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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이 이혼할때 합의한 양육비가 적다고 양육비증액청구소송해서 소장받았을때 청구기주장 감액주장 답변서제출 소득확인 심판문받는방법 상담 - 양육비 변경 증액청구 소송 대응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전남편이 이혼할때 합의한 양육비가 적다고 양육비증액청구소송해서 소장받았을때 청구기주장 감액주장 답변서제출 소득확인 심판문받는방법 상담 - 양육비 변경 증액청구 소송 대응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4. 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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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이 이혼할때 합의한 양육비가 적다고 양육비증액청구소송해서 소장받았을때 청구기주장 감액주장 답변서제출 소득확인 심판문받는방법 상담 - 양육비 변경 증액청구 소송 대응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양육비 상담중에는 이혼한 후 양육비 소송당해 상담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그중에는 전배우자가 이혼할 때 받기로 한 양육비가 적다고 소송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양육비 변경 증액 청구 소송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혼할 때 양육비에 대한 합의를 했음에도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는 대신에 양육비를 적게 주는 조건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있고요

양육비 대신에 위자료를 안받기로 합의하는 경우도 있고요

재산분할을 포기하거나 안받기로 합의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미리 양육비로 일부 돈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럴 때는 양육비가 적다고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양육비 변경 증액 청구 소송당해 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답니다

청구가 부당하거나 이유가 없으면 기각 주장을 해야 하고요

그때는 이미 양육비에 해당하는 돈을 충분히 주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양육비 청구 기각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만약에 양육비 변경 청구 기각 주장을 할 상황이 아니라면 감액 주장을 해야 한답니다

그때는 사정이 어려운지 확인해 봐야 하고요

서로의 소득이나 능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확인해 봐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변경이 되어야 하는지 재판해야 하고요

변경이 되어야 한다면 감액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받으면 청구 내용을 보고 반박할 방법을 찾아야 하죠

청구한 그대로 인정하면 안되고요

사정에 맞게 청구 기각 주장을 하거나 감액 주장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전남편이 양육비 변경 증액 청구 소송을 했답니다

협의이혼할 때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소액의 양육비를 주기로 합의했거든요

대신에 위자료는 안받고 재산분할로 보증금 나주는 조건으로 약간의 돈을 받아고요

그랬는데 몇 년 후에 양육비를 더 달라고 했고요

그렇지만 더 줄 수 없어서 거절했고요

그랬더니 소송한다고 협박하다가 소장을 접수했으니까요

 

그런데 전남편이 감정적으로 소송을 한 것 같답니다

다시 합치자고 했지만 거절했었고요

재혼한 것을 알고부터 양육비를 더 달라고 했거든요

아이를 키우기 힘들면 보내라고 해도 안보냈고요

소송한다고 계속 협박했고요

그렇지만 정말 소송을 할지 몰랐답니다

어떻게 사는지 뻔히 알고 있거든요

재혼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아이가 있다는 것도 알고요

그런데도 소송을 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재혼한 남편에게 미안하고요

재혼한 남편과 함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소장 받고 화가 날수 있어서 이해가 되네요

재혼한 남편이 이해해 주어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고요

소장을 받은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고요

 

그런데 이혼할 때 양육비를 적게 주기로 합의한 사정이 있지만 청구 기각 주장은 어려울 것 같네요

전남편에게 재산분할로 받은 돈이 있거든요

돈을 안받고 양육비로 대신하기로 했다면 청구 기각 주장을 해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니까요

적은 돈을 받았다고 해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도 현재 주고 있는 양육비가 적당하다면 청구 기각 주장을 해볼 수 있답니다

사정이 어려울 때는 더 줄 수 없거든요

그리고 전남편이 받고 있는 양육비가 부족하지 않다면 청구 이유가 없고 부당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청구 기각 주장이 어려울 수 있어도 주장은 해봐야 하고요

또한 양육비 변경 증액 청구에 대한 감액 주장을 해야 한답니다

답변서로 전남편의 청구에 대해서 반박해야 하거든요

협의이혼하게 된 경위부터 합의한 것을 기재하고요

청구금액이 너무 많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재혼해서 아이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라는 것을 주장하고요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이렇게 어려운 사정이 어려워서 양육비를 더 줄 수 없다는 주장을 해야 하죠

주장을 입증할 자로가 있으면 제출하고요

소득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명서를 제출하고요

 

그런데 전남편이 사정이 어렵다는 주장을 믿지 않을 겁니다

자기도 사정이 어렵다고 반박할 것이고요

그러면서 소득이나 재산 확인 신청을 할 것이고요

소득신고에 대해서 확인하는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재산이 있는지 부동산 통장 등을 확인하는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남편이 이런 신청을 하면 똑같이 신청해야 하죠

전남편이 소득이나 재산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서로의 소득이나 재산을 확인해서 주장하고 반박하고요

그러나 전남편이 확인해 봐도 나올 것이 없답니다

통장에도 돈이 없고 다른 재산도 없거든요

재혼한 남편의 얼마 되지 않은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고요

생활비 카드를 받아서 살고 있으니까요

 

참고로, 전남편은 사정이 어렵지 않고 좋을 수 있다고 하네요

이혼할 때 소득이 많았던 사람이고요

재산도 있었던 사람이서 얼마 되지 않은 돈을 받고 이혼했고요

그래서 양육비도 전남편이 원하는 대로 적은 금액으로 합의했고요

그런데도 지금은 사정이 어렵다고 소송했고요

정말 어려운지는 확인해 봐야 하고요

확인이 되면 참고해서 주장하고 반박하면 되고요

 

이렇게 서면으로 주장하고 반박한 후에는 심판(재판)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해서 주장을 진술해야 합니다

직접 출석해도 되고 소송대리인이 출석해도 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보고요

이때 이혼하면서 양육비를 합의하게 된 것을 진술하고요

전남편이 주장하는 것처럼 양육비가 적지 않다는 것을 진술하고요

사정이 어려워 양육비를 더 줄 수 없다는 것을 진술하고요

미리 확인한 소득 등을 참고해서 진술하고요

 

그러면 재판은 한 번하고 끝날 수 있답니다

미리 서면으로 주장하고 반박했을 때는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될 수 있거든요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해서 확인할 것도 미리 다해주고 참고해서 주장할 수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심문(재판)을 종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양육비 소송은 재판이 끝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지 않는답니다

심문이 종결되면 판사님이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쌍방이 이혼하게 된 경우부터 양육비에 대한 합의 과정 등을 참고하고요

양육비가 적당한지 부족한지 판단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양육비가 적당하다고 판단되면 청구를 기각시키고요

양육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다시 정하고요

그랬을 때는 청구한 양육비가 너무 많을 때는 감액될 수 있고요

심판을 하면 쌍방에게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엄마가 무조건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전남편에게 양육비를 안주는것이 아니고요

협의이혼할 때 합의한 양육비가 소액이기는 하나 무조건 적다고 할 수 없고요

전남편이 원했던 양육비를 주기로 합의한 사정이 있고요

전남편의 사정의 어렵지 않은 것 같고요

청구가 부당하고 이유가 없는 것 같고요

반면에 소송을 당한 엄마는 재혼해서 아이가 있고요

사정이 어려워 양육비를 더 줄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전남편의 양육비 변경 증액청구는 기각되어야 하고요

만약에 청구가 기각되지 않고 더 주어야 한다면 청구금액이 너무 많아서 감액되어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대응 변론해서 판사님이 판단한 심판문을 받아야 한답니다

 

이렇게 전남편이 이혼할 때 합의한 양육비가 적다고 소송을 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응 변론을 해야 하죠

청구 이유가 부당하면 기각 주장을 해야 하고요

기각 주장이 어려우면 감액 주장을 해야 하고요

사정에 맞게 주장해서 판단을 받아야 하고요

정말 사정이 어려워서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감정적으로 소송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사정에 맞게 주장하고 반박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응해야 하고요

 

저희가 양육비 관련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은 것 같네요

이혼할 때 합의한 양육비를 무시하고 더 달라고 소송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소송하기 전에는 사정이 어렵다고 양육비를 더 달라고 하고요

양육비를 안 주면 소송한다고 협박하고요

그렇지만 무조건 더 줄 수는 없고요

사정이 어려우면 더 줄 수 없고요

그랬을 때는 양육비 변경 증액 심판청구를 하기 때문이죠

소송을 당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고요

그래서 청구서(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양육비를 더 달라고 하거나 소송한다고 할 때도 알아봐야 하고요

양육비 청구소송 대응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할 때 합의한 양육비에 대해서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고요

양육비 청구가 정당하거나 이유가 있는지 상담해 드리고요

청구 이유가 부당하거나 이유가 없을 때는 기각 주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사정이 어려울 때는 감액 주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득이나 재산을 확인해서 주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판사님이 판단해서 인정한 심판문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서 대응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답변서를 준비해야 한답니다

전남편의 양육비 변경 증액청구가 부당하고 이유가 없어서 기각 주장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이혼할 때 합의한 양육비가 적정하거든요

그러면서 혹시 모르니 양육비 감액 주장도 함께 해야 하고요

만약에 양육비를 더 주게 된다면 청구 금액이 너무 많아서 감액되어야 하고요

현재 엄마의 사정이 너무 어렵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이렇게 청구 기각 주장하고 감액 주장해서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변론하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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