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양육비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이혼
- 별거이혼소송
- 양육권
- 친권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무료법률상담센터
- 남편
- 별거이혼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재산분할
- 소송
- 가정폭력
- 무료이혼상담
- 이혼무료상담전화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위자료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무료법률상담
- 가출이혼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이혼 합의조정
- 이혼상담
- 무료상담
- 이혼무료상담
- 가출이혼소송
- 이혼소송
- Today
- Total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 모가 친모가 아닐 때 유전자검사하고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해서 판결문 받아 잘못된 호적을 고치는 방법 상담 - 호적정정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소송 방법 무료 상담 본문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 모가 친모가 아닐 때 유전자검사하고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해서 판결문 받아 잘못된 호적을 고치는 방법 상담 - 호적정정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소송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3. 26. 09:48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 모가 친모가 아닐 때 유전자검사하고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해서 판결문 받아 잘못된 호적을 고치는 방법 상담 - 호적정정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소송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생자관계확인소송 상담중에는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잘못되어 상담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았을 때 친모가 아닌 분들이 많거든요
호적에 있는 모는 다른 사람이고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아도 그냥 살게 된답니다
호적을 바꾸어야 하는 사정이 생기지 않으면 계속 그대로 두게 되거든요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으면 나중에 바꾸게 되고요
그러나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건 어떻게 할 수 없죠
친모가 있는데 호적에는 남남으로 되어 있으면 신경이 쓰이니까요
호적상 모는 본 적이 없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잘못된 호적을 고쳐야 한답니다
가능하면 빨리 고치는 것이 좋고요
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바꾸는 것이 좋고요
소송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이때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 소송을 해야 합니다
호적상 모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하고요
소송하면 호적상 모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판결문을 받을 수 있고요
판결문을 받으면 호적에 있는 모를 없앨 수 있고요
친모에게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소송하면 친모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판결문을 받을 수 있고요
판결문을 받으면 호적에 친모를 올릴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으려면 친모하고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됩니다
유전자 검사를 하면 친모의 친자식이라는 시험성적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러면 호적상 모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고요
호적상 모와 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판결문을 받으면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고를 하면 되죠
그러면 호적에 있는 모가 없어지고 친모가 올라가게 되고요
친모의 호적에도 자식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랬을 때 잘못된 호적이 정상으로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해서 바꾸면 된답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어머니와 자식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자식의 호적에 있는 모는 큰어머니랍니다
친부가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거든요
호적상 모는 본 적이 있고요
그렇지만 친모가 키웠고요
그런데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것은 오래전부터 알았답니다
친부가 말해주어서 알고 있고요
친모와 큰어머니도 모두 알고 있었고요
서로 연락하고 왕래를 하면서 살았으니까요
그러다가 최근에 큰어머니가 돌아가셨답니다
이렇게 되자 친어머니가 잘못된 호적을 고치자고 했고요
자식도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이제는 잘못된 호적을 고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어머니 연세가 많으시거든요
호적에 남남으로 되어 있어서 불편하고요
살아계실 때 호적을 고쳐드리는 것이 자식 된 도리이니까요
그렇다면 친어머니하고 자식이 유전자 검사부터 해야 한답니다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예약해서 출장검사로 하고요
검사를 하면 일주일 후쯤에 시험성적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 소송에 필요한 서류도 준비해야 하죠
자식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돌아가신 호적상 모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친모도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그런데 돌아가신 호적상 모하고 친어머니의 거주 지역이 같답니다
그랬을 때는 소송을 한꺼번에 해서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두 분의 주소지가 달랐다면 각각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렇지만 같은 관할 법원이라서 좀 더 빨리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법원에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 소장을 접수하면 된답니다
소장에 청구취지는 원고(자식)와 소외 망 호적상 모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원고와 피고(친모)2.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원고가 소외 망 호적상 모의 친자식이 아니고 피고(친모) 2.의 친자식이라는 확인을 받아 잘못된 호적을 정정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는 원고하고 피고(친모)2.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고요
원고하고 소외 망 호적상 모 그리고 친모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호적상 모가 돌아가셔기 때문에 최후 주소지 관할 검찰청 검사를 피고1.로 기재하고요
소장은 피고들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후 소장 부본을 송달하죠
망 호적상 모 대신에 피고1. 검사에게 송달하고요
그랬을 때 검찰청 직원이 바로 받게 되고요
그렇지만 답변서는 제출하지 않을 것이고요
피고(친모) 2.에게 송달하면 바로 받고요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고요
그러면 일정 기간이 되고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원고와 피고들에게 변론 기일 소환장을 송달하고요
재판하는 날에는 소송을 한 원고는 꼭 출석해야 하고요
직접 하거나 소송대리인이 하고요
피고들은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재판은 한 번하고 끝날 수 있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가 있어서 증거가 되거든요
돌아가신 호적상 모의 친자식 아니라 친모의 친자식이라는 증거가 되니까요
그래서 판사님이 재판 한 번 하고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되고요
선고하는 날에는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요
판사님이 원고가 돌아가신 호적상 모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하고요
원고가 친모의 친자식이라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판결을 하고요
이렇게 친생자관계존부확인 판결을 선고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피고들이 판결문을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되고요
그때 확정증명원을 발급받고요
이렇게 해서 판결문하고 증명원을 받으면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신고를 하면 된답니다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고를 하고요
신고를 한 후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서 확인하고요
그러면 자식의 호적에 있던 모(큰어머니)가 없어지고 친모로 되어 있을 것이고요
반대로 친모의 호적에도 자식으로 되어 있을 테니까요
모두 정상으로 되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 잘못된 호적을 고치면 될 것 같네요
소송 기간도 얼마 걸리지 않거든요
저희가 호적 관련 친생자 소송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사정이 있어서 출생신고를 잘못한 분들이 많거든요
요즘과 달리 예전에는 정말 많았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자식의 호적에 다른 사람이 부모로 되어 있고요
부모의 호적에는 친자식이 없게 되고요
이런 사실을 알아도 그냥 살게 되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잘못된 호적을 고치게 되고요
그때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친생자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유전자 검사하는 방법 등을 알려드리고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 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소송을 해야 할 호적상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친생자 소송 제척기간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호적상 부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친부모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송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 호적 정정신고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소송해서 판결문 받아 고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살아계실 때 고치는 것이 좋고요
상속문제 등이 생길 수 있으니 그대로 두면 안 되고요
이번에 상담하고 소송하게 된 어머니와 자식도 마음먹은 김에 시작해야 할 것 같네요
서류를 준비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서 시험성적서를 받고요
돌아가신 호적상 모하고 친어머니의 주소지가 같은 지역이라서 소송을 한꺼번에 하면 되고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재판 한 번 하고 판결문을 받아서 호적 정정 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겁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