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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태어난 아이 친생부인허가심판청구서접수 보정명령 전남편서류제출 심판문 출생신고 상담 - 아이 출생신고 친생부인의허가심판청구 방법 서류 진행절차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태어난 아이 친생부인허가심판청구서접수 보정명령 전남편서류제출 심판문 출생신고 상담 - 아이 출생신고 친생부인의허가심판청구 방법 서류 진행절차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4. 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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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태어난 아이 친생부인허가심판청구서접수 보정명령 전남편서류제출 심판문 출생신고 상담 - 아이 출생신고 친생부인의허가심판청구 방법 서류 진행절차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별거중인 남편과 이혼한 후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태어난 아이는 전남편 자식으로 추정되거든요

그랬을 때 바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전남편 자식으로 해야 하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답니다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문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청구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청구에 필요한 서류도 준비해야 하죠

청구인(엄마)이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하고요

아이 출생증명서를 준비하고요

또한 그런데 청구를 하려면 먼저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죠

검사는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예약하면 되고요

출장검사로 하면 직원이 와서 검사에 필요한 머리카락을 뽑고요

그 괴정하고 신분증을 사진으로 찍고요

아니면 직접 방문해서 검사를 해도 되고요

그러면 일주일 후쯤에 시험성적서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요즘은 법원마다 진행사항이 달라서 유전자 검사를 하는 방법이 다르답니다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 등을 송달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법원에서 지정하는 곳에서 하라는 보정명령을 하는 법원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법원에서 지정하는 곳에서 할 수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먼저 유전자 검사를 한 후에 신청을 했을 때는 또다시 하게 될 수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법원에 청구하는지 알아보고 하는 것이 좋고요

전남편에게 송달해도 상관이 없다면 그냥 먼저 유전자 검사를 해서 청구해도 되고요

상황에 맞게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꼭 먼저 알아보고 하는 것이 좋은 것 같고요

법원에서 지정하는 곳에서 검사를 하라는 법원에 점점 많아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바로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서를 접수해야 하죠

청구서에는 사건본인(아이)이 사건본인의 모의 전남편의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심판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사건본인이 전남편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허가를 받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유전자 검사를 했으면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고요

청구인(엄마)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사건본인의 출생증명서를 첨부하고요

청구서는 아이가 태어난 병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청구서를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보정권고 명령을 하게 된답니다

보정명령서가 오면 상대방(전남편)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법원에서 온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가서 전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보정명령서에 전남편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법원 민원실에 가서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이때 법원에서 지정하는 곳에서 유전자 검사를 하라는 보정명령이 있으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 봐야 한답니다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 등을 송달하지 않기를 원할 때는 법원에서 지정하는 곳에서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되고요

그때는 유전자 검사 수검명령 신청을 하고요

법원에서 지정하는 곳에서 검사를 하고요

검사를 하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요

그러면 전남편에게 송달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정 기간이 되면 판사님이 친생부인의 허가를 하고 심판문을 송달한답니다

청구인이 심판문을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때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고요

그러면 빨리할 수 있고요

 

그러나 법원에서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 등을 송달하게 되면 좀 더 걸리게 된답니다

전남편이 송달받고 의견서를 제출할 기간 동안 기다려야 하거든요

전남편에게 송달하는 법원이 많으니까요

전남편이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래도 기다려야 하고요

 

그래서 전남편에게 송달하면 의견서를 제출할 기간 동안 기다려야 하죠

그런 다음에 일정 기간이 되어야 판사님이 친생부인의 허가를 하고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청구인과 전남편에게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그러면 전남편이 송달받고 심판문을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때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조금 늦어지고요

이렇게 법원에서 전남편에게 송달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허가를 받는 기간이 다르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지정하는 곳에서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전남편에게 송달하지 않으면 좀 더 빨리 허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때는 사정에 따라서는 유전자 검사를 두번할수도 있고 비용도 두 배로 들 수 있고요

 

이런 사정으로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할 때는 이미 법원이 어떻게 진행하는지 알아보고 하는 것이 좋답니다

법원마다 진행 방법이 다르거든요

아이가 태어난 병원이 어디인지 알기 때문에 어느 법원에 청구할지 알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과 별거를 하다가 다른 남자하고 동거를 하게 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임신을 하게 되자 남편하고 이혼을 했고요

합의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하려고 했는데 협의이혼을 해주어 좋게 했고요

서로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했답니다

그리고 바로 출생신고를 했고요

그렇지만 출생신고가 취소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요

이유는 전남편자식으로 해야 하는데 잘못했다는 것이었고요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었고요

 

그때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서 판사님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급하게 알아보고 청구를 하게 된 것이죠

 

엄마와 상담을 해보니 조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청구하면 될 것 같네요

이미 알아보고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고요

법원에서 지정하는 곳에서 검사를 안해도 되는 법원이라서 미리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서류가 준비되면 빨리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서를 접수하고요

그런 다음에 보정명령서가 오면 전남편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법원에서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할 수 있답니다

그때는 전남편이 알게 될 수 있고요

만약에 연락이 오면 사정을 잘 말하고 이해시키고요

그러면 그냥 넘어갈 수 있고요

아니면 송달받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아이 출생신고가 중요하기 때문에 청구를 안 할 수는 없답니다

불안하고 걱정이 되더라도 아이를 무적자로 키울 수는 없거든요

지금이 아니더라고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고요

나중에 하게 되면 급하게 하게 되고요

 

그리고 판사님이 친생부인의 허가를 한 심판문도 송달할 수 있지만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받기 때문에 더 이상 뭐라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때는 전남편이 심판문을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고요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출생신고를 하면 되고요

 

만약에 법원에서 전남편에게 송달하지 않으면 좀 더 빨리 허가를 받을 수 있답니다

심판문 확정도 좀 더 빨리 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좀 더 빨리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 청구서를 접수한 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면 되죠

아이 출생신고는 빨리해주어야 하고 중요하니까요

청구를 하기 전에는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는 것이 좋고요

 

저희가 친생부인 허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사정이 있으면 혼외자를 임신하고 출산할 수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고요

임신하게 되면 빨리 이혼을 해야 하고요

그랬을 때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하게 되니까요

그때는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고요

법원에 친생부인 허가 심판청구를 해서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 출생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혼외자를 임신했을 때부터 알아봐야 하고요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청구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혼인 중인 남편과 이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혼한 후 아이 출생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유전자 검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청구서를 접수하는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보정명령을 받아 전남편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나 심판문을 송달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문을 송달받아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해서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서를 접수해야 한답니다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접수하고요

법원에서 보정명령서가 오면 전남편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하고요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하는지 지켜보고요

판사님이 허가를 하면 심판문을 송달하는지 지켜보고요

친생부인허가 심판문이 확정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출생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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