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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기로 한 남편이 합의를 안해주고 집을 나갔을 때 이혼재산분할청구소장접수송달 합의조정 재판진행 판결문받아 돈받고 이혼하는방법 상담 - 별거 이혼소송 이혼소장 가압류 신청 접수방법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이혼하기로 한 남편이 합의를 안해주고 집을 나갔을 때 이혼재산분할청구소장접수송달 합의조정 재판진행 판결문받아 돈받고 이혼하는방법 상담 - 별거 이혼소송 이혼소장 가압류 신청 접수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3. 2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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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기로 한 남편이 합의를 안해주고 집을 나갔을 때 이혼재산분할청구소장접수송달 합의조정 재판진행 판결문받아 돈받고 이혼하는방법 상담 - 별거 이혼소송 이혼소장 가압류 신청 접수방법 무료 상담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중에는 이혼하기로 한 배우자가 집을 나가 별거를 하고 있을 때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집이 상대방 소유로 되어 있으면 불안하거든요

합의이혼 안해주면서 집을 팔겠다고 협박하니까요

 

그럴 때는 빨리 부동산 가압류 신청부터 해야 하죠

이혼소송을 하면서 함께 해도 되고요

그래야 집을 마음대로 할 수 없거든요

담보대출을 받기 어렵거나 팔지 못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 이혼하면서 재산을 나눌 수 있고요

 

그래서 집 나가 별거를 하고 있는 배우자를 믿을 수 없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합의이혼을 안해주면 이혼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어떻게든 이혼을 하고 마음 편하게 살수 있고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는 것이 좋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이혼하기로 한 남편이 집을 나가 별거하고 있답니다

서로 맞지 않아서 이혼하기로 한 것이고요

자식들은 모두 성인이고요

그런데 남편이 재산 때문에 합의를 안해주었답니다

남편은 자기가 주는 돈만 받고 이혼하자고 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혼소송하라고 하고요

아내가 절반을 달라고 했으니까요

 

이렇게 몇 년 동안 이혼하자는 말만 하고 살았답니다

합의가 안되어서 너무 힘들었고요

그러다가 1년 전에 남편이 집을 나갔고요

따로 집을 구해서 살고 있고요

그때부터 집을 팔아버린다고 협박하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너무 불안하답니다

좋게 이혼하자고 해도 대화가 안되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먼저 소송하게 된 것이죠

남편하고는 합의가 안될 것 같으니까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마음먹은 김에 시작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하고 합의가 될 것 같지 않거든요

이혼을 더 원하는 쪽에서 소송을 하는 것이 맞고요

남편이 재산을 가지고 있어서 아쉬울 것이 없고 급할 것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남편 소유로 되어 있는 집에 가압류 신청부터 해야 한답니다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청구 금액으로 가압류 신청을 하고요

청구금액은 집 시세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돈으로 신청하고요

신청 이유는 이혼하기로 한 남편하고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별거 중인 남편이 집을 팔겠다고 협박해서 가압류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기재하고요

소명자료로 녹취록 카톡 문자 내용을 첨부하고요

집 시세를 알 수 있는 자료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고요

채권자(아내)와 채무자(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요

신청서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가압류 신청서를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판사님이 담보 제공 명령을 할 겁니다

신청 이유하고 소명자료가 충분하면 바로 명령을 할 수 있거든요

이때 담보로 보증보험 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등기수수료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제출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가압류결정을 한 후 결정문을 등기소로 보내고요

등기관이 가압류결정 내용을 등기부에 등재(기입) 하고요

그러면 남편이 집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되고 안심이 되고요

 

그리고 남편에게 이혼소장도 접수해야 하죠

소장에는 이혼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하고요

청구금액은 집 시세의 절반을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이혼하기로 한 남편이 집을 나가 별거를 하면서 합의이혼을 안해주어 소송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로 녹취록 카톡 문자 내용을 첨부하고요

집 시세를 알 수 있는 자료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고요

원고하고 피고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그러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후 남편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남편이 주소지에 살고 있어서 바로 받을 것이고요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 생각해 볼 것이고요

 

이때 남편의 다른 재산을 확인하고 싶으면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남편이 가지고 있는 집 외에 은행통장 보험 주식 퇴직금 등을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으면 확인이 되고요

확인이 되면 재산분할 표로 만들고요

 

그리고 남편이 이혼소장 받고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조정을 해봐야 하죠

조정에 회부되면 기일이 지정되고요

그때 이혼하고 재산분할에 대해서 합의하고요

집 시세에서 절반을 달라고 하고요

다른 재산이 확인되었을 때도 절반을 달라고 하고요

아니면 집 만 나누고 다른 재산은 포기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혼소송까지 하게 된 이상 다른 재산도 절반을 달라고 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남편하고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낼 수 있답니다

그러나 남편이 아내가 요구하는 돈을 줄 수 없다고 하면 합의 조정은 할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해보고 합의가 되면 좋게 끝내고 돈 받고 이혼하고요

남편이 합의를 거부하면 재판으로 가고요

그런데 남편이 평소대로 나오면 합의는 어려울 것 같네요

이때는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될 수 있죠

판사님이 재판을 한번 하면서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게 되고요

아내는 이혼하고 재산의 절반을 받아야 한다고 하고요

남편은 이혼하더라도 절반을 줄 수 없다고 할 것이고요

 

그러면 다음 변론이 지정되고 계속 재판을 하게 될 겁니다

이때부터 아내는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입증하고요

혼인 기간이 30년 가까이 되는 만큼 황혼이혼에 해당되는 것을 주장하고요

남편의 재산을 조회해서 확인된 돈의 절반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모든 주장과 입증은 준비서면으로 제출하고요

 

그러면서 남편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을 해주어야 하죠

남편은 자기가 벌어서 모은 재산이라고 할 것이고요

아내는 돈을 벌지 않아서 절반을 줄 수 없다고 할 것이고요

재산분할 기여도가 더 많다고 할 것이고요

그럴 때는 혼인 기간과 황혼이혼이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절반씩 나누어야 한다고 반박해 주어야 하니까요

 

이렇게 주장하면서 남편의 다른 재산이 확인되면 재산분할 청구 금액을 확장해야 한답니다

처음에 집 시세의 절반만 청구했지만 다른 재산을 더 청구하게 되면 모두 계산해서 청구취지 변경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서 남편의 재산과 아내의 재산을 구분하는 표를 만들고요

두 사람의 총재산에서 절반씩 나누고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남편이 아내에게 부족한 돈을 달라고 청구하고요

모든 재산을 확인하고 정확하게 계산해서 청구하면 되고요

그러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남편이 쉽게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 번 하게 되거든요

어떻게든 돈을 적게 주려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할 테니까요

그랬을 때 아내는 어떻게든 돈을 많이 받기 위한 주장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재판을 여러 번 하더라도 끝까지 해봐야 한답니다

이혼소송을 빨리 끝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아내가 원하는 것을 주장하고 남편이 주장하는 것을 반박해 주고요

그러면 언젠가는 끝나게 되어있고요

 

그리고 재판은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때까지 하게 된답니다

똑같은 주장을 반복해서 계속할 수는 없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재산분할에 대해서 판단한 후 판결할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서로 원하고 있어서 이혼은 될 것이고요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은 하게 되어 있고요

혼인 기간이 30년 가까이 되어서 황혼이혼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재산은 절반씩 나누어야 하고요

모든 재산을 가지고 있는 남편의 재산에서 절반이 인정될 것이고요

그래서 남편 소유 집 말고 다른 재산도 모두 확인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판단해서 인정해 주는 판결문을 받으면 되죠

이렇게 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으면 돈을 받을 수 있답니다

남편이 돈을 안 주면 가압류해 둔 집에 강제경매신청해서 낙찰대금에서 받으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남편이 손해이기 때문에 그전에 돈을 마련해서 줄 것이고요

대출받거나 팔아서 준다고 가압류를 풀어달라고 하면 돈 받으면서 풀어주어야 하고요

돈을 받기 전에 먼저 풀어주면 안 되고요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줄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판결원금의 이자가 계속 늘어나게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해서 승소 판결문만 받으면 될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이혼하기로 하고도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돈 때문에 합의가 안되고요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데 돈을 적게 주려고 하니까요

절반씩 나누어야 하는데 합의를 안 해주고요

재산의 소유권이 있는 사람이 협박하고요

아쉬울 것이 없다는 식으로 이혼할 거면 소송하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가압류를 하게 되고 이혼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합의이혼을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특히 재산을 처분한다고 협박할 때는 서둘러야 하고요

미리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해서 결정을 받아두어야 하고요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을 전제로 한 가압류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산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조정에 회부되면 합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 돈 받고 이혼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시기를 놓치면 안 되고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아내도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집을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신청해서 결정문을 받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청구하고요

조정에 회부되면 재산분할 금액을 합의해 보고요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런 다음에 돈 받고 이혼하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겁니다.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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