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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전배우자가 양육비만 받고 아이를 보여주지 않을때 이행명령신청서접수송달 재판진행 이행명령 불이행 과태료부과 감치명령 아이보는 방법 상담 - 면접교섭 허용의무 이행명령신청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전배우자가 양육비만 받고 아이를 보여주지 않을때 이행명령신청서접수송달 재판진행 이행명령 불이행 과태료부과 감치명령 아이보는 방법 상담 - 면접교섭 허용의무 이행명령신청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4. 11. 09:17전배우자가 양육비만 받고 아이를 보여주지 않을때 이행명령신청서접수송달 재판진행 이행명령 불이행 과태료부과 감치명령 아이보는 방법 상담 - 면접교섭 허용의무 이행명령신청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이 면접교섭 상담중에는 이혼한 후에 아이를 보여주지 않아서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상대방이 아이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이행을 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중에는 아이가 싫어한다고 안 보여줄 때가 많고요
심지어는 양육비만 받고 안 보여 줄 때도 있고요
정해진 일자와 시간을 마음대로 변경할 때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좋게 말해서 이행하지 않을 때는 강제로 하게끔 만들어야 하죠
아이를 강제로라도 보려면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하고요
이때는 면접교섭 허용 의무 이행명령 신청을 하고요
그리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송달합니다
상대방이 부본을 송달받고 할 말이 있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그때는 내용을 보고 사실과 다른 것에 대해서는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하고요
그러면 심문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게 된답니다
판사님이 재판하면서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게 되고요
이때 상대방이 출석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보고요
출석하기 않으면 신청인에게 물어보고요
그래서 상대방이 출석하면 재판이 진행되죠
이때 아이가 싫어한다고 하면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라고 할 수 있고요
증거자료 없이 주장만 하면 신빙성이 없고요
양육비를 받고 있을 때는 그런 주장은 못하니까요
만약에 아이가 면접교섭을 싫어한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할 때는 재판을 한 번 더 할 수 있답니다
판사님이 다음 재판 일자에 아이를 출석하라고 할 수 있거든요
아이에게 직접 확인할 수 있거든요
판사님이 확인할 수도 있고 가사조사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할지 판단하고요
신청인의 신청 이유가 없고 상대방의 주장이 이유가 있으면 신청 기각을 하고요
반대인 경우에는 이행명령을 하고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명령을 하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신청서 부본을 받고 아무것도 안 하면 재판 한 번 하고 끝날 수 있죠
답변서만 제출하고 재판하는 날에 출석하지 않아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때는 신청에게만 확인하고 재판을 끝낼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행명령을 하게 되고요
상대방에게 결정문을 송달하니까요
이렇게 해서 면접교섭 허용 의무 이행명령 신청에 대한 결정문을 받으면 아이를 볼 수 있답니다
판사님의 이행명령으로 볼 수 있고요
판사님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하면 과태료 부과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그랬을 때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재판 한 번 하고 수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요
그래도 안 보여주면 감치명령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혼한 후에 아이를 보여주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방법을 찾고요
판사님의 이행명령 결정으로 아이를 봐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전남편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답니다
이혼할 때 사정이 있어서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포기했고요
아이를 보려고 양육비는 매월 주고 있고요
그런데 전남편이 갑자기 아이를 안 보여주었답니다
이유는 아이가 엄마를 보고 오면 이상하다고 했고요
나중에는 아이가 엄마를 만나기를 싫어한다는 것이었고요
그렇지만 아이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고요
생각해 보면 모두 거짓말 같고요
아이하고 연락을 차단시켜서 확인할 방법이 없고요
이런 사정으로 아이를 보지 못한 지 몇 달이 되었다고 하네요
아이하고 연락이 안 되니 답답하고요
그러다 보니 기다리다 지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게 된 것이죠
엄마와 상담을 해보니 좋게 말해서는 안 될 것 같네요
전남편하고 대화를 할 수 없으니 다른 방법이 없고요
그렇다면 법원에 신청해서 판사님의 명령으로 아이를 봐야 하고요
그래서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면접교섭 허용 의무 이행명령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신청을 하려면 엄마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발급받고요
사건본인(아이)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이혼할 때 사건본인에 대하여 합의한 양육비 부담조서를 발급받고요
조서를 보면 아이 면접교섭 횟수 일자 방법 시간 등을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죠
신청서에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양육비 부담조서에 기한 면접교섭 허용 의부를 이행하라는 결정을 구하고요
피신청인이 아이를 보여주여주지 않아 신청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신청인(엄마)하고 사건본인(아이)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피신청인(전남편)의 서류를 보정명령을 받아서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신청서는 전남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신청서를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후 보정권고 명령을 할 겁니다
보정명령서가 오면 가지고 가서 전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발급받고요
이때 주소가 확인되면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전남편이 살고 있는 주소지로 신청서 부본을 송달하죠
미리 전남편에게 신청한다고 말해두면 송달받을 것이고요
반송이 되면 이유를 보고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랬을 때 전남편이 신청서를 받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아이를 보여준다고 취하를 하라고 회유할 수 있고요
이때는 먼저 아이를 본 다음에 생각해 봐야 하고요
한번 보고 취하해 주면 다시 안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고 취하를 해주어야 하고요
그러나 전남편이 신청서를 받고도 아이를 못 보여준다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답니다
아이가 엄마를 보고 오면 이상해서 보여줄 수 없다고 할 수도 있고요
아이가 엄마를 싫어한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때는 내용을 보고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하고요
아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양육비를 매월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전남편은 이혼할 때 합의한 대로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래서 전남편에게 신청서를 송달시키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재판(심문)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해서 다시 한번 주장하고요
판사님이 재판하면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고 물어보거든요
전남편이 출석해서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고요
이때 판사님이 아이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죠
그랬을 때는 다음 재판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아이가 출석하면 직접 확인할 수 있고요
전남편이 세뇌를 시켜서 데리고 올수 있고요
그래서 아이하고 아빠를 분리해서 물어볼 수 있고요
그러면 아이가 아빠 눈치 안 보고 의사표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아이가 엄마를 싫어하거나 만나고 싶지 않은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재판을 한 번 더 하고 끝나게 된답니다
판사님이 확인할 것 모두 한 후에는 결정을 할 수 있고요
이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명령 결정을 해주실 수 있고요
엄마가 아이를 만나면 안 되는 사정이 없으면 이행명령을 해주시니까요
만약에 전남편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은 한 번하고 끝날 수 있죠
답변서만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때는 신청인에게 확인하고 재판을 끝내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명령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행명령을 한 후에는 결정문을 송달한답니다
전남편이 결정문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고요
확정이 되면 아이를 보여주어야 하고요
그리고 전남편이 이행명령 결정문을 받으면 아이를 보여 주어야 하죠
만일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님이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이행명령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그때는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요
그래도 이행명령을 불이행할 때는 30일의 법위 내에서 김치 명령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의지만 있으면 어떻게든 아이를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빨리 이행명령 신청해서 판사님에게 명령을 받아야 한답니다
전남편에게 좋게 말해서 안되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뭔가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면 안 되고요
그러다가는 아이를 보지 못하게 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있고요
그렇다면 빨리 신청해야 하고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면 되니까요
저희가 이행명령 신청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이혼한 후에 아이를 보여주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아이에게 좋지 않거나 아이가 싫어한다는 핑계로 안 보여주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양육비를 안 준다고 안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럴 때는 면접교섭 허용 의무 이행명령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이행명령 결정문으로 아이를 볼 수 있고요
반대로 양육비를 주지 않아서 받지 못할 때도 이행명령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판사님의 이행명령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이를 보지 못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이행명령 신청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상대방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아 보지 못하고 있을 때 면접교섭 허용 의무 이행명령 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는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 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신청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신청서를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이행명령 결정문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신청해서 아이를 보거나 양육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신청서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매월 양육비를 주고 있는데도 아이를 보지 못하고 있거든요
전남편이 몇 달째 안 보여 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고요
면접교섭 허용 의무 이행명령 신청서를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답변서를 제출하면 내용을 보도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해 주고요
재판할 때 판사님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사실대로 진술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에게 이행명령 결정문을 받고요
그래도 안 보여주면 과태료 부과 신청을 하고 감치명령 신청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전남편이 아이를 보여줄 테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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