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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부정행위 합의서 쓰고 합의했으나 계속 연락하고 만나다가 소송당해 소장 받았을 때 감액 주장 답변서 제출 재판 진행 판결문 받는 방법 상담 - 손해배상 합의 위반 위약벌금액 청구소송 대응 방법 무료 상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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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5. 3. 25. 09:35부정행위 합의서 쓰고 합의했으나 계속 연락하고 만나다가 소송당해 소장 받았을 때 감액 주장 답변서 제출 재판 진행 판결문 받는 방법 상담 - 손해배상 합의 위반 위약벌금액 청구소송 대응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정행위 소송 대응 상담중에는 결혼한 사람을 만나다가 발각되어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부정행위가 발각되면 합의를 해야 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합의서를 쓰게 된답니다
소송을 하거나 당하게 되면 비용이 들기 때문에 합의를 할 수 있으면 좋거든요
그랬을 때 서로 원하는 조건을 합의서에 기재해야 하고요
먼저 손해배상 금액을 합의하고요
더 이상 연락하지 않고 만나기 않기로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기로 하고요
이를 어길 시에는 회당 위약벌금액을 지급하기로 하고요
위약벌금액은 백만 단위가 되거나 천만 원단위가 될 수 있고 억대가 될 수 있고요
서로 합의해서 정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합의가 되면 합의금을 주고 끝낼 수 있답니다
그런 다음에는 합의 사항을 지켜야 하고요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위약벌금액을 지급해야 하고요
그래서 합의를 한 후에는 완전히 정리를 해야 한답니다
상대방이 회유를 해도 넘어가면 안 되고요
이혼한다고 계속 만나자고 해도 두 번 속지 말고요
책임진다고 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당하게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하고요
그러나 사정에 따라서는 계속 연락하거나 만나게 된다고 하네요
모르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감시 당하거나 미행당하면 다시 발각될 수 있고요
그랬을 때는 위약벌금액 청구소송을 당하게 되고요
그때는 후회해도 늦게 되고요
소장을 받으면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유부남을 만나다가 아내에게 발각되어 합의를 했었답니다
남자가 유부남인지 알고 헤어지려고 했는데 이혼한다고 해서 만났거든요
그렇지만 아내가 안 해주어 이혼은 못했고요
그러던 중에 아내에게 발각되었고요

그래서 아내가 요구한 대로 합의를 했답니다
합의서에 아내가 요구한 대로 모두 썼고요
남편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않고 만나지 않기로 했고요
위약벌로 회당 1억씩 주기로 했고요
그때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고 만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유부남이 계속 연락을 했다고 하네요
이혼소송할 거라고 하고요
몰래 만나면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몇 번 만나게 되었고요
그때 독하게 끊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다가 아내에게 다시 발각되었답니다
아내가 남편을 감시하고 미행했는지 두 사람이 함께 있는 현장을 잡혔고요
그때 아내가 말하기를 그전에 몇 번 사진도 찍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또다시 용서를 빌었답니다
그렇지만 아내는 더 이상 용서는 못 한다고 했고요
합의서대로 위약벌금액을 달라고 하면서 수억 원을 제시했고요
그런 돈이 없다고 했더니 소송한다고 하고 헤어진 후 한동안 잠잠했고요

그러더니 한 달 후쯤에 법원에서 등기우편으로 소장이 왔답니다
소장에는 합의서에 기재된 회당 위약벌금액으로 계산해서 수억 원을 청구했고요
청구 이유도 합의 위반으로 했고요
증거는 사진하고 동영상 녹취록을 제출했고요
두 사람이 합의했던 합의서도 제출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상황이 좋지 않네요
유부남 아내하고 합의를 한 후에 유부남하고 헤어졌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이렇게 된 것 같고요
아내가 추가 합의를 안 해주고 소송을 했다는 것은 괘씸하게 생각한 것 같고요
그렇다면 유부남도 어떻게 할 수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소송을 당한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답변서로 변명이라도 해봐야 하고 핑계라도 대봐야 하거든요
잘못한 것 맞지만 어려운 사정을 써서 제출해야 하고요
합의서에 회당 위약벌금액이 정해져 있다고 해도 청구금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감액 주장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유부남의 계속된 회유 때문에 만나게 된 것도 주장해야 한답니다
합의를 하고 완전히 헤어졌으나 계속 연락이 왔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유부남이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서 이혼소송한다고 한 것도 주장하고요
이를 입증할 카톡하고 문자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고요

그러면서 사정이 어려운 것도 주장해야 할 것 같네요
처음에 아내하고 합의하고 준 합의금을 빌려서 준 것을 주장하고요
대출받아서 준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고요
재산이 없다는 것도 주장하고 소득이 많지 않다는 것도 주장하고요
이렇게 답변서로 어려운 사정을 써서 감액 주장을 해야 한답니다
잘못을 부인하면 안 되고 인정할 건 하면서 선처를 구하고요
아내에게 사과도 하고 용서를 빌고요
그래야 판사님도 참고할 테니까요
하여튼 답변서를 잘 써서 제출해야 하고요
그러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판사님이 재판하면서 쌍방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잘못을 주장하면서 청구금액대로 인정해달라고 할 것이고요
피고는 잘못한 것 맞지만 어려운 사정을 참고해서 감액해달라고 해야 하고요
더 이상 유부남에게 연락하지 않고 만나지 않겠다고 하고요
그랬을 때 판사님이 추가로 물어보는 것이 있으면 대답하고요
어떻게든 선처를 받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하고 합의 가능성이 있으면 조정에 회부할 수 있답니다
그때는 조정 일자를 정해서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이때는 원고가 요구하는 금액하고 조건을 합의를 해야 하고요
합의가 되면 조정조서를 받고요

그러나 합의 의사가 없거나 안될 것 같으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죠
합의 위반에 의한 위약벌금액 청구소송은 여러 번 하지 않거든요
재판하기 전에 미리 서면으로 주장하고 반박하고 다툴 수 있으니까요
참고로, 판사님이 선고를 하기 전에 판단해서 금액을 정해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답니다
원고의 주장하고 피고의 주장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금액을 정해서 결정할 수 있거든요
판사님이 금액을 정한 결정문을 송달하고요
쌍방이 결정문을 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고요
이의신청을 하면 결정은 없었던 일로 되고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정문을 받으면 금액을 보고 어떻게 할지 생각해 봐야 하고요
원고는 결정금액이 적으면 이의신청을 할 것이고요
원고가 청구한 금액대로 결정되지는 않을 테니까요
피고도 결정금액이 너무 많으면 이의신청을 해야 하고요
이렇게 재판 한 번하고 판사님의 권유에 따라 합의 조정이 안되거나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나지 않으면 판결문을 받아야 한답니다
이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피고와 원고의 남편의 부정행위 합의 위반에 대해서 판단할 것이고요
원고의 청구금액하고 청구 이유에 대해서 판단할 것이고요
피고의 어려운 사정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선고한 판결문을 송달할 테니까요
그런데 피고가 불리한 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원고하고 한 합의를 위반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위반 횟수도 증거로 나타나고요
다만, 원고의 청구금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감액은 될 것이고요
경험상 원고가 청구한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인정될 수 있고요
합의한 회당 위약벌금액이 많으니까요
그래도 감액 주장해서 판사님이 판단해서 인정한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금액은 최선을 다해서 변론한 후 판결을 받아봐야 알 수 있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상황이 좋지 않지만 끝까지 해봐야 할 것 같네요
인정할 건 하고 사정할 건 하고요
어려운 사정을 주장하면서 감액 주장하고요
원고의 청구 금액을 감액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집중적으로 변론하고요
인정이 되더라도 어떻게든 적게 주어야 하니까요
최선을 다해서 변론해야 하고요
그래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부정행위가 발각되어 합의를 한 후에 다시 발각되면 소송을 당하게 된답니다
합의서에 기재된 위약벌 조항이 있으면 소송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한 후에는 헤어져야 하고요
몰래 계속 연락하고 만나다 보면 발각되는 건 시간문제이니까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서 안타깝고요
소송을 당했을 때는 어쩔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다시 합의가 안되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고요
감액 주장해서 합의를 하거나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서 대응해야 하고요
저희가 상간자 소송 대응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부정행위가 발각되면 합의를 하고 좋게 끝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합의서를 쓰고 합의금을 주고요
합의서에는 연락이나 만남을 금지하고요
이런 합의를 위반할 때는 위약벌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니까요
그렇지만 사정이 있으면 합의를 위반하게 되고 발각되고요
그때는 위약벌금액 청구소송을 당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위약벌금액 청구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부정행위 소송 대응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장을 검토하고 대응방법을 찾고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답변서로 감액 주장하는 방법부터 입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조정에 회부되면 합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감액 판결문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응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잘못한 건 맞지만 사정이 있거든요
원고의 청구금액을 감액시키는 주장을 해야 하고요
유부남의 회유로 연락하고 만나게 된 것을 주장하고요
어려운 사정을 주장하면서 선처를 구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에게 감액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끝까지 해보면 다 잘될 수 있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