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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5. 4. 14. 09:12유부남 유부녀를 만나다가 손해배상청구소송당해 소장받았을때 감액주장답변서제출 합의조정 판결문 공동책임 구상금청구소송방법 상담 - 상간자 상간남 상간녀 손해배상소송 대응방어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손해배상소송 상담중에는 결혼한 사람을 만나다가 발각되어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상대방이 처음부터 결혼한 지 알고 만나기도 하고요
처음에는 모르고 만나다가 나중에 알게 되어도 계속 만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발각되고요
부정행위가 발각되면 곤란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배우자 모르게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한답니다
두 사람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배우자에게 감시 당하면 발각될 수밖에 없고요
의심이 되면 증거를 잡으려고 하니까요
그랬을 때 힘든 일을 겪게 된답니다
부정행위 손해배상 합의를 해야 하거든요
원하는 대로 합의금을 주어야 하고요
금액이 합의되어도 원하는 조건대로 해주어야 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괴롭힘이나 협박을 당하게 되고요
가족들이나 직장에 알린다고 하고요
전화를 하고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합의금을 주고 끝내는 것이 좋죠
합의를 할 때는 서로 원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합의서를 쓰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금을 주면 되고요
그러나 합의가 안되면 계속 힘들 수밖에 없답니다
너무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면 할 수가 없거든요
적당한 금액이거나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줄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합의를 못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는 계속 괴롭힘이나 협박을 당하게 되니까요
이렇게 되면 연락을 차단해야 한답니다
합의를 할 수 없는데 계속 협박 등을 당할 수 없거든요
심지어는 합의를 안 해주면서 괴롭히기만 할 때도 있기 때문이죠
그랬을 때 빨리 끝내려면 합의를 하거나 소송을 당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답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끝낼 수 있거든요
소송을 당하면 대응해서 합의 조정을 하거나 판사님이 판결로 인정해 주는 돈을 주면 되니까요
그리고 합의 조정이 아니라 판결문으로 끝나고 원금하고 이자 등을 주었을 때는 구상금 청구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부정행위를 함께 한 유부남 유부녀에게 공동책임으로 구상금 청구 소송해서 받아야 하거든요
구상금 청구소송은 절반 이상으로 하고요
소송을 하면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행위가 발각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되어 만났던 남자가 유부남이었답니다
처음에는 모르고 만나다가 나중에 알게 되었고요
그때 헤어지려고 했지만 실패했고요
이혼한다고 해서 그 말을 믿고 계속 만났거든요
그러다가 아내에게 발각되었고요
그때부터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답니다
유부남의 아내가 계속 연락하고 협박했거든요
가족들에게 알린다고 하고 찾아온다고 하고요
합의를 하고 싶어도 너무 많은 돈을 요구했고요
합의를 해줄 것 같으면서 안 해주었으니까요
그리고 남자도 배신해서 아내 편이 되었다고 하네요
아내에게 증거를 모두 가지고 있었거든요
분명히 모두 삭제했다고 했는데 거짓말이었고요
남자에게 어떻게 된 것인지 물어보고 싶어도 연락이 안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남자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해서 만난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꽃뱀 부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내에게 합의를 안 해줄 거면 소송하라고 했답니다
너무 힘들게 해서 전화 등을 모두 차단했고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받지 않았고요
카톡이나 문자가 와도 답장을 하지 않았고요
거의 대부분 연락을 피한다고 욕하고 소송한다고 협박하는 내용이었으니까요
그랬더니 두 달 후쯤에 법원에서 등기우편으로 소장이 온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유부남의 아내가 합의를 해줄 생각이 없었던 것 같고요
계속 괴롭히고 협박만 하다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한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손해배상 감액시켜야 하니까요
그래서 유부남의 아내(원고) 청구한 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는 부인하기 힘들고요
청구금액은 너무 많아서 감액 주장을 해야 하고요
청구 이유 중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해야 하고요
처음부터 유부남인지 모르게 만난 것을 주장하고요
유부남인지 알고 헤어지려고 했으니 회유당한 것을 주장하고요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서 이혼하겠다고 한 것을 주장하고요
그 말을 믿고 헤어지지 못한 것을 주장하고요
실제 부정행위 기간이 짧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또한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증거도 제출해 주어야 한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원고에게 유리한 부분만 제출했거든요
그래서 피고도 피고에게 유리한 유부남하고 주고받은 카톡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고요
내용을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피고의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주장하고 참작해달라는 주장해야 한답니다
이런 주장을 입증할 서류가 있으면 증거로 제출하고요
그래야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판사님이 판단할 때도 참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어떻게든 손해배상 감액시켜야 하니까요
그리고 답변서를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원고에게 송달할 겁니다
그랬을 때 원고는 피고의 주장을 믿지 않을 것이고요
그래서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할 수 있고요
아니면 무시하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서면으로 주장하고 반박했을 때 판사님이 판단해서 조정 기일을 지정할 수 있답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증거가 있을 때는 쌍방의 주장을 보고 합의를 해볼 수 있거든요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서로가 원하는 금액이나 조건을 제시하고요
먼저 손해배상 금액을 합의해 보고요
원고가 이혼을 안 하고 소송을 했기 때문에 남편에게 더 이상 연락하거나 만나지 말라고 할 것이고요
다른 사람에게 알리 않기로 하고요
이를 어길 시에는 회당 수천만 원의 위약벌금액을 지급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피고는 원고하고 합의를 할 때 남편에게 구상금 청구를 안 하는 조건으로 조정을 해봐야 한답니다
그랬을 때 원고가 동의하면 손해배상을 감액해서 합의를 해야 하고요
그러면 좀 더 많은 금액이 감액될 것이고요
어차피 합의 조정이 아니라 판결이 난 후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고 그 돈의 절반을 남편에게 청구해서 받아야 하니까요
그러면 그 돈이 그 돈이니까요
원고가 싫다고 하면 어쩔 수 없고요
이렇게 서로가 제시하는 조건이나 금액으로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낼 수 있답니다
합의가 안되면 조정은 불성립되고요
그랬을 때는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데 조정에 회부되고 합의가 안되더라도 판사님이 판단한 후 금액을 정해서 화해권고 결정을 할 수 있답니다
그런 다음에 쌍방에게 결정문을 송달하고요
쌍방이 결정문을 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고요
이의신청을 하면 화해권고는 없었던 일로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님이 화해권고 결정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할지 생각해 봐야 하고요
그러나 판사님이 무조건 조정을 하거나 화해권고 결정을 하는 건 아니랍니다
바로 변론(재판) 기일을 지정할 수 있거든요
판사님이 재판하면서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고요
그런 다음에 쌍방에 추가로 물어볼 수 있고요
그때는 대답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쌍방에게 더 할 것이 있는지 물어보고요
이때 미리 서면으로 주장하고 반박했을 때는 더할 것이 없게 되고요
그랬을 때는 변론을 종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재판은 한 번하고 끝날 수 있답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거든요
미리 서면을 제출해 주면 더 할 것이 없으니까요
판사님이 더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피고와 원고 남편의 부정행위 경위 정도 책임 등을 판단하고요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 피고의 행동 등을 참고하고요
부정행위가 원고와 남편이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참고해서 판결할 수 있고요
모두 참고하고 고려해서 손해배상 금액 판결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피고가 불리한 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남자가 유부남인지 알고 만났거든요
부정행위를 한 증거가 있고요
그렇지만 피고에게도 사정이 있고요
유부남의 회유로 헤어지지 못했고요
부정행위 기간이 짧고 원고가 이혼하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변론하면서 손해배상 감액 주장을 한 후 합의가 되면 조정을 해보고요
합의가 안되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인정한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돈을 주어야 하고요
만약에 원고하고 합의 조정이 아니라 판결로 끝나고 돈을 주었을 때는 유부남에게 구상금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원고에게 판결원금 이자 소송비용 등을 주었을 때는 그 돈의 절반을 청구해야 하고요
손해배상 구상금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유부남이 인정하고 합의를 하자고 하면 조정을 해보고요
청구를 부인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남자에게 구상금을 받아야 하고요
혼자만 억울하게 손해배상을 할 수 없거든요
남자도 공동책임이라서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결혼한 유부남을 만나다가 발각되면 힘들게 된답니다
합의가 안되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고요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하고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손해배상 감액시켜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받으면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응해서 감액시켜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마찬가지이고요
저희가 상간자 소송 대응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결혼한 유부남 유부녀를 만나다가 부정행위가 발각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증거가 잡혀서 발각되면 합의를 해야 하는데 경우가 많고요
합의를 하고 싶어도 안 해주면서 괴롭히거나 협박을 당하는 경우가 많고요
너무 많은 합의금을 요구해서 합의를 할 수 없고요
그랬을 때 너무 힘들어 소송하라고 차단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상간녀 상간남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당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부정행위가 발각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손해배상 소송 대응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부정행위 손해배상 합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가 안되어 소송당해 소장을 받았을 때 답변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손해배상 감액 주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구상금 청구를 안 하는 조건으로 금액을 감액해서 합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감액 판결문을 받은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돈을 준 다음에는 구상금 청구 소송해서 돈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아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소장을 받은 분도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원고의 청구금액이 너무 많아서 감액 주장을 해야 하고요
청구 이유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해야 하고요
인정할 건 하더라도 사실과 다른 부분은 반박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가 되면 조정을 해보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감액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원고에게 돈을 준 후 유부남에게 구상금 청구 송을 해야 하고요
합의를 하거나 판결문을 받아 돈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 최선을 다하면 다 잘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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