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미혼부로 출생신고한 자식의 호적에 부만 있을때 친모가 자식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소송 전남편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해서 판결문 받아 호적에 모와 자식으로 올리는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미혼부로 출생신고한 자식의 호적에 부만 있을때 친모가 자식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소송 전남편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해서 판결문 받아 호적에 모와 자식으로 올리는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4. 7. 13:45
320x100

미혼부로 출생신고한 자식의 호적에 부만 있을때 친모가 자식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소송 전남편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해서 판결문 받아 호적에 모와 자식으로 올리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모가 남편과 별거중에 혼외자를 낳은 후에 혼인 중인 남편 모르게 하기 위해서 자식을 미혼부로 출생신고한 경우가 있답니다

이혼하기 전에 출산을 하다 보면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 혼인 중인 남편이 혼외자를 모르게 되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혼외자를 미혼부로 출생신고를 해두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게 된답니다

자식의 호적에는 부만 있고 모는 없게 되거든요

친모가 혼인 중인 남편하고 이혼을 하더라도 바로 친모 호적에 올릴 수 없고요

 

그때는 친모가 이혼한 후에 자식에게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친자식이라는 판결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출산할 당시 혼인 중이었던 전남편에게도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법에서는 혼인 중인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니까요

혼인 중인 남편과 별거 중이었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만약에 별거가 아니라 함께 살다가 혼외자를 임신했다면 친생부인 청구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때 상황에 맞게 소송을 해야 하니까요

이렇게 소송을 하려면 유전자 검사부터 해야 하죠

친모하고 자식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서 친자관계라는 시험성적서를 받고요

그래야 친모하고 자식이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소송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판결문을 받고요

 

또한 친부하고 자식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친자관계라는 시험성적서를 받고요

그래야 친모의 전남편에게 친생부인청구 소송을 하거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송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판결문을 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두 개의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친모의 호적에 자식으로 올릴 수 있답니다

반대로 자식의 호적에 모로 올릴 수 있고요

서로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모와 자로 나오게 되니까요

 

그래서 미혼부로 출생신고한 자식의 호적에 모를 올리려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친모가 혼인 중인 남편 모르게 하려고 친부 혼자 출생신고를 하게 할 수 있거든요

이혼한 후에 다시 친모를 올리려면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친모가 이혼한 후에 바로 소송을 못하고 그냥 살게 된답니다

그랬을 때 자식이 성인이 된 후에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자식이 호적에 모가 없는 것을 알게 되면 이상하게 생각하게 되고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호적을 정상으로 만들려면 자세하게 알아보고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 신고해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어머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자식의 호적에 부만 있고 모가 없답니다

출산할 당시 혼인 중인 남편하고 별거 중이었고요

친부하고는 동거 중이었고 혼외자를 출산한 것이고요

그때 남편 모르게 하려고 친부 혼자 미혼부로 출생신고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별거 중이던 남편하고 이혼을 했지만 바로 호적을 고치지 못했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니 전남편에게 소송해서 친자식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못했거든요

급하지 않다는 생각에 나중에 하려고 계속 미루게 되었고요

 

그랬는데 어느덧 자식이 성인이 되었답니다

자식이 서류를 제출할 곳이 있어서 발급받아보고 알게 되었고요

호적에 부만 있고 모가 없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이상하게 물어봐서 거짓말을 했고요

곧 정상으로 돌려주겠다고 했고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언제 되냐고 물어보고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이제는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성인이 된 자식이 알게 된 이상 빨리 호적을 고쳐야 하거든요

자식이 결혼할 때 배우자가 알게 되면 물어볼 것이고 그때는 또 거짓말을 해야 하니까요

그전에 미리 잘못된 호적을 바로잡아두어야 하고요

 

그렇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마음먹은 김에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한답니다

수십 년 전 일이라서 전남편이 알게 되더라도 그냥 넘어갈 수 있거든요

소송을 하려면 인터넷으로 유전자 검사를 알아보고 예약해서 하고요

검사는 친모하고 자식이 하고 친부하고 자식이 하고요

검사를 하면 일주일 후쯤에 시험성적서를 받을 수 있고요

 

또한 소송에 필요한 서류도 준비해야 하죠

친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자식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전남편의 서류는 소장을 접수한 후에 보정명령을 받아서 발급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서류가 모두 준비되면 성인이 된 자식이 친모와 친모의 전남편에게 소장을 접수하고요

친모가 자식하고 전남편에게 소장을 접수해도 되고요

 

그래서 자식이 원고가 되어 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장을 접수하면 된답니다

소장에 청구취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원고가 친모인 피고에게 소송해서 친생자라는 확인을 받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는 원고하고 피고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요

원고하고 피고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피고(친모)의 주소지 관할 가정 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보정할 것이 없으면 친모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요

그때 미리 말씀드려서 등기우편이 오면 바로 받으라고 하고요

소장 부본을 받으면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고요

 

그러면 재판 일자가 조금이라도 빨리 지정될 수 있죠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다시 소환장을 송달하고요

재판할 때는 소송을 한 원고는 꼭 출석해야 하고요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소송대리인이 출석하고요

피고(친모)는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재판은 한 번하고 끝날 수 있답니다

친자식이라는 증거가 있어서 한 번에 끝나거든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선고하는 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다는 판결을 하고요

판결을 하면 원고와 피고에게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이때 친모에게 미리 말씀드려서 등기우편이 오면 빨리 받으라고 알려드리고요

친모가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되고요

그때 확정증명원을 발급받고요

 

또한 자식이 원고가 되어 친모의 전남편에게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장을 함께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 청구취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원고가 피고의 소송해서 친생자가 아니라는 확인을 받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는 원고하고 소외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요

원고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에는 피고의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하고요

소장은 피고의 주소지 관할 가정 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피고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할 것이고요

보정명령서가 오면 가지고 가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서류를 발급받으면 피고의 인적 사항을 모두 특정하는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죠

피고가 주소지에 살면 송달받을 것이고요

반송이 되면 이유를 보고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랬을 때 피고가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오래전 일이라서 그냥 내버려 둘 수 있고요

거의 대부분은 친자식이 아니라서 가만히 있거든요

사정에 따라서는 청구를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그리고 일정 기간이 되면 재판 일자가 지정된답니다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다시 소환장을 송달하고요

재판할 때는 소송을 한 원고는 꼭 출석해야 하고요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소송대리인이 출석하고요

피고는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 출석해도 되고요

거의 대부분은 출석하지 않고요

그리고 재판은 한 번하고 끝날 수 있답니다

원고가 피고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어서 한 번에 끝나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선고하는 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다는 판결을 하고요

판결을 하면 원고와 피고에게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피고가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되고요

그때 확정증명원을 발급받고요

 

이렇게 해서 자식이 친모와 친모의 전남편에게 함께 소송해야 한답니다

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문하고 확정증명원을 받고요

친모의 전남편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문하고 확정증명원을 받고요

두 개의 서류를 받으면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호적 정정 신고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호적(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해 보고요

그러면 본인의 호적에 친모가 올라가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반대로 친모의 호적에도 자식으로 올라가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소송 기간도 최소한 몇 달이면 충분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빨리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 고쳤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호적 관련 친생자 소송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사정이 있으면 호적이 잘못될 수 있거든요

친모가 혼외자를 출산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럴 때 혼인 중인 남편 모르게 하려고 친부 혼자 미혼부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자식의 호적에 부만 있고 모는 없게 되고요

그러다가 친모가 이혼하고 호적을 바로잡으려고 하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전남편에게 소송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 바로 안 하고 미루게 되고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자식이 알게 되고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호적 관련 친생자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유전자 검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 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 호적을 고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 호적을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어머니도 이제는 소송해야 할 것 같네요

성인이 된 자식이 알게 되어서 더 이상 미루면 안되고요

소송에 필요한 유전자 검사부터 하고요

자식이 원고가 되어 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고요

친모의 전남편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고요

판결문이 확정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호적정정 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겁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