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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5. 4. 9. 10:01폭력적인 남편에게 이혼 친권양육권양육비 위자료 청구 소장접수 양육비지급사전처분신청 재판진행 승소 판결문상담 - 남편 폭력 이혼소송 접근금지피해자보호명령신청서 이혼소장접수 방법 무료 상담 [무료이혼소송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중에는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하게 된 분들이 많답니다
상습적으로 욕하고 때리면 참고 살기 힘들거든요
폭력이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된다면 이혼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폭력적인 성격은 쉽게 고쳐지지 않는답니다
옥하는 성질에 욕하고 때리고 협박하고 위협하고요
신고를 하면 잠깐 멈추더라도 그때뿐이고 다시 하고요
접근금지 긴급조치명령이나 임시조치명령을 받아도 기간이 짧고요
기간이 지나면 또다시 하기 때문에 불안하고요
폭력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이죠
그래도 이혼을 할 수 없으면 계속 참고 살아야 한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이혼할 수 없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자녀가 어리면 못하게 되고요
이혼에 대한 편견이 있어도 못하고요
이혼한 후에 어떻게 살지 막막하면 참고 갈게 되니까요
그러다 보면 계속 폭력을 당하게 되고요
그때는 네가 맞아도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고 무시하면서 폭력을 하니까요
그러나 폭언이나 폭행 등을 언제까지 참고 살 수는 없죠
참고 사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계속 참고 산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면 이혼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찾아야 하고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대비해서 증거를 남겨 두어야 한답니다
폭력 신고해서 접근금지 긴급조치명령이나 임시조치명령을 받게 하고요
피해자보호명령신청해서 접근금지명령을 받고요
사진 동영상을 찍어서 보관하고요
대화를 녹음하고 서로 주고받은 카톡 문자 등을 보관하고요
그래야 나중에 합의이혼을 안 해주고 소송하게 되었을 때는 모두 증거로 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혼소송을 하기 전에는 미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좋답니다
그래야 증거를 만들거나 남기는 방법을 알 수 있고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게 되고 대처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폭력이 너무 심하고 도저히 안될 것 같으면 살 방법을 찾아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의 가정폭력이 너무 심하답니다
욕하고 때리고 위협하고 협박하고요
한두 번도 아니고 상습적이고요
신고해서 접근금지명령을 받아도 그때뿐이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산 지 10년이 넘었다고 하네요
그동안은 자식 때문에 참고 살았고요
그렇지만 이제는 자식에게도 좋지 않은 것 같고요
자식에게도 폭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혼하기가 두렵답니다
결혼하고 모아놓은 재산도 없고요
이혼하면 아이하고 단둘이 살아야 하고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못했고요
그러나 이제는 이혼하고 싶답니다
계속 참고 살수 없을 것 같고요
자식이 치료까지 받고 있고요
친정부모님이 이혼하라고 하고요
더 이상 참고 살수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해야 할 것 같네요
폭력적인 남편에게 희망이 없는 것 같고요
남편의 성격이 고쳐지거나 변할 것 같지 않고요
참고 살 만큼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합의이혼을 안 해주면 이혼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남편의 폭력을 입증할 증거가 많아서 승소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접근금지피해자보호명령신청을 하면 명령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혼하려면 소장을 접수하면 되죠
소장에는 이혼하고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청구를 하고요
양육비로 백만 원 정도 청구하고요
위자료로 수천만 원을 청구하고요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으면 청구할 것은 없고요
청구 이유는 남편의 폭력 때문에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는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첨부하고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첨부하고요
사건본인(자식)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피고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접근금지피해자보호명령신청서도 함께 접수해야 한답니다
신청 이유하고 증거는 소장 기재하고 똑같이 하고요
접근금지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기재하고요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접근금지명령을 해달라고 신청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하고 접근금지명령신청서를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후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남편이 송달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성격상 쉽게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청구나 신청을 부인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그러면 피해자보호명령신청사건이 먼저 심문(재판)기일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하고 이유가 있으면 명령을 하거든요
재판할 때 남편이 출석하면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그런 다음에 폭력이 인정되고 신청 이유가 있으면 접근금지명령을 하게 되고요
남편이 명령서를 받으면 아내의 주소지에 접근하면 안 되고 전화나 메시지 등으로 연락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이혼소송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혼소송할 때는 양육비 지급 사전처분신청을 할 수도 있답니다
양육비를 임시로 정해 달라는 신청이고요
이혼소송 기간에도 양육비를 받아야 하니까요
그러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양육비를 임시로 정해 사전처분 결정을 하게 되고요
남편에게 결정문을 송달하고요
그랬을 때는 남편이 양육비를 주어야 하니까요
판사님의 결정을 무시하고 안 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거든요
또한 남편이 이혼소장에 대한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내용을 보고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해 주어야 한답니다
성격상 쉽게 인정할 사람이 아니라서 거짓이나 허위 주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모두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해 주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변론(준비) 기일이 지정되면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고 물어볼 수 있답니다
아내는 남편의 폭력을 더 이상 참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이혼하고 싶다고 진술하면 되고요
남편이 뭐라고 하든 간에 무조건 이혼하고 싶다고 하고요
남편의 거짓 주장을 인정하면 안 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면접가사조사명령을 할 수 있답니다
그때는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게 되고요
아내가 제출한 소장하고 증거 그리고 남편이 제출한 답변서 등을 토대로 조사하고요
두 사람의 주장에 대해서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아내가 주장하는 남편의 폭력에 대해서 물아 보고 조사할 것이고요
이때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요
남편이 거짓이나 허위 진술을 하면 대질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면접 가사조사를 하면 더 좋을 수 있답니다
남편이 폭력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될 테니까요
증거가 있어서 부인하기 힘들 것이고요
조사를 하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고요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에 모두 기재될 것이고요
가사조사 보고서는 재판할 때 참고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하더라도 아내가 불안해할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가사조사가 끝나고 보고서가 작성되면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이때부터 가사조사 보고서를 참고해서 준비서면으로 주장하고요
아내는 남편의 폭력에 대해서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남편이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면 내용을 보고 재반박해 주고요
만약에 남편이 아이를 키우겠다고 친권 양육권을 주장하면 반박해 주어야 한답니다
양육비를 안 주려고 그런 주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남편의 폭력을 부각시키면서 폭력적인 아빠에게 아이를 보내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요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폭력적인 아빠보다는 엄마가 양육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강조하고요
아이도 아빠를 무서워하고 있고 엄마하고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러면서 아이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주장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양육비 청구를 부인하면 소득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신청을 하고요
소득이 일정하지 않거나 없어서 신고를 안 하면 확인하기는 힘들고요
소득이 확인되면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서 주장하고요
남편이 양육비 청구가 너무 많다고 감액 주장을 하면 반박해 주고요
소득이 적다고 하면서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소득을 확인해 보고 참고해서 양육비 주장을 해야 하고요
또한 남편이 위자료 청구금액이 너무 많다고 주장하면 반박해 주어야 한답니다
이혼하게 된 것은 남편의 폭력 때문이라는 것을 주장하고요
혼인하고 10년 넘게 폭력을 당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동안 정신적 육체적으로 당한 고통은 금전으로 보상받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랬을 때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폭력을 당한 증거로 입증하고요
이렇게 재판할 때는 남편에게 청구할 것을 주장하고 남편이 주장하는 것을 모두 반박해 주어야 하죠
성격상 쉽게 인정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다툼이 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해보자고 마음 독하게 먹고요
그리고 재판은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남편이 쉽게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 번 할 수 있거든요
서로 주장하고 반박하고 다투다 보면 여러 번 하게 되니까요
그러나 재판을 여러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죠
똑같은 주장을 계속 반복해서 할 수는 없거든요
남편의 폭력으로 이혼하게 된 것을 다투고요
아이 친권 양육권자 지정을 다투고요
남편이 인정하면 다투지 않아고 되고요
양육비하고 위자료에 대해서 다투고요
모두 다투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니까요
그랬을 때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답니다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부부 혼인생활부터 남편의 폭력 등을 판단해서 판결할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남편의 폭력은 재판상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폭력을 입증할 증거도 많고요
욕하고 때리고 협박하고 위협하고요
접근금지명령까지 받았으니까요
이혼하고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이런 아빠에게 아이를 양육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엄마에게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될 것이고요
양육비도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하는 판결문을 받으면 된답니다
이렇게 해서 이혼 판결문을 받고 확정이 되면 이혼신고를 해야 하죠
위자료하고 양육비를 안 주면 통장 등을 압류해서 받고요
나중에는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을 해서 받아야 하고요
승소 판결문을 받은 다음에는 어떻게든 청구해서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모두 청구하고 신청해야 한답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상담을 받아보고 시작하는 것이 좋고요
상담을 받아보면 모두 알려주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남편의 폭력 때문에 이혼하게 된 분들이 많거든요
사정에 따라서는 참고사는 분들도 많고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고요
합의이혼을 안 해주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야 하고요
소송을 해야 어떻게든 간에 정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폭언 폭행 등 가정폭력 이혼에 대해서 상담해 드리고요
접근금지명령에 대해서 상담해 드리고요
폭력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 접수방법부터 송달 방법 그리고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접근금지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양육비 임시 지정 사전처분 신청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청구를 주장하고 입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 이혼신고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소송해서 원하는 대로 이혼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혼소송해서 정리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합의이혼을 안 해주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남편이 인정하면 합의 조정을 해보고요
부인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어서 승소할 수 있고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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