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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5. 4. 9. 14:52가출한 아내 소유 집 가처분 가압류 신청해서 결정받는 방법 - 이혼위자료재산분할청구 소장접수송달 재판진행 승소 판결문 상담 - 이혼소송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가압류신청 방법 무료 상담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소송 상담중에는 가출한 배우자 때문에 이혼상담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중에는 집이 가출한 배우자 소유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랬을 때 집을 처분할 수 있어서 불안하게 되니까요
이럴 때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해서 결정문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을 하려면 이유가 있어야 하고요
이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하고요
그러면 결정문을 받아 등기부에 등재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 마음대로 집을 처분하지 못하게 되고요
매매나 담보 설정 전세권 설정 등을 하지 못하게 되고요
그래야 불안하지 않고 안심이 되고요
참고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압류 청구채권은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청구할 금액으로 하고요
그래야 청구한 금액으로 결정을 받고 등기부에 등재되고요
집을 팔려고 해도 매수인이 가압류된 집을 사려고 하지 않고요
혹시라고 다른 채권자가 강제경매신청해서 경매가 진행되었을 때 배당에 참여할 수 있고요
이때는 집행력 있는 판결문 등이 있어야 하고요
가압류를 해두면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집에 가처분 신청을 할지 가압류 신청을 할지 상황에 맞게 신청해야 하죠
집에 담보 설정이 안 되어 있으면 가처분 신청을 해도 되고요
가처분은 말 그대로 설정이나 매매 등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집에 선순위 담보 설정이 많이 되어 있으면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것이 좋고요
집에 다른 채권자에 의해서 강제경매가 진행되면 가처분 결정은 보호받지 못할 수 있지만 가압류결정 금액은 배당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잘 생각해 보고 신청해야 하는 것이 좋고요
이런 사정을 참고해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이나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할 거면 빨리해야 하죠
어떻게 할지 고민만 하다가 시기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집을 처분한 다음에 결정을 받으면 소용이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싶으면 주저하지 말고 빨리 신청해서 결정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이혼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선 집에 가처분 결정만 받아둘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하고요
이혼도 함께 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하고요
어떻게 할지 결정한 다음에는 바로 시작하고요
만약에 이혼하기로 마음먹으면 가처분 신청서와 함께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장에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를 기재하고 입증할 증거를 첨부하고요
소장을 송달시키고 합의가 가능하면 조정을 해보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판결을 받은 다음에는 돈을 주거나 받고 정리하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해서 해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남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바람피운 아내가 발각되자 집을 나갔답니다
부정행위를 한 증거를 잡았는데 상간남이 누구인지는 모르고요
사진이나 카톡 내용은 있는데 상간남의 전화번호 등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아내가 상간남에 대해서 자백을 안 했고요
아내가 추궁당하자 집을 나간 것이죠
그리고 아내가 집을 나간 후에는 연락을 피하고 있답니다
상간남하고 함께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고요
처갓집에서도 모른다고 아내 편을 들고요
너무 괘씸하고 집 나간 지가 한 달이 넘었고요
그런데 집이 아내 소유로 되어 있다고 하네요
집에 대출이 없어서 담보 설정은 없고요
아내는 전업주부였고 남편이 벌어서 산집이고요
그러나 아내가 바람 나서 집을 나갔기 때문에 너무 불안하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팔아버릴지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게 된 것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너무 불안하다면 미리 조치를 해두어야 할 것 같네요
집에 담보권 설정이 안 되어 있다고 하니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아내가 담보 설정이나 전세권설정 매매 등 처분행위를 금지해달라고 신청해서 결정을 받으면 되니까요
다만, 이혼을 전제로 한 신청해야 하고요
그래서 가처분 신청에 필요한 서류부터 준비해야 한답니다
신청인(남편)과 피신청인(아내)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발급받고요
아내가 부정행위를 한 사진 카톡 내용 그리고 녹음한 녹취록을 준비하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바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피보전권리는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하고요
신청 취지는 피신청인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저당권설정 그 밖의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결정을 구하고요
신청 이유는 가출한 아내의 부정행위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어 재산분할 등을 해야 하는 것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아내가 집을 처분하면 안 되는 이유하고 가처분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기재하고요
소명자료로 가지고 있는 증거를 모두 첨부하고요
신청인(채권자 남편)과 피신청인(채무자 아내)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첨부하고요
가처분할 집을 표시한 벌지 목록을 첨부하고요
공시지가를 참고해서 집의 목적물 가격을 계산해서 첨부하고요
인지대하고 송달료를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하고요
신청서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신청서를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판사님이 검토하죠
그런 다음에 추가로 보정할 것이 있으면 명령을 하고요
이때 명령 내용을 보고 빨리 보정서로 추가 소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해 주고요
만약에 보정할 것이 없으면 바로 담보 제공 명령을 합니다
부동산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의 담보로 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는 명령을 하고요
보증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 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등기수수료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제출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한 후 결정문은 등기소로 보냅니다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부에 가처분 결정 내용을 등재하고요
그렇게 되면 소유자인 아내가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되고요
그래야 안심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가처분 결정을 받아 놓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해야 한답니다
이혼은 안 하고 가처분만 해둘지 아니면 이혼을 할지 생각해 봐야 하거든요
아내하고 이혼 안 할 거면 그대로 있고요
이혼을 할 거면 합의로 하고요
아내에게 이혼하자고 하면 쉽게 할 수 있고요
바람난 아내가 이혼을 원할 테니까요
그때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 하고요
원하는 대로 합의가 안되면 협의이혼을 못하고요
너무 괘씸하고 쉽게 안해주려면 이혼소송을 하고요
만약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다면 바로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이혼소장에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고요
위자료는 수천만 원으로 하고 재산분할도 집 시세에서 기여도만큼 청구하고요
절반씩은 안되고 더 많이 청구해야 하고요
청구 이유하고 증거가 있어서 승소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처갓집으로 보내야 합니다
아내가 집을 나가서 어디에 있는지 모르거든요
처갓집으로 보내면 받아서 알려주거나 전달해 줄 것이고요
서로 연락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러면 아내가 이혼소장을 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이혼을 원하겠지만 청구금액이 너무 많다고 할 것이고요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잘못한 것이 있어도 변명을 하거나 거짓 주장을 할 수 있거든요
이혼을 하더라도 돈은 적게 주려고 할 테니까요
그래서 아내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내용을 보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조정에 회부되면 합의를 해보고요
아내에게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금액을 제시하고요
아내가 인정하면 합의 조정으로 끝내고요
돈을 주면 가처분을 풀어주고요
그러나 아내하고 합의가 안되면 조정은 할 수 없죠
그때는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재판을 하게 되면 서로의 다른 재산을 확인해야 하고요
재산 명시 신청해서 판사님의 명령으로 재산을 공개할 수 있고요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해서 판사님의 명령으로 통장 보험 주식 등을 확인할 수 있고요
월급도 아내에게 주었고 그 돈으로 생활을 했고요
그래서 아내의 통장에 돈이 있을 수 있고요
돈이 없으면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재산이 확인되면 재산분할표로 구분해야 합니다
다른 재산이 없다면 집만 분할하면 되고요
시세에서 재산분할 기여도만큼 나누고요
그런데 남편의 기여도가 훨씬 많은 것 같네요
아내는 전업주부였고 남편이 번 돈으로 산 집이거든요
아내가 따로 가지고 있는 돈이 있다면 그 돈도 남편이 번 돈이고요
그렇다면 기여도는 절반이 아니라 남편이 더 많고요
그래서 남편이 더 많은 재산을 가져와야 하고요
이렇게 재판을 여러 번 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해서 주장하고 반박해야 한답니다
아내는 무조건 적게 주려고 하고 많이 가져가려고 할 테니까요
부정행위를 한 것을 남편 탓으로 돌리면서 혼인 파탄 책임이 적다고 하고 위자료도 적게 주려고 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분할하고 위자료를 다투어야 하고요
그래도 남편이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아내가 부정행위를 해서 이혼을 하게 되었고요
증거가 있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고요
재산도 남편의 소득으로 집을 샀고요
그렇다면 남편의 기여도가 훨씬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청구를 부인하면 끝까지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승소 판결문을 받으면 된답니다
이렇게 남편이 이혼하기로 마음먹으면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죠
그전에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협의이혼으로 하고요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합의가 되면 가능하고요
아내가 거부하면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해야 하니까요
그러나 남편이 이혼을 안 할 거면 가처분만 해두어야 합니다
아내가 집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면 되고요
이혼은 나중에 해도 되고요
그런데 아내가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 제소명령신청을 하면 그때는 이혼소송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내가 유책배우자라서 이혼소송은 하지 못하겠지만 제소명령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기간을 정해 제소하라는 명령을 하게 되고요
그 기간 안에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증명서를 제출해 주어야 하고요
그렇게 안 하면 아내가 제소 기간 다과로 인한 가처분 취소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그때도 이혼소송을 안 하면 취소 결정이 나고 가처분이 해제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사정으로 이혼을 전제로 한 가처분 결정을 받아두었을 때는 언제 가는 이혼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내가 제소명령 신청할 수 있고 판사님의 제소명령을 받으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이 어떻게 해야 할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결정해야 하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가압류 가처분 신청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집을 나간 경우가 많거든요
그중에는 재산이 가출한 배우자 앞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마치 재산은 내가 가지고 있으니 마음대로 해보라는 식이고요
그랬을 때는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이 불안하게 되고요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고 통장에 있는 돈을 빼돌릴 수도 있고 모두 써버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믿을 수 없을 때는 빨리 가압류가 가처분 신청해서 결정을 받아두어야 하고요
신청 이유가 있고 소명자료가 있으면 결정을 받을 수 있고요
결정을 받아서 집을 처분하기 못하게 하거나 돈을 찾지 못하게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혼을 할지 안할지 생각해 봐야 하니까요
그래서 배우자가 가출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고 늦지 않게 조치를 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부동산가압류신청이나 채권가압류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신청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신청하는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이혼할 때 합의가 되면 협의이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이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부터 재산분할 기여도 주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조정에 회부되면 합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 이혼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해서 원하는 대로 하셨으면 좋겠네요
특히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하려면 시기를 놓치기 전에 해야 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남편도 너무 불안하면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부정행위를 한 아내가 가출한 후 연락을 끊었다면 기다리면 안 되거든요
집을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부터 하고요
가처분 결정을 받아 집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고요
이혼을 안 하 거면 가처분만 해두고요
이혼을 할 거면 합의이혼을 하거나 재판이혼을 하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합의를 하거나 재판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남편이 불리한 것이 없어서 승소할 수 있고요
어떻게 할지 마음먹기에 달려있고요
잘 생각해 보고 결정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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