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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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야기)

남편이나 아내가 이혼소송했다고 할때 인터넷 나의사건검색사이트 인증서검색으로 이혼소장접수 확인하는 방법- 이혼청구 대응답변서제출 재판진행 합의조정 판결문 이혼상담 - 이혼소송 대응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4. 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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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나 아내가 이혼소송했다고 할때 인터넷 나의사건검색사이트 인증서검색으로 이혼소장접수 확인하는 방법- 이혼청구 대응답변서제출 재판진행 합의조정 판결문 이혼상담 - 이혼소송 대응방법 무료 상담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 중에는 배우자가 이혼소송했다고 해서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것 같네요

합의가 안되면 소송한다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혼소장이 오지는 않고요

그러다 보면 이혼소송을 했는지 안했는지 궁금하게 되니까요

 

이럴 때는 인터넷으로 확인해 보면 되죠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에서 인증서로 검색이 가능하거든요

검색은 컴퓨터로 해야 하고요

인증서로 본인확인을 받고요

법원은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지정하고요

종류는 가사로 지정하고요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이혼소장이 접수되었으면 사건번호가 나옵니다

사건번호를 클릭하면 간단한 진행 내용을 볼 수 있고요

소장 접수일자나 서류 송달 등에 대해서 확인이 되니까요

그렇지만 검색했을 때 이혼소장이 접수되지 않았을 때는 사건번호가 나오지 않죠

그때는 말로만 이혼소송했다고 한 것이고요

실제 이혼소송을 한 것이 아니고 협박만 한 것이고요

 

만약에 이혼소장이 접수되어 사건번호가 확인되면 대응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장을 직접 가서 받을 수도 있고요

법원에서 등기우편으로 올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고요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서 소장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소장 내용을 보고요

내용을 봐야 어떻게 할지 방법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이혼소송한다고 하거나 했다고 하면 인터넷으로 확인해 보고 대응해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이 이혼 요구를 하고 있답니다

바람이 났는지 계속 이혼하자고 하고요

서로 성격차이가 있어서 가끔 싸우기는 하지만 이혼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혼을 안해주면 소송한다고 협박하고요

어쩔 때는 이혼소장을 접수했으니 기다리라고 하고요

 

이런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 너무 지치고 힘들답니다

그래서 남편하고 이혼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요

계속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혼을 하려면 재산분할을 합의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아이는 포기한다고 해서 친권 양육권 다툼은 없을 것 같고요

양육비도 백만 원 준다고 해서 그 돈을 받으면 되고요

그렇지만 재산은 어떻게 나눌지 합의가 안되고 계속 싸우기만 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남편이 이혼소송을 했는지는 확인해 보면 알 것 같네요

인터넷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에서 인증서로 검색해 보고요

컴퓨터에 인증서가 있어야 하고요

인증서가 휴대폰에 있으면 가져오기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남편이 이혼소장을 접수하지 않았으면 대화를 해봐야 한답니다

서로 좋게 이혼을 하려면 합의이혼을 하면 되거든요

미성년 자녀에 대한 합의는 된 것 같으니까요

대신에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합의서를 써야 하고요

얼마를 언제 줄 것인지 합의해야 하고 돈을 주거나 받고 이혼해야 하니까요

이혼할 생각이 없으면 못한다고 하고요

 

만약에 남편이 이혼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되면 대응 준비를 해야 하죠

검색 결과 사건번호가 확인되면 접수한 것이고요

소장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생각해 보고요

법원에 가서 직접 받을 수도 있고 등기우편이 올 때까지 기다려도 되고요

아니면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서 받아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혼소장을 받아서 내용을 보면 어떻게 청구했는지 알 수 있답니다

남편이 이혼 하나만 청구했으면 크게 싸우지 않아도 되고요

위자료를 청구했거나 재산분할 청구를 했으면 다투어야 하고요

미성년 자녀의 친권 양육권 지정하고 양육비를 청구했을 때도 다투어야 하고요

그럴 가능성은 적지만 협상용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보고 대응 방법을 생각하면 된답니다

남편이 어떻게 청구했는지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이혼 하나만 청구했으면 좋게 이혼하자고 하고요

예상과 달리 위자료를 청구했으면 기각 주장을 해야 하고요

재산분할 청구를 했으면 기여도만큼 분할하자고 주장해야 하고요

답변서로 주장하고 반박해야 하니까요

 

그러면서 남편에게 반소 청구를 생각해 봐야 하죠

반소장으로 자녀의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을 청구하고요

남편이 주겠다고 한 양육비를 청구하고요

남편이 위자료를 청구했을 때는 똑같이 청구하고요

재산분할 금액도 청구하고요

 

그런데 성격차이로 이혼하게 되었다면 서로의 책임이라서 서로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힘들답니다

청구는 할 수 있지만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요

인정된다면 서로에게 똑같이 인정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위자료를 청구하면 아내도 위자료를 청구하면 되고요

그래서 남편이 위자료를 청구를 안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재산분할은 현재 살고 있는지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나누어야 한답니다

아내는 함께 모은 돈이라서 절반씩 나누기를 원하고 있고요

남편도 그렇게 하자고 했으니까요

그런데도 남편이 더 달라고 재산분할 청구를 했다면 아내도 더 달라고 재산분할 청구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남편이 재산분할 청구를 안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답변서하고 반소장을 제출하면서 주장하면 된답니다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고요

남편인 한 말을 녹음한 녹취록을 제출하고요

카톡하고 문자 내용을 제출하고요

내용을 보면 모두 알 수 있거든요

남편이 이혼을 해주면 아이를 포기하겠다고 하고 양육비를 주겠다고 했고요

전세보증금은 절반씩 나누자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아내가 답변서 등을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아내가 이혼을 하겠다고 하면 합의를 해볼 수 있거든요

조정 일자가 지정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보고요

자녀의 친권자 양육권자는 엄마로 지정하고요

남편이 양육비로 백만 원씩 주기로 하고요

면접교섭권에 대해서도 합의하고요

전세보증금은 받아서 절반씩 나누기로 하고요

각자 재산은 각자 가져가기로 하고 각자 채무는 각자 책임지기로 하고요

이혼 후에 서로에게 어떠한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고요

한번 합의하면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어떻게 할지 의논해서 합의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면 된답니다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고요

조서를 받으면 이혼소송을 한 남편이 이혼신고를 할 것이고요

그러나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죠

그때는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되고요

판사님이 재판하면서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고요

확인할 것이 있어서 물어보면 대답하고요

서로 이혼을 원할 때는 다툼이 없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고요

남편이 평소에 말한 대로 미성년 자녀의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고 양육비를 준다고 하면 다툼이 없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고요

재산분할에 대해서 절반 이상 받아야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은 다투어야 하고요

 

그랬을 때는 남편의 재산분할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결혼하고 함께 모은 돈이라면 재산분할의 기여도는 절반이거든요

소득이 더 많은 사람의 기여도가 더 많고요

맞벌이를 했고 소득이 비슷해서 절반씩 나누자고 했던 것인데 남편이 더 달라고 하면 다투어야 하니까요

서로의 소득 관련 증명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요

 

그리고 다른 재산도 나누자고 하면 서로의 제산을 확인하는 사실조회 신청이나 문서 제출명령 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서로의 통장 보험 주식 퇴직금을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판사님이 허락하고 해당기관에서 조회서 등을 송달하고요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하면 모두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 아내보다는 남편이 가지고 있는 다른 재산이 더 많은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서로의 재산을 확인하게 되면 재산분할표를 만들어야 한답니다

서로의 총재산과 채무를 구분하고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부족한 돈을 주어야 하고요

이때는 재산 형성의 기여도를 참고해야 하죠

기여도가 절만이면 절반씩 나누면 되고요

기여도가 많은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야 하고요

 

그래서 남편이 기여도를 더 많이 주장하면 아내가 인정하면 안 된답니다

아내가 주장하는 것을 절반이거든요

소득도 남편하고 거의 비슷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평소대로 절반이 아니라 더 달라고 하면 다투어야 하고요

그랬을 때 아내의 주장대로 기여도가 절반씩 인정될 수 있고요

 

이렇게 서로의 재산을 확인하고 재산분할 기여도를 다투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분할은 확실하게 해야 하거든요

남편에게 양보할 필요가 없고요

어차피 이혼할 거면 재산은 정확하게 나누어야 하고요

함께 모은 재산이라서 남편에게 더 줄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재판을 여러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된답니다

똑같은 주장을 반복해서 계속할 수는 없거든요

주장하고 확인할 것 다하고 반박할 것 다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니까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죠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부부 혼인생활부터 재산 형성 과정 기여도 등을 판단한 후 판결할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남편이 이혼소송했을 때 아내가 이혼하기로 하면 이혼이 되고요

아이의 친권 양육권도 가져올 수 있고 양육비도 받을 수 있고요

결혼하고 맞벌이를 해서 함께 모은 재산이라면 기여도도 절반은 인정될 것이고요

남편보다 소득이 더 많았다면 더 주장해서 기여도가 더 많이 인정받을 수 있고요

서로의 재산을 모두 확인해서 나눌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판결을 받아 이혼하면 되고요

 

이렇게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다가 소송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답니다

답변서로 남편이 청구에 대해서 반박하고요

반소청구를 하고 싶으면 원하는 대로 반소장을 제출하고요

그래야 합의를 하거나 판결을 받아서 이혼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혼소송한다고 협박만 하고 아무것도 안하면서 스트레스를 주면 인터넷으로 확인해 봐야 하죠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에서 인증서로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검색은 컴퓨터로 해야 하고 소장이 접수되었으면 사건번호가 나오고요

소장이 접수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 대응해야 하고요

사건번호가 없으면 소장을 접수하지 않은 것이고요

그랬을 때 대화로 합의점을 찾아보고요

그래서 뭐든지 확인해 보고 대응방법을 찾으면 된답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마찬가지이고요

저희가 이혼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배우자가 이혼을 안해주면 소송한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혼소장을 접수했다고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랬을 때 궁금하면 인터넷으로 확인해 보게 되고요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에서 인증서로 검색해 보면 되고요

소장을 접수했으면 사건번호가 나오고요

소장이 접수되었으면 소장을 받고요

소장 내용을 보고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소송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인터넷으로 이혼소장이 접수되었는지 확인해 보고요

이혼소송 대응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장을 검토하고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답변서하고 반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자녀의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합의 조정하는 방법이나 판결문을 받아 이혼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분도 이혼소장 접수부터 확인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이혼소송을 했다고 하니 인터넷으로 확인해 봐야 하거든요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에서 인증서로 검색하면 되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했으면 사건번호가 나올 것이고요

소장이 접수되었으면 송달받고요

소장 내용을 보고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고요

남편하고 이혼을 할 거면 아내도 남편에게 청구하는 반소장을 제출하고요

남편의 청구를 반박하는 답변서도 제출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을 하거나 판결문을 받아서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만약에 남편하고 이혼을 안 할 거면 답변서로 이혼청구 기각 주장하고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고요

우선 이혼소장이 접수되었는지 확인해 보고 상황에 맞게 대응 방법을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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