서 조회가 되면 실종선고를 받지 못한답니다

연락 두절이라고 해도 생활 흔적이 나타나면 실종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휴대전화를 가입했거나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해외로 출국했다가 입국한 적이 있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구속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는 실종으로 보지 않아서 실종선고 청구가 기각될 수 있고요

아니며 부재자 조회를 해보고 찾을 수 있으면 취하를 해야 하고요

그래서 부재자를 찾지 못할 때는 실종선고 청구를 해봐야 할 수 있고요

청구를 하려면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빨리해야 하고요

청구를 하기 전에는 자세하게 알아보고 해야 하죠

 

저희가 실종선고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부재자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부재자 때문에 상속문제가 생기게 되니까요

그런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부재자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생각을 못 하게 되고요

미리 알았다면 증여나 유언공증을 해두었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요

문제가 생긴 후에는 방법을 찾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부재자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호적에 있는 가족의 생사를 알 수 없거나 찾을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부재자인 부모 형제자매 때문에 상속문제가 생기면 방법을 찾아야 하고요

실종선고 심판청구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부재자 실종선고 청구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실종선고 심판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청구서를 접수하는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보정명령서가 오면 서류 발급받아서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인우보증서하고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부재자 사실조회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실종선고 공시최고 명령이나 기간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실종선고심판문을 받아서 실종신고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청구해서 실종선고심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재자가 실종 처리되면 사망 간주되고 공동상속인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동생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서류를 준비해서 청구서를 접수하고요

보정명령서가 오면 서류를 제출하고요

법원에서 사실조회를 하면 회신이 오기를 기다리고요

회신이 오면 판사님이 공시최고 명령을 해주시길 기다리고요

공시최고 명령 기간이 지나면 실종선고를 해주시길 기다리고요

실종선고심판문을 받아서 신고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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