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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상 부모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문 신고로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말소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 - 호적 말소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심판청구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신청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호적상 부모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문 신고로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말소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 - 호적 말소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심판청구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신청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4. 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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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상 부모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문 신고로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말소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 - 호적 말소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심판청구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신청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관련 상담 중에는 호적상 부모에게 소송당해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말소된 분들의 상담이 많답니다

친자식이 아니라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친부모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 유전자 검사를 해주게 되고요

재판하고 판결문을 받아 신고하면 호적이 폐쇄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소송을 당해도 호적이 말소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호적상 부모가 해달라는 유전자 검사를 해주게 되고요

소장을 받아도 가만히 있게 되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요

친자식이 아니라는 판결문을 받아도 별일 아니라고 무시하게 되니까요

 

그러다가 나중에 호적이 말소된 것을 알게 된답니다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으면 그냥 살게 되거든요

서류를 발급받아볼 일이 없으면 바로 알지 못하고요

그러다 보면 몇 년 후에 알게 될 때가 있고요

그때야 예전에 소송당해서 그렇게 된 것을 알게 되니까요

그래서 호적이 말소된 것을 알게 되면 가만히 두면 안 되죠

사정에 따라서 혼인신고나 출생신고를 못하게 되고요

여권을 만들지 못하거나 갱신하지 못하게 되고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일이 생기면 곤란하게 되거든요

그 외에도 불편하게 되고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는 빨리 맑소된 호적을 다시 만들어야 한답니다

만드는 방법은 사정에 따라서 다르고요

친부모가 있으면 다시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요

친모가 출생증명서가 있으면 바로 신고할 수 있고요

출생증명서가 없으면 친모하고 유전자 검사를 하고요

법원에 출생 확인 신청해서 판사님에게 확인서를 받아서 출생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친부모가 누구인지 모르거나 없는 경우가 많답니다

이때는 먼저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심판청구를 해야 하고요

청구할 때는 폐쇄로 발급되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문하고 확정증명원이 필요하고요

청구서를 잘 써서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허가를 한 심판문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심판문이 있어야 하고요

신청서를 잘 써서 등록기준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고요

판사님이 허가를 하면 결정문을 받을 수 있고요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신고하면 다시 호적이 만들어지니까요

신고를 한 다음에는 서류를 발급받아 확인해 봐야 하고요

참고로, 호적상 부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는 경우가 있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부모가 함께 소송을 하지만 혼자 친자식이 아니라고 소송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모하고 이혼했을 수도 있고 모가 사망했을 수도 있고요

이때는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은 부만 호적에서 없어지고 모는 그대로 남게 되고요

 

그랬을 때 바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신청을 해야 하죠

신청할 때는 폐쇄로 발급되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문하고 확정증명원이 필요하고요

신청서를 잘 써서 등록기준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고요

판사님이 허가를 하면 결정문을 받을 수 있고요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신고하면 다시 호적이 만들어지니까요

신고를 한 다음에는 서류를 발급받아 확인해 봐야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하면 호적상 모의 친자식으로 되기 때문에 성이 호적상 모의 성으로 바뀌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쓰던 성하고 다르게 되고요

그때는 다시 원래대로 쓰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를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아서 신고해야 하고요

만약에 호적 상모의 성으로 바뀌어도 상관이 없으면 그대로 살고요

그래서 이렇게 안하려면 호적상 모를 없앤 다음에 성과 본을 창설하고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해야 합니다

말소된 호적에 부모가 없을 때 원하는 대로 성과 본을 창설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원래 쓰던 성과 본으로 창설할 수 있으니까요

호적상 모를 없애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호적상 모가 살아있으면 유전자 검사를 하고요

사망했을 때는 호적상 모의 형제 자매하고 검사해야 하고요

모계 확인 검사를 하면 친자관계가 아니라는 시험성적서를 받을 수 있고요

증거가 있으면 재판 한 번 하고 판결을 받아 신고하면 호적에서 없어지고요

그런 다음에 청구나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 호적을 다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호적상 부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당해 판결로 호적이 말소되었을 때는 다시 만들어야 한답니다

친부모가 있으면 다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이때 출생증명서가 없으면 출생 확인 신청해서 판사님에게 확인서를 받아서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요

친부모가 없으면 먼저 성과 본을 창설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해야 하고요

호적에 모가 있을 때는 바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할 수 있고요

그때는 모의 성으로 바뀌게 되고 원래 쓰던 성으로 바꾸려면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해서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이게 싫어서 모를 없애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로 없애야 하고요

그다음에 성과 본을 창설하고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에 말소되었을 때는 사정에 맞게 어떻게 할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만들어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호적상 부모에게 소송당해서 호적이 말소되었답니다

몇 년 전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했었거든요

그때 친부모가 아니라서 인정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주었고요

재판할 때도 출석하지 않았고 나중에 판결문을 받았고요

그리고 잊어버리고 살았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호적이 말소된 것을 알았답니다

주민센터에서 서류를 발급받아보고 폐쇄된 것을 알았거든요

담당자에게 어떻게 된 것인지 물어보고 판결로 말소되었다는 것을 알았고요

호적상 부모가 판결문을 신고해서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모든 서류가 폐쇄로 발급되고 주민등록까지 말소되었고요

그런데 그동안 이런 사실을 몰랐답니다

서류를 발급받아볼 일이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는 호적이 말소된 것을 알게 되었고요

호적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것도 알았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다시 만들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호적상 부모가 친자식이 아니라고 소송해서 호적이 말소되었거든요

호적이 말소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될 일이 생겨서 안되고요

앞으로 결혼을 하면 혼인신고를 해야 하고요

자녀를 출산하면 출생신고도 해야 하고요

여권을 만들거나 갱신해야 하고 투표도 해야 하고요

그 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고요

그전에 빨리 다시 만들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호적에 부모가 모도 없어졌기 때문에 먼저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심판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청구서를 잘 써서 접수하고요

그러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하고요

추가 소명이 필요하면 보정명령을 할 수 있고요

그때는 내용을 보고 빨리 보정을 해주고요

보정할 것이 없으면 판사님이 허가를 해주시니까요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이렇게 해서 심판문을 받으면 한 달 안에 다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신청을 하면 된답니다

신청서에는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심판문을 첨부하고요

신청서를 잘 써서 접수하고요

그러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하고요

보정할 것이 없으면 판사님이 허가를 해주시니까요

그런 다음에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결정문을 송달하고요

 

그리고 법원에서 등기우편으로 보낸 결정문을 받으면 바로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고 며칠 후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서 확인하고요

그러면 말소된 호적이 다시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하려면 기간도 오래 걸리지 않고 최소한 몇 달이면 충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이 말소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다시 만들어야 하죠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면 되거든요

 

저희가 호적 말소 관련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호적상 부모가 친부모가 아니면 소송을 당하게 되거든요

친자식이 아니라서 없애려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하고요

유전자 검사를 하고 재판하면 판결문을 받게 되고요

판결문을 신고하면 출생신고가 무효로 되고요

출생신고가 무효로 되면 호적이 말소되고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고요

그때야 어떻게 해야 호적을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보게 되고요

성과 본을 창설하고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호적이 말소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가족관계등록부(호적)이 말소(폐쇄) 되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이죠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심판청구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청구서를 접수하는 방법부터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진행 절차하고 심판문을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신청서를 접수하는 방법부터 필요한 서류 그리고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결정문을 받아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말소된 호적을 다시 만드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말소된 호적을 다시 만들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가능하면 빨리 시작해야 할 것 같네요

먼저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심판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고요

바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신청을 해서 결정문을 받고요

결정문을 받으면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신고를 하고요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하면 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겁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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