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이혼상담
- 가출이혼소송
- 별거이혼
- 이혼소송
- 재산분할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무료상담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가출이혼
- 무료이혼상담
- 친권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이혼무료상담
- 이혼 합의조정
- 남편
- 양육권
- 위자료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이혼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소송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무료법률상담
- 양육비
- 무료법률상담센터
- 이혼무료상담전화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가정폭력
- 별거이혼소송
- Today
- Total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외국인 아내가 가출도망갔을때 이혼소송서류 이혼소장접수 보정명령 출입국조회 소재불명확인서 진술서 공시송달 신청 명령 재판진행 판결문 이혼신고방법 상담 - 국제이혼소송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외국인 아내가 가출도망갔을때 이혼소송서류 이혼소장접수 보정명령 출입국조회 소재불명확인서 진술서 공시송달 신청 명령 재판진행 판결문 이혼신고방법 상담 - 국제이혼소송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3. 27. 13:14외국인 아내가 가출도망갔을때 이혼소송서류 이혼소장접수 보정명령 출입국조회 소재불명확인서 진술서 공시송달 신청 명령 재판진행 판결문 이혼신고방법 상담 - 국제이혼소송 방법 무료 상담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중에는 국제결혼한 후 이혼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중에는 외국인 아내가 가출하거나 도망간 경우가 많고요
심지어는 입국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외국인 아내가 계획적으로 결혼을 했다면 찾기 힘들답니다
결혼해서 잘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입국해서 돈 벌려고 결혼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입국한 후 부부관계를 거부할 때가 있고요
대화를 거부하면서 신경질을 부리고 화를 낼 때가 있고요
누군가와 계속 통화를 할 때가 있고요
집을 나갔다가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집을 나간 후에 연락을 끊어버릴 때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외국인 아내가 가출 도망갔을 때는 무조건 가출신고부터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작정하고 가출 도망간 후 잠적했을 때는 바로 찾기는 어렵고요
외국인 아내하고 통화가 안 되면 방법이 없거든요
그랬을 때는 경찰관이 외국인 아내의 출입국을 확인해서 알려줄 수 있고요
국내에 있다고 하면 집에 들어오기를 기다려볼 수 있고요
출국했다고 하면 집에 들어올 가능성을 적고요
그때는 외국인 아내의 가족들에게 연락을 해봐야 하지만 거의 한편이라서 모른다고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면 연락할 방법이 없고요
이렇게 가출이나 도망간 외국인 아내하고 연락이 안 되면 찾기 어렵답니다
그때는 외국인 아내에게 연락이 오거나 집에 들어오기를 무작정 기다려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한 달 두 달 일 년 점점 시간이 흐르게 되고요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포기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는 서류상에만 유부남으로 되어 곤란하게 된답니다
아내는 없는데 혼인신고만 되어 있는 채로 계속 살수 없거든요
사정이 생겨 좋은 사람을 만나면 재혼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재혼을 하려면 이혼부터 해야 하고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으면 바로 정리해야 합니다
서류상에 혼인신고만 되어 있는 외국인 아내하고 이혼을 해야 하거든요
외국인 아내를 찾을 수 없으니 협의이혼은 못하고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재판이혼을 해야 하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보정명령을 받아서 출입국은 확인하고요
확인해 보면 국내에 있는지 출국했는지 알 수 있고요
출입국이 확인되면 어디에 있든 간에 공시송달 신청하고요
판사님이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시면 모든 서류는 공시로 송달하고요
외국인 아내가 없어도 재판하고 판결문을 받아서 이혼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면 되고요
이번에 국제결혼한 외국인 아내와 국제이혼소송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외국인 아내가 가출 도망 간지 몇 년 되었답니다
한국에 입국하고부터 아무것도 안하려고 해서 이상했고요
외국인 등록을 빨리해달라고 해서 바로 했고요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신경질만 부리고 누군가와 계속 통화만 했고요
집을 나갔다가 일주일 만에 들어온 적이 몇 번 있었고요
그래도 외국인 아내를 달래서 잘 살아보려고 참았고요
그러다가 퇴근해 보니 집을 싸서 가출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처음에는 어떻게든 찾으려고 했답니다
결혼정보 회사에 연락해도 기다리라고만 하고요
처갓집에 연락해 봐도 모른다고 하고요
경찰서에 가출신고를 했지만 찾지 못했고요
경찰관이 출입국을 확인해 봤는데 한국에 있다는 것만 알려주었고요
다시 들어올 줄 알고 기다렸지만 소용이 없었고요
이런 사정으로 지금까지 혼자 살았고요
그런데 이제는 혼인신고만 되어 있는 외국인 아내하고 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몇 년 동안 혼자 살다가 다른 여자를 만나게 되었거든요
그 여자와 결혼하고 싶은데 외국인 아내하고 이혼이 안되어 있어서 문제가 생겼거든요
재혼하고 싶은 여자가 이런 사실을 알면 안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재혼을 하려면 외국인 아내하고 이혼을 해야 다시 혼인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꼭 재혼이 아니더라고 외국인 아내하고 이혼을 하는 것이 좋고요
이혼이 안되어 있으면 나중에 상속문제 등이 생길 수 있고요
가능하면 빨리 이혼하는 것이 좋으니까요
그래서 국제결혼한 외국인 아내하고 국제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부터 준비해야 한답니다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혼인관계증명서를 보면 외국인 아내의 이름 생년월일 외국인 등록번호를 알 수 있고요
외국인 아내의 여권 사본을 준비하고요
외국인 아내하고 혼인신고서를 복사하면 여권 혼인증명서 이혼증명서 등이 있고요
혼인신고서는 혼인신고한 구청 등의 관할 법원에 보관되어 있고요
법원 민원실에 가서 복사하면 되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국제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이혼소장에는 이혼 하나만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외국인 아내가 가출 도망 간지 오래되어 이혼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는 가족이나 친척 지인들에게 진술서나 확인서를 받아서 첨부하고요
원고(남편)하고 피고(외국인 아내)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주소지 관할 가정 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후 보정권고 명령을 할 겁니다
피고(외국인 아내)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명령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는 명령서를 가지고 가면 발급받을 수 있고요
출입국에 관할 사실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주민센터나 출입국 사무소에 가서 발급받아서 제출하고요
외국인 등록에 관할 사실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함께 발급받아서 제출하고요
외국인 아내의 소재불명확인서나 진술서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받아서 제출하고요
보정명령 내용대로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하니까요
참고로, 외국인 아내의 영문 이름이나 여권번호 외국인 등록번호를 알지 못하면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답니다
그래서 외국인 아내의 인적 사항을 알려면 여권을 봐야 하고요
그때는 외국인 아내와 혼인신고할 때 제출한 서류를 봐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혼인신고했던 구청 등의 관할 법원에 가서 미리 혼인신고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면 바로 알 수 있고요
미리 발급받을 수 없었을 때는 법원에 문서 제출명령 신청해서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 법원에서 받고요
그런 다음에 외국인 아내의 인적 사항을 확인해서 발급받아야 하고요
이 부분은 소송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미리 상담을 받아보고 하는 것이 좋고요
그런데 외국인 아내의 출입국을 확인해 보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답니다
출국하지 않고 한국에 있을 수도 있고 이미 출국했을 수도 있거든요
한국에 있어도 찾기는 어렵고요
그때는 외국인 아내가 어디에 있든 간에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 아내에게 이혼소장을 송달할 수 없는 이유를 잘 써서 신청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실 수 있거든요
거주지나 송달할 주소 등을 알 수 없어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을 때는 명령을 해주실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공시송달 명령을 받으면 이혼소송이 빠르게 진행된 후 끝날 수 있습니다
이혼소장을 기간을 정해 공시하고 그 기간이 되면 송달로 간주되고요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소환장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재판도 한 번하고 끝나고 선고기일 통지서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선고한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피고에게 송달된 달로부터 2주 후에 확정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신고하면 되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렇게 이혼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 이혼을 하면 됩니다
미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서류를 준비하고요
재혼하고 싶은 여자가 모르게 하려면 빨리 시작하고요
빨리 시작해야 그만큼 빨리 이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소송해서 빨리 이혼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혼소송을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국제결혼한 분들의 국제이혼소송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외구인 아내하고 국제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분들이 많지만 이렇게 가출하거나 도망간 경우가 많거든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한국에 입국해서 돈 벌려고 국제결혼한 경우가 많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가출하거나 도망간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연락을 끊어버리면 찾을 수도 없고요
그랬을 때 서류상에 혼인신고만 된 채로 혼자 유부남으로 살게 되고요
그러다가 이혼을 해야 할 사정이 생기게 되고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 이혼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외국인 아내가 가출하거나 도망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국제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국제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외국인 아내하고 한 혼인신고서를 복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는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보정명령을 받아서 외국인 아내의 서류를 발급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출입국을 확인해서 공시송달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공시송달 명령을 받아서 재판하고 이혼 판결문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해서 이혼을 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이 아내가 가출하거나 도망 간지 오래되었을 대는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해야 하고요
이혼을 할 거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하는 것이 좋고요
이번에 외국인 아내하고 이혼하려는 분(남편)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송에 필요한 외국인 아내의 서류를 준비하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보정명령서가 오면 빨리 발급받아서 제출하고요
외국인 아내의 출입국을 확인해서 공시송달 신청을 하고요
판사님에게 공시송달 명령을 받아서 재판하고요
이혼 판결문을 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것 같네요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