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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남의 자식이 있는 것을 되었을때 소장접수송달 재판진행 확정판결문 호적정정신고 상담 - 호적정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 유전자검사 판결문 신고 방법 무료 상담 본문
가족관계증명서에 남의 자식이 있는 것을 되었을때 소장접수송달 재판진행 확정판결문 호적정정신고 상담 - 호적정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 유전자검사 판결문 신고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3. 31. 16:01가족관계증명서에 남의 자식이 있는 것을 되었을때 소장접수송달 재판진행 확정판결문 호적정정신고 상담 - 호적정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 유전자검사 판결문 신고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생자소송 상담을 하다보면 호적에 있는 자식이 친자식이 아니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하는 분들이 있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출생신고가 잘못된 경우가 있고요
배우자가 몰래 출생신고를 할 때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혼외자를 몰래 출생신고해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나중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보고 알게 되고요
그러나 이런 사실을 알아도 그냥 살수 있답니다
호적에 남의 자식이 있어도 불편한 것이 없으면 그냥 살수 있거든요
당장 급하지 않으면 호적 정리를 하지 않고요
호적을 정리하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미루게 되니까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정리를 해야 하죠
호적에 남의 자식을 그대로 둘 수 없거든요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면 계속 신경 쓰이고요
친자식들이 알면 빨리 없애자고 하고요
그럴 때는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한답니다
소송을 하려면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고요
서로 연락이 되면 협조를 구해서 검사를 하고요
그럴 수 없으면 유전자 검사 신청해서 판사님의 수검명령으로 강제로 검사를 해야 하고요
검사를 하고 재판을 하면 판결문을 받을 수 있고요
판결문으로 호적정정신청을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면 된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방법에 대해서 모두 알려드리거든요
호적에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가능하고요
이미 사망했어도 가능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 호적에서 남의 자식으로 없애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재혼한 전처하고 협의이혼하면서 호적에 모르는 자식이 있다는 것을 알았답니다
별거 중이던 전처가 혼외자를 몰래 출생신고를 해둔 것이었죠
그 자식은 얼굴 한번 본 적이 없었고요
그때 전처가 알아서 호적 정리를 한다고 해서 믿었고요
어차피 이혼하는 마당에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고요
그런데 몇 년 후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보고 아직도 자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았답니다
전처에게 연락해서 아직도 그대로 있다고 하자 곧 정리한다고 했고요
그때까지도 전처가 호적에서 없앨 것으로 믿고 기다렸고요
그렇지만 전처가 아무것도 안하고 계속 기다리라는 말만 했답니다
너무 답답해서 직접 알아보니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소송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요
그러다 보니 전처가 호적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분도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고 소송하기 귀찮아서 그대로 두었고요
그러나 이제는 호적을 정리하고 싶답니다
친자식이 이런 사실을 알았거든요
아버지 호적에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는 자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된 것인지 물어봤고요
이혼했던 새엄마가 남의 자식을 몰래 출생신고 해두었다고 말해주었고요
그 말을 들은 친자식이 난리를 쳤고요
더 늦기 전에 호적에서 없애려고 알아보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미루지 못하고 소송을 해서 호적에서 없애려고 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전처가 돈 들여서 소송할 것 같지 않거든요
이혼한지 몇 년이나 되었는데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전처가 소송해서 없애길 기다리면 안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친자식이 하라는 대로 소송해서 남의 자식을 없애야 하고요
그래서 전처에게 말해서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전처가 유전자 검사에 협조를 할 것이고요
유전자 검사하는 곳에 예약해서 출장검사를 하면 되고요
검사하는 직원이 가면 아이 머리카락 등을 뽑는데 협조를 해주면 되니까요
검사를 하면 일주일 후쯤에 시험성적서를 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전처가 협조를 안 해주면 강제로 하면 된답니다
소장을 접수하고 유전자 검사 신청을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수검 명령서를 송달하거든요
전처가 수검 명령서를 받으면 아이의 유전자 검사를 해줄 것이고요
그때는 법원에서 지정하는 곳에서 검사해야 하고요
수검 명령서를 받고 불이행하면 수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감치명령을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를 해줄 테니까요
어떻게든 검사를 할 수 있고요
또한 친생자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원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피고(호적상 자식)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받고요
그리고 서류가 모두 준비되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소장에 청구취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피고가 원고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받아 호적을 정정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는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고요
원고하고 피고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피고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모로 전처를 기재하고요
소장은 피고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미리 피고의 법정대리인인 전처에게 말해서 바로 받게 하고요
청구를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라고 하고요
그랬을 때 제출해 주면 좋고요
귀찮아서 제출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쩔 수 없고요
그러면 일정 기간이 되고 변론 기일이 지정되죠
원고와 피고에게 변론 기일 소환장을 송달하고요
재판할 때 소송을 한 원고나 소송대리인은 꼭 출석해야 하고요
피고는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랬을 때 재판은 한 번하고 끝날 수 있답니다
원고하고 피고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가 있으면 여러 번 하지 않거든요
피고가 원고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니까요
그래서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하고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고요
선고하는 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문을 받으면 확정되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판결문이 피고에게 송달되고 2주 후에 확정되고요
그때 확정증명원을 발급받고요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고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적에 있던 남의 자식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요
그래야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렇게 소송해서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친자식이 하라는 대로 하고요
마음먹은 김에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고요
전처가 소송해서 정리할 것 같지 않거든요
어차피 할 거면 빨리하는 것이 좋고요
앞으로 상속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소송해서 판결 받아 정리하면 될 것 같네요
소송 기간도 오래 걸리지 않고 최소한 몇 달이면 충분하니까요
저희가 호적정리 친생자 소송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호적에 남의 자식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모르게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이고요
이런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되고요
그렇지만 급하지 않으면 그대로 두게 되고요
그랬을 때는 계속 신경 쓰이게 되고요
그러다가 호적을 정리해야 할 사정이 생기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호적정리 친생자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유전자 검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친생자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 잘못된 호적을 정정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소송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소송해서 호적 정리를 하면 된답니다
전처하고 연락이 되고 협조를 구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시험성적서를 준비하고요
친생자관계부존확인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소장이 송달되고 변론 기일이 지정되기를 기다라고요
재판 한 번 하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문을 받고요
그런 다음에 호적 정정 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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