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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전배우자가 과거 양육비 소송해서 소장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사정이 어려울 때는 감액 주장 답변서 제출 합의 조정 재판 진행 심판문 받는 방법 상담 - 과거 양육비 청구소송 대응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전배우자가 과거 양육비 소송해서 소장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사정이 어려울 때는 감액 주장 답변서 제출 합의 조정 재판 진행 심판문 받는 방법 상담 - 과거 양육비 청구소송 대응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3. 21. 14:33전배우자가 과거 양육비 소송해서 소장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사정이 어려울 때는 감액 주장 답변서 제출 합의 조정 재판 진행 심판문 받는 방법 상담 - 과거 양육비 청구소송 대응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무료상담을 하다보면 과거 양육비 청구소송을 당해서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것 같네요
오래전에 협의이혼 한 분들 중에서 이혼한 후 양육비를 안 준 분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소송을 당할 수 있으니까요
포기를 안 했을 때는 자식이 성인이 되고 10년 안에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과 달리 오래전에 협의이혼할 때는 양육비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다 보니 양육비에 대한 합의서가 없고요
양육비에 대한 합의서가 없다 보면 나중에 소송을 당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 괴어 양육비 청구 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청구금액이 너무 많을 수 있거든요
그동안 못 받다는 양육비를 임의대로 계산해서 일시불로 청구하니까요
그러다 보면 최소 수천만 원에서 최고 일억 원이 넘게 되고요
그런 소장을 받으면 답답하게 되고요
그래서 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대응해야 한답니다
양육비에 대한 합의서가 있거나 돈을 주었을 때는 청구 기각 주장을 해야 하고요
양육비를 준 적이 없으면 감액 주장을 해야 하고요
소득 등을 참고해서 어려운 사정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재혼했을 때는 부양가족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채무가 많으면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주장을 입증할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어야 하니까요
그래야 과거 양육비가 인정되더라도 감액 받을 수 있답니다
전배우자는 무조건 많이 청구하거든요
청구해서 많이 인정받으려고 하고요
그래서 소장 받고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고요
주장하고 입증해야 판사님이 사정을 감안해서 판단한 후 심판 등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해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약 20년 전에 협의이혼한 전처가 소송했답니다
이혼한 후 양육비를 안 준 건 맞고요
그래서인지 청구한 금액이 많고요
그동안 못 받았다고 계산해서 일시불로 청구했고요
매월 50만 원씩으로 계산했고요
그런데 갑자기 과거 양육비 청구 소장을 받아서 당황했다고 하네요
성인이 된 자식하고는 가끔씩 연락을 하는데 한마디 없었거든요
아마도 자식에게 말 안 하고 소송한 것 같고요
미리 말았다면 생각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러나 사정이 좋지 않아서 전처가 청구한 대로 줄 수는 없답니다
재혼해서 부양가족이 3명이나 되고요
살고 있는 집은 재혼한 아내가 모은 돈으로 구한 집이고요
소득도 많지 않고 재산도 없고요
한 달 벌어서 먹고살기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친자식이라서 양육비를 안 줄 수는 없거든요
그동안 양육비를 준 적이 없으니까요
전처가 안 받겠다고 합의서를 쓴 적이 없고 소송한 적도 없고요
아마도 자식이 성인이 된 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한 것 같고요
과거 양육비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소송한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과거 양육비 청구 감액 주장을 해야 한답니다
양육비를 안 줄 수는 없고 주더라도 적게 주어야 하거든요
답변서로 어려운 사정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소득이 많지 않은 것을 밝히고 증거자료를 제출하고요
재혼해서 부양가족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하고요
그러면서 과거 양육비 청구가 너무 많다는 것을 주장해야 하죠
혼자 벌어서 먹고살고 있는 어려운 사정 때문에 청구한 대로 줄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생활비 때문에 생긴 채무를 주장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하고요
청구금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감액 주장을 하고요
이렇게 어려운 사정을 주장하더라도 전처가 믿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소득자료를 제출하면서 전처의 소득도 확인해 봐야 하고요
사실조회신청 등을 해서 재산 등도 확인해 보고요
서로가 서로의 소득하고 재산조회를 할 수 있으니까요
소득신고 내역부터 부동산 통장 보험 주식 등을 조회할 수 있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으면 확인할 수 있거든요
모두 확인해서 참고한 후 주장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고요
그리고 전처가 준비서면을 보고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면 모두 재반박해 주어야 한답니다
전처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할 때는 모두 반박해 주어야 하거든요
재판하기 전에 확인할 것 모두 해서 주장하고 반박할 것 모두 하고요
어떻게든 어려운 사정을 주장해서 양육비를 최대한 감액시켜야 하니까요
그런 다음에 심문기일이 지정되고 재판할 때 판사님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진술해야 하죠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고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준비서면 등으로 주장하고 입증하고 반박해두어야 하고요
그래야 재판을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답니다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하고 끝낼 수 있고요
화해나 조정을 권할 수도 있고요
판사님이 재판을 끝내고 양육비 금액을 임의대로 정해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고요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고요
한 사람이이라도 이의신청을 하면 결정은 없었던 일로 되고요
그때는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아야 하죠
재판을 끝내고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단할 수 있거든요
판단할 때는 쌍방의 주장하고 증거를 참고하고 고려할 수 있고요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양육비 산정을 할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과거 양육비가 인정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답니다
양육비를 준 적이 없으면 인정되거든요
합의한 적이 없고 소송한 적이 없으니까요
다만, 전처가 청구한 대로 인정되지는 않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 감액 주장을 해서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사정이 되면 돈을 주어야 하죠
사정이 안되면 어쩔 수 없이 바로 줄 수 없고요
이렇게 과거 양육비 청구소송을 당해 소장을 받으면 곤란하게 된답니다
오래전에 협의이혼한 후에 소송을 당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양육비 감액 주장을 해야 하고요
합의가 되면 합의한 금액으로 주고요
합의가 안되면 판사님이 인정한 금액을 주어야 하고요
그래서 소장을 받으면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하고 감액 주장해서 합의를 하거나 심판문을 받아야 하죠
목표는 최대한 적게 주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하려면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고요
저희가 과거 양육비 청구소송 대응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오래전에 협의이혼한 분들 중에서 소송을 당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때는 양육비에 대한 합의를 안 하고 합의이혼을 했을 때이고요
이혼한 후에 양육비를 안 준 분들이고요
나중에 소송을 당하게 되고 소장을 받게 되고요
그랬을 때 양육비 청구 금액이 너무 많을 수 있고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대응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당해 소장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장을 검토하고 대응방법을 찾고요
답변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양육비 감액 주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주장을 입증하는 방법부터 필요한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소득이나 재산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양육비 감액 주장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반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를 하거나 심판문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전처의 과거 양육비 청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감액 주장을 해야 하거든요
어려운 사정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양육비 감액 주장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고요
감액된 금액으로 합의를 해보고요
재판해서 감액된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변론하면 다 잘 될 겁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