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아내가 부정행위한 상간녀로 손해배상청구소송당해 소장받았을때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청구 맞소송해서 합의하거나 판결문받아 돈주고받는 방법 상담 - 상간남 상간녀 손해배상 맞소송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아내가 부정행위한 상간녀로 손해배상청구소송당해 소장받았을때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청구 맞소송해서 합의하거나 판결문받아 돈주고받는 방법 상담 - 상간남 상간녀 손해배상 맞소송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3. 2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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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부정행위한 상간녀로 손해배상청구소송당해 소장받았을때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청구 맞소송해서 합의하거나 판결문받아 돈주고받는 방법 상담 - 상간남 상간녀 손해배상 맞소송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손해배상 소송 대응 상담중에는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다가 발각되어 소송 당해 대응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모르게 해결하려고 하다가 합의가 안되어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실토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면 손해배상청구 소송 당해 어쩔 수 없이 실토하는 경우도 있고요

실토하지 않아도 증거를 잡아 추궁해서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아도 무조건 이혼할 수는 없죠

사정에 따라서는 이혼 안하고 용서를 해줄 수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고요

 

그래서 배우자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을 때는 맞소송을 검토해 봐야 한답니다

함께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게 똑같이 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소송당한 대로 똑같이 청구하고 증거도 똑같이 제출하고요

그런 다음에 양쪽 부부가 합의가 되면 서로 좋게 취하를 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하고 판결문 받아서 돈을 주고받아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으면 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부부가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내가 부정행위를 하다가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답니다

상간남 아내에게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 아내 혼자 합의를 하려고 했었지만 못했고요

합의가 안되어 소송당해 소장을 받고도 계속 숨겼고요

혼자 어떻게 할 수 없게 되어 도저히 안될 상황이 되자 남편에게 실토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상간남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처음에는 안 받다가 문자를 보내자 상간남에게 전화가 왔고요

맞소송에 대한 고지를 하고 아내에게 소송을 취하할 생각이 있는지 물어보라고 했고요

다음날 상간남 아내에게 전화가 와서 통화를 했고요

서로 좋게 끝내고 합의하자고 했고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했고요

상간남의 아내는 생각해 보고 연락 준다고 했고요

그렇지만 연락을 하지 않았고요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카톡이나 문자를 해도 답장이 없었고요

기다리면서 시간을 허비했고요

 

이런 사정으로 아내가 당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했답니다

아내가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은 지 한 달이 넘게 되었거든요

상간남의 아내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취하할 것 같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하게 된 것이죠

 

부부와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상간남의 아내가 취하를 하지 않는다면 똑같이 맞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청구금액하고 청구 이유를 똑같이 하고요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도 똑같이 제출하고요

아내가 받은 소장에 모두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내가 당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부정행위 증거가 있어서 부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인정할 건 하고요

잘못을 사과할 건 하고 서로 좋게 합의하자고 하고요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금액 조정을 해보자고 하고요

원고의 남편인 상간남에게 똑같이 맞소송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요

 

그리고 남편이 상간남에게 똑같이 손해배상 맞소송을 해야 하죠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똑같이 제출하고요

금액하고 내용 그리고 증거를 똑같이 하고요

아내가 받은 소장에 모두 있으니까요

소장은 같은 법원에 접수하고요

 

그랬을 때 같은 재판부에 배당될 수 있답니다

같은 재판부에 배당되면 두 사건을 한꺼번에 재판할 수 있고요

그러면 조정에 회부해서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그때는 두 사건을 서로 취하하기로 합의할 수 있고요

합의가 안되면 서로에게 돈을 지급할 돈을 합의하고요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원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합의하고요

합의가 되면 조정하고 조서를 받아서 끝내고 지급 일자에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주고요

 

그러나 같은 재판분에 배당되지 않으면 따로 재판을 진행하게 된답니다

조정에 회부되더라고 따로 합의를 해봐야 하고요

금액하고 조건을 제시해서 합의를 하고요

합의가 되면 조정조서를 받고요

만약에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서로 주장하고 입증하고 반박하고요

두 사건의 피고들은 부정행위를 부인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리고 재판은 한 번 정도 하고 바로 끝날 수 있답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 번하고 끝나거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한 판결문을 하고요

판결문을 받고 확정되면 돈을 주고요

 

이렇게 서로 좋게 소송을 취하지 않거나 합의 조정이 안되면 서로가 감액 주장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거의 대부분 원고들이 청구한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거든요

피고들의 목표는 최대한 감액을 받는 것이니까요

 

그런 다음에 먼저 끝나는 사건의 조정조서나 판결문을 나중에 진행되는 사건에 증거로 제출해야 하죠

두 사건이 똑같은 금액으로 합의가 되거나 판결이 나야 하거든요

그래야 형평성에 맞고요

그런데 아내가 먼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해서 먼저 끝날 가능성이 클 것 같네요

남편이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맞소송을 해서 같은 재판부에 배당되지 않으면 따로 진행되고요

그랬을 때는 먼저 접수된 사건이 먼저 끝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무조건 그런 건 아니고요

재판부 진행 사정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니까요

 

그래서 아내가 당한 손해배상 사건에 집중적으로 변론을 해야 한답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고 감액 주장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을 하거나 판결을 받고요

먼저 끝나고 결과가 나오면 남편이 상간남에게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증거로 제출해야 하고요

그래야 똑같이 합의를 하거나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아내가 원고에게 돈을 주고 남편이 상간남에게 돈을 받고요

그래서 서로가 이혼을 안 했을 때는 돈을 주고받게 되므로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 좋고요

취하를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고요

사정이 있으면 그럴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부부도 이 맞소송을 해서 합의를 하거나 판결을 받아야 하죠

먼저 아내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한 상간남의 아내에게 소송을 취하라고 해보고요

서로 합의해서 취하를 하면 가장 좋고요

취하를 안하면 아내가 당한 그대로 원고의 남편이자 상간남에게 똑같이 맞소송하고요

그런 다음에 똑같이 합의를 하거나 판결을 받아서 끝내면 하고요

그때는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돈을 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당한 아내는 답변서를 제출하고요

남편은 상간남에게 맞소송하는 소장을 준비해서 제출하고요

해야 할 일이 많네요

 

저희가 상간자 소송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배우자가 상간자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당했을 때 맞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혼을 안 하고 용서해 줄 때는 그럴 수 있으니까요

함께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고요

이때 소송당한 대로 똑같이 맞소송을 할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소송을 한 원고도 이혼을 안 할 때는 서로 취하하기로 합의를 시도해고요

어차피 서로 소송해서 배우자가 돈을 주고받으면 그 돈이 그 돈이고요

그래서 합의가 되면 취하하고 합의서를 쓰고 끝내고요

취하를 안하면 맞소송해서 합의를 하거나 판결을 받아 돈을 주고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배우자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당해 소장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부정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 대응 경험이나 소송한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검토하고 대응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답변서를 제출하고 맞소송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조정에 회부되면 합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손해배상 감액 및 맞소송에 대해서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부부도 이제는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 같네요

아내는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잘못이 인정되더라고 감액 주장을 해야 하고요

남편은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맞소송을 해야 하고요

아내가 당한 그대로 청구하고 주장하고요

사건이 같은 재판부에 배당되면 좋고요

그때는 한꺼번에 진행해서 합의를 해보거나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두 개의 사건이 다른 재판부일 때는 따로 합의를 하거나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먼저 끝나는 사건의 조정조서나 판결문을 나중에 끝나는 사건에 증거로 제출하고요

그런 다음에 돈을 주거나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끝까지 해보면 다 잘 될 것 같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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