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부정행위 손해배상 감액주장 답변서제출 재판진행 합의조정방법 감액판결문받아 원금이자지급한 후 상간남에게 공동책임 구상금청구소송해서 돈받는방법 상담 -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대응 감액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부정행위 손해배상 감액주장 답변서제출 재판진행 합의조정방법 감액판결문받아 원금이자지급한 후 상간남에게 공동책임 구상금청구소송해서 돈받는방법 상담 -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대응 감액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3. 3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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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손해배상 감액주장 답변서제출 재판진행 합의조정방법 감액판결문받아 원금이자지급한 후 상간남에게 공동책임 구상금청구소송해서 돈받는방법 상담 -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대응 감액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손해배상소송 대응 상담을 하다보면 부정행위가 발각되어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상대방 배우자에게 발각되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결혼한 지 알고 만나면 부정행위가 되니까요

 

그래서 유부남이나 유부녀를 만나면 안 된답니다

처음에는 모르고 만날 수 있지만 나중에 알게 되면 바로 헤어져야 하고요

상대방이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 이혼한다고 회유하더라도 정리해야 하고요

 

그러나 감정을 한순간에 정리하기는 힘들죠

좋아하게 되면 냉정하게 정리하기도 힘들고요

그러다 보면 계속 만나게 되고 결국에는 발각되고요

그런데 부정행위가 발각되면 힘들게 된답니다

상대방의 배우자가 사정을 봐주지 않거든요

합의를 하려면 원하는 대로 돈을 주어야 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당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가능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하는 것이 좋답니다

서로 소송하면 돈이 들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너무 많은 금액이나 무리한 조건을 요구하면 합의를 할 수 없고요

 

그때는 상대방의 배우자가 소송했을 때 대응해서 합의를 하거나 판결을 받아 돈을 주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답니다

합의를 안 해주면서 계속 괴롭히거나 협박하면 더 힘들거든요

차라리 합의가 안되면 소송해서 끝내는 것이 더 빠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소송을 한 사람이 이혼을 안 할 때는 구상금 청구를 안 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해봐야 한답니다

이혼을 안하고 소송을 때만 가능한 조건이고요

그때는 손해배상 금액을 감액해서 합의를 해볼 수 있거든요

합의가 안되면 판결을 받아서 원금하고 이자 등을 지급하고요

그런 다음에는 공동불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구상금 청구소송을 해야 하죠

소송을 한 원고에게 준 돈의 절반을 청구해야 하거든요

사정에 따라서는 절반 이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요

소송을 하면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부정행위를 하다가 발각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해야 한답니다

합의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해야 하고요

손해배상 소송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요

합의가 안되고 판결로 끝나고 돈을 준 다음에는 구상금 청구하는 방법을 알아봐야 하니까요

그래야 더 억울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 대응해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유부남 남자친구를 만나다가 아내에게 발각되었답니다

처음에는 유부남인지 몰랐지만 나중에 알게 되었고요

그때 헤어지려고 했는데 회유를 했고요

부부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하고 이혼한다고 하고요

통화내역이나 카톡 문자 사진 등을 모두 지운다고 했고요

절대로 들키지 않는다고 하고 자기만 믿으라고 하고요

이런 회유 때문에 계속 만났고요

그런데 갑자기 유부남의 아내가 전화를 했답니다

처음에는 부인을 했지만 증거가 있다고 보내주어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상하게 아내가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유부남에게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연락이 안 되었답니다

카톡을 보내니 아내에게 연락이 왔고요

남편에게 계속 연락한다고 소송한다고 협박했고요

 

그러더니 아내가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하네요

너무 많은 돈을 요구해서 깎아 달라고 사정했고요

그렇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하면 고소한다고 하고요

합의금을 안주면 찾아온다고 괴롭히고요

 

이렇게 너무 힘들게 해서 차단을 시켰답니다

합의를 하고 싶아도 안 해주면서 계속 괴롭히기만 했거든요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었고요

다른 번호로 전화를 계속 전화해서 욕해서 나중에는 모르는 전화는 받지 않았고요

그랬더니 한동안 잠잠하더니 한 달 후쯤에 소장을 받았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대응해야 하고요

청구금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감액 주장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을 해보거나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한답니다

원고의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반박해야 하거든요

처음부터 원고의 남편이 유부남인지 알고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고요

유부남인지 알고 헤어지려고 했으니 회유를 해서 계속 만나게 된 것을 주장하고요

유부남이 부부 사이가 좋기 않다고 한 것을 주장하고요

원고하고 이혼한다고 한 것을 주장하고요

그러다 보니 헤어지지 못하고 계속 만나게 된 것을 주장하고요

주장을 입증할 증거로 카톡이나 문자 내용 등을 제출하고요

 

특히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때문에 부부 사이가 악화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 반박해야 한답니다

유부남이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서 이혼한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 때문이 아니고요

원래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원고의 주장과 달리 부정행위 기간이 길지 않다는 것을 반박해야 한답니다

원고의 주장처럼 몇 달이 아니라 두 달 정도 되거든요

부정행위 기간에 따라서 손해배상 인정 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너무 많다는 것을 주장해야 하고요

감액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러면서 원고의 남편에게 소송고지 신청을 해야 할 것 같네요

구상금 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고 고지하고요

원고가 이혼을 안하면 남편이 소송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야 합의를 하게 되면 금액을 감액해서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답변서를 잘 써서 제출하면 원고에게 송달되고 반박할 것이 있으면 서면을 제출할 겁니다

원고가 서면을 제출하면 내용을 보고 추가로 반박할 것이 있으면 피고도 준비서면을 제출하고요

재판하기 전에 쌍방이 주장하고 반박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사정에 따라서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피고가 부정행위를 인정할 때는 합의를 해볼 수 있거든요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금액하고 조건을 합의해 보고요

이때 원고하고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원고의 남편에게 연락하지 않고 만나지 않기로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기로 하고요

이를 어길 시에는 위약벌금액을 지급하기로 하고요

원고의 남편에게 구상금 청구소송을 안 하는 조건으로 금액을 합의하고요

금액이 합의되면 조정으로 끝내고 돈을 주고요

그러나 원고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에 회부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봐야 하고요

그런데 바로 변론 기일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이때는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게 되고요

원고는 소장에 청구한 대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할 것이고요

피고는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청구금액이 너무 많아서 감액되어야 한다고 진술하고요

소송고지를 당한 원고의 남편도 출석해서 할 말이 있으면 진술할 것이고요

판사님이 추가로 확인할 것이 있으면 물어볼 수 있고 대답해야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더 할 것이 있냐고 물어볼 수 있답니다

그랬을 때 쌍방이 더 이상 할 것이 없다고 하면 변론을 종결할 수 있고요

재판하기 전에 미리 주장하고 반박해두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거든요

변론이 종결되면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재판을 한 번하고 판결을 받아야 하죠

판사님이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원고와 남편의 혼인생활 피고의 부정행위 정도 책임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행동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생활이 미친 영행 등을 판단하고요

그런 다음에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해서 판결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피고가 불리한 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유부남인지 알고 만난 것이 사실이거든요

다만, 유부남인지 알고 헤어지려고 했고요

유부남이 회유해서 계속 만나게 되었고요

유부남과의 부정행위 기간이 짧고요

부정행위가 발각되고 바로 헤어졌고요

더 이상 연락하거나 만난 적이 없고요

원고가 남편하고 이혼하지 않았고요

이런 사정을 참고하고 고려한다면 청구금액보다 감액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고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판사님에게 판결문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원고에게 판결원금하고 이자 등을 지급하고요

 

그리고 원고에게 돈을 주게 되면 유부남에게 구상금 청구를 해야 하죠

판결 원금하고 이자 그리고 소송비용까지 주게 되면 유부남에게 청구해야 하고요

함께 부정행위를 한 공동책임이라서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원고에게 준 돈의 절반을 청구하고요

유부남에게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합의하자고 하면 조정으로 끝내고 돈을 받고요

합의를 거부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서 돈을 받아야 하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피고)도 이렇게 해서 끝내야 한답니다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감액 주장을 해야 하고요

피고가 잘못한 것이 있지만 할 말이 있거든요

어떻게든 감액된 돈을 주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법을 찾아 대응해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상간자 소송 대응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결혼한 유부남이나 유부녀를 만나다가 발각되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처음에는 모르고 만나지만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랬을 때 헤어지고 싶어도 회유 당해 계속 만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배우자에게 발각되고요

합의를 하고 싶어도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많으면 합의를 할 수 없고요

계속 협박이나 괴롭힘을 당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손해배상청구 소송 당해 소장을 받게 되고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정행위 가 발각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손해배상 소송 대응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장을 검토하고 대응 방법을 찾고요

적극적으로 감액 주장하는 답변서를 준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손해배상 합의 조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함께 바람피운 사람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을 때는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간녀로 손해배상 소송 당해 소장을 받은 피고도 답변서를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감액 주장을 해야 하고요

부정행위를 하게 경위 등을 주장하고요

부정행위 기간 등에 대해서 주장하고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합의를 해보고요

원고하고 남편에게 구상금 청구를 안 하는 조건으로 금액 합의 조정해 보고요

합의가 되면 감액된 돈으로 조정하고 끝내고요

합의가 안되면 판결문을 받아 돈을 주고요

그다음에 유부남에게 구상금 청구소송해서 돈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다 잘될 수 있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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