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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몰래 신분증을 가지고 혼자가서 혼인신고한 것을 알게 되었을때 혼인신고무효확인청구 소장접수송달 재판진행 판결문받아 신고하는 방법 상담 - 혼인무효확인청구 소송방법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여자친구가 몰래 신분증을 가지고 혼자가서 혼인신고한 것을 알게 되었을때 혼인신고무효확인청구 소장접수송달 재판진행 판결문받아 신고하는 방법 상담 - 혼인무효확인청구 소송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4. 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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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몰래 신분증을 가지고 혼자가서 혼인신고한 것을 알게 되었을때 혼인신고무효확인청구 소장접수송달 재판진행 판결문받아 신고하는 방법 상담 - 혼인무효확인청구 소송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본인도 모르게 혼인신고가 된 것을 알게 되어 상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성친구가 혼인에 대한 합의 없이 혼자 가서 혼인신고할 때가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신분증을 몰래 가지고 가서 혼인신고한 경우이고요

 

그랬을 때 이런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된답니다

혼인신고를 한 다음에 부부가 되었다고 말할 때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그 말을 들어도 혼인신고를 한 적이 없으니 믿지 않게 되고요

나중에야 너무 이상해서 확인해 보고 알게 되니까요

 

그러다 보면 황당하게 되고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결혼한 적이 없는데 혼인신고가 되어 있으니 그럴 수밖에요

이미 한 혼인신고를 그냥 무효로 만들 수도 없고요

그래서 혼인신고를 무효로 만들려면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혼인무효는 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하고요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거든요

혼인무효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어 신고하면 법률혼 관계는 처음부터 부부가 아닌 것으로 되니까요

 

그리고 민법 제815조에 의한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었어야 하고요

당자자 간에 직계인척 관계가 있었거나 있었던 때이고요

당사자 간 양부모계의 직계혈족 관계가 있었던 때이고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 없이 신고가 된 경우이죠

상대방이 신분증을 몰래 가지고 가서 혼자 혼인신고를 한 경우가 많거든요

신분증을 홈쳐가서 신고를 하고요

다른 용도로 쓴다고 가져가서는 신고를 하니까요

이렇게 해서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을 때는 억울하게 된답니다

결혼(혼인) 할 생각이 없었는데 혼인신고를 당했다면 억울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무효로 만들려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소송을 하려면 비용이 들고 기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혼인에 대한 합의 없이 신고가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그대로 둘 수 없죠

혼인신고를 무효로 만들려면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이 자세하게 알아보고 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여자친구를 만나다가 너무 맞지 않아서 헤어지게 되었답니다

성격차이가 심해서 자주 싸우다 보니 그렇게 되었고요

그렇지만 여자친구는 헤어지려고 하지 않았고요

결혼하자고 해서 부담이 되어 거절했고요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실은 여자친구하고 헤어진 후에 알게 되었답니다

계속 만나자고 연락해서 피했거든요

그랬더니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는 이상한 말을 했고요

너무 황당해서 믿지 않았고요

그렇지만 혼인신고한 것을 너무 자세하게 말해서 확인하게 되었고요

그랬더니 정말 혼인신고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혼인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 보고 화가 났고요

 

그리고 여자친구에게 확인해 보니 당당하게 말하더랍니다

부부가 되었으니 결혼하자고 하고요

그 말에 너무 화가 나서 고소한다고 했고요

그랬더니 신분증을 몰래 가지고 가서 혼인 신고서를 작성해서 신고를 했다고 인정했고요

나중에는 자기가 알아서 원래대로 돌려놓겠다고 했고요

그 말을 믿고 기다렸고요

 

그러나 몇 달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았답니다

계속 알았다고만 하고 기다리고만 했고요

그렇지만 계속 기다릴 수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믿지 못하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알아보고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여자친구가 소송할 것 같지 않거든요

상담을 해보니 황당하고 화가 날만하네요

결혼한 적이 없는데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억울하거든요

불필요한 소송을 해야 하고 비용이 들게 되었으니까요

 

그래도 혼인신고를 무효로 만들려면 어쩔 수 없답니다

혼인무효는 일반적인 이혼소송과 달리 당사자 간 합의 조정 없이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확정된 혼인무효확인 판결문이 있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혼인무효확인 청구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죠

원고(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피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부부로 되어 있어서 피고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고요

피고가 혼자 가서 작성한 혼인 신고서를 복사하고요

혼인신고한 곳의 관할 법원 민원실에 가사 복사할 수 있고요

피고가 인정한 카톡 내용하고 녹음한 녹취록을 준비하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혼인무효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소장에 청구취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하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피고가 원고와 혼인 합의 없이 원고의 신분증을 몰래 가지고 가서 혼자 혼인신고하여 소송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로 가지고 있는 혼인신고서 카톡 녹취록을 모두 첨부하고요

원고하고 피고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고요

소장은 피고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요

그랬을 때 미리 피고에게 말해서 바로 받으라고 하고요

그래도 반송이 되면 이유를 보고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런데 피고에게 미리 말해두면 소장을 바로 받을 것 같네요

피고가 소장을 받고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좋고요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지만요

 

만약에 예상과 달리 청구를 부인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내용을 보고 반박해 주어야 합니다

그때는 피고가 신분증을 몰래 가지고 가서 혼자 혼인신고한 것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고요

혼인에 대한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피고가 인정한 증거를 토대로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또한 혼인신고서에 있는 증인들에 대해서도 주장해야 합니다

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증인으로 기재되었는지 확인해야 하거든요

필요하면 사실조회신청이나 증인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랬을 때 판사님이 허가하면 법원에서 증인으로 기재된 사람에게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서를 써서 제출할 것이고요

만약에 제출하지 않으면 증인신청을 할 수 있고요

판사님이 증인으로 채택하면 소환장을 송달하고요

증인들이 출석하면 어떻게 된 것인지 물어볼 수 있고요

그때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되고요

거의 대부분은 실제 혼인에 대해서는 모르고 부탁받고 인적 사항만 알려주었다고 하고요

출석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증거로 판단 받아야 하고요

 

이렇게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 부인할 때는 입증을 해야 하죠

재판 일자가 지정되고 판사님이 확인하고 물어보면 진술하고요

판사님이 추가로 입증하라고 하면 혼인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증인들에게 확인해 봐야 하고요

이때 사실조회신청이나 증인 신청을 해서 확인해 봐야 하니까요

 

그리고 재판은 한 번에 끝나지 않을 겁니다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고 증거로 입증되면 한 번에 끝날 수 있지만 판사님이 추가로 입증하라고 하면 몇 번 하게 되거든요

그때 증인들에게 사실조회서를 송달해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증인으로 채택되면 다음 재판에 증인들이 출석하면 증인신문을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첫 재판을 해보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있고요

이렇게 재판하면서 원고가 청구하는 주장을 입증해야 한답니다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거든요

피고가 원고와 합의 없이 혼자 가서 혼인신고한 것을 입증하고요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몰래 혼인신고한 것을 입증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피고가 모두 인정하고 있어서 어렵지는 않을 것 같네요

혼인신고서를 쓴 필체를 보면 피고가 혼자 썼고요

입증 가능한 증거가 충분하니까요

 

그리고 재판도 몇 번 하지 않고 끝날 것 같습니다

한 번에 끝날 수도 있고 두 번 정도 할 수 있고요

원고의 주장이 입증되고 피고가 인정하면 여러 번 하지 않거든요

그때는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혼인신고를 하게 된 경위 등을 판단해서 판결할 수 있으니까요

또한 원고가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피고하고 혼인에 대한 합의를 한 적이 없고요

피고 혼자 가서 혼인신고를 했고요

신분증을 몰래 가지고 가서 일방적으로 혼인신고했고요

이런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해서 판사님이 판단하고 인정한 판결문을 받으면 된답니다

원고와 피고에게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피고가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혼인무효 판결문을 받고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신고가 잘 되었는지 확인해 봐야 하고요

혼인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확인해야 하고요

그랬을 때 처음부터 상대방과 혼인을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법적인 관계가 정리되니까요

그렇게 때문에 빨리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 정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참고로, 혼인무효가 확실하지 않을 때는 예비적으로 이혼청구도 함께 해야 합니다

혼인무효가 안되면 이혼 판결을 받아야 하거든요

판단은 판사님이 하시기 때문에 무조건 혼인무효가 된다고 장담하고 소송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소송하기 전에는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는 것이 좋고요

저희가 혼인무효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혼인신고가 된 경우가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이성친구가 혼자 몰래 한 경우이고요

신분증을 몰래 가지고 가서 혼자 신고한 경우이고요

그랬을 때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고요

혼인신고를 했다고 해도 믿지 않게 되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확인해 보고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니까요

그리고 추궁하면 혼자 한 것은 인정하고요

그러다 보면 혼인신고를 무효로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합의 없이 혼인신고가 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혼인무효확인 청구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혼신 신고서 위조죄로 형사고소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혼인무효확인 청구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어떻게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는지 재판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혼인무효확인 판결문을 받아 신고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억울하지만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여자친구가 신분증을 몰래 가지고 혼자 가서 혼인신고한 것을 인정했거든요

인정한 증거도 모두 있고요

그래서 혼인무효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예상대로 모두 인정하면 재판은 쉽게 끝날 수 있고요

청구를 부인하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 있고요

혼인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증인들에게 확인해 봐야 하고요

사실조회신청이나 증인 신청해서 확인해 봐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해서 혼인무효확인 판결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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