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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에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형제자매를 찾을수 없을때 실종선고청구해서 심판문받아 실종처리 방법 상담 - 부재자 실종선고심판청구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에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형제자매를 찾을수 없을때 실종선고청구해서 심판문받아 실종처리 방법 상담 - 부재자 실종선고심판청구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4. 14. 14:51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에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형제자매를 찾을수 없을때 실종선고청구해서 심판문받아 실종처리 방법 상담 - 부재자 실종선고심판청구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실종선고청구 상담 중에는 호적에 있는 부재자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부재자가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존재하지만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중에는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가 있고요
그럴 때는 생사를 알 수 없어 사망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부재자가 공동상속인일 때는 곤란하게 된답니다
부모님이 사망한 후 제적등본에만 존재할 뿐 찾을 수 없으면 상속재산분할 합의 등을 할 수 없거든요
사정에 따라서는 형제자매가 혼자 살다가 사망했을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랬을 때는 부재자에게 상속등기를 할 수도 없고요
부재자의 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했을 때는 나중에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매매 등을 하려면 공동상속인들의 합의가 있어야 하니까요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지만 복잡하게 되고요
그래서 호적에 있는 부재자를 상속인에서 제외하려면 실종선고를 받아야 하죠
법원에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해서 판사님에게 실종선고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심판문을 받아 신고하면 실종 처리되고 그때는 사망 간주로 되고요

그런데 사정에 따라서는 호적에 부재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없을 때가 있답니다
출생신고를 한 후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중에는 이중으로 출생신고를 한 사람도 있고요
그랬을 때는 나중에 신고한 호적으로 살게 되고요
그때는 호적에만 존재하게 되니까요
그래도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부재자의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할 수 있죠
호적에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있어도 가능하거든요
실종선고 심판 청구서를 접수하면 보정명령을 하고요
보정명령서가 오면 내용을 보고 인우보증서하고 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하고요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고요
그리고 법원에서 부재자에 대한 사실조회를 합니다
부재자의 이름 생년월일만으로 통신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 경찰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사실조회를 하고요
부재자의 호적 본적지(등록기준지)에 사실조회를 할 수 있고요
부재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이유나 서류가 발급되거나 발급되지 않는 이유 등을 확인하고요
해당기관에 사실조회서를 송달하니까요
그러면 조회를 한 후 회신을 하게 되고요
거의 대부분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서 조회 불가 등으로 회신을 하고요

이렇게 부재자에 대한 사실조회를 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판사님이 사실조회 결과를 보고 판단한 후 실종선고 공시최고를 하게 되고요
공시최고(공고)는 약 6개월 정도로 기간을 정해서 하고요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실종선고 심판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청구인에게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그리고 청구인의 심판문을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되고 끝나게 되죠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실종 신고를 하고요
그러면 부재자는 실종 처리되고 사망으로 간주되고요
그렇게 되면 부재자는 상속인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받으면 되니까요
이렇게 호적에 있는 부재자를 찾을 수 없을 때는 실종선고를 받아야 한답니다
실종선고를 받는 기간이 오래 걸리고요
법원마다 진행이 달라서 약 1년 전후로 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종선고를 빨리 받으려면 빨리 청구해서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다른 방법 없어서 무조건 빨리 청구해야 하고요
청구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는 것이 좋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한 달 전에 어머니가 돌아갔는데 상속문제가 생겼답니다
어머니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언니를 본 적이 없거든요
부모님에게 언니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어서 전혀 몰랐고요
갑자기 상속 때문에 알게 되어 답답하게 되었고요
미리 알았다면 어머니가 증여를 했거나 유언공증을 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호적에 언니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답니다
번호가 없으면 서류를 발급받을 수도 없고요
어머니의 제적등본하고 가족관계증명서에만 존재하고요
주민센터 등에 가서 물어봐도 모른다고 하고요
조회를 할 수 없다고 하고 서류를 발급해 줄 수 없다고 하고요
이런 사정으로 상속등기도 못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머니가 살던 집을 동생하고 상속받아야 하거든요
갑자기 호적에 언니가 확인되어서 등기도 못하고 있고요
상속등기를 한다고 해도 나중에 언니 때문에 매매를 할 수 없게 된다고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사람을 찾을 수 없다면 방법은 실종선고를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언니를 찾을 수 있다면 어머니의 친딸이 아니라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하면 되고요
모계 확인 유전자 검사를 해서 시험성적서를 받아서 증거로 제출하고 판결문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사람을 찾을 수 없으니 친생자 소송은 할 수 없고요
호적에 언니의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찾을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부재자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하면 된답니다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요
돌아가신 어머니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청구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언니의 서류는 자매가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보정명령을 받아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실종선고 심판 청구서를 접수해야 하죠
청구서에는 청구인 사건본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는 사건본인의 실종선고한다는 심판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사건본인이 부모님 호적에만 존재할 뿐 찾을 수 없어서 청구를 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실종선고를 받을 일자도 특정해서 기재하고요
사망한 어머니하고 청구인 그리고 사건본인(부재자)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청구서를 언니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청구서를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후 보정권고 명령을 할 겁니다
사건본인의 서류하고 인우보증서 그리고 동의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거든요
보정명령서가 오면 내용을 보고 빨리 받아서 제출하고요
주민센터에 가서 발급 신청을 하고요
이때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조회가 안되고 발급이 안되고요
그럴 때는 보정서에 이런 사실을 기재해서 제출하고요
또한 친척들에게 인우보증서를 받고 공동상속인에게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해야 하죠
보증서나 동의서에는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하고 관계를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요
거의 대부분은 빨리 받아서 제출하니까요
그리고 법원에서 부재자(언니)에 대한 사실조회를 할 겁니다
언니의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있어도 사실조회서를 보내거든요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면 조회가 편할 수 있지만 없어도 조회를 해야 하니까요
통신사에 휴대전화 가입내역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법무부에 수용 사실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출입국 외국인청에 출입국 내역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최후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실종 신고 접수 해제 등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요양급여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제출명령서를 송달하고요
등록기준지(본적지)에 주민등록부여 서류 발급 등에 대한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이렇게 법원에서 부재자(언니)에 대한 사실조회서를 송달하면 회신을 하죠
해당기관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서 조회 불가로 회신이 올 것이고요
모든 회신이 도착하면 판사님이 어떻게 해주실지 기다려야 하고요
그런데 판사님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시최고 명령을 해줄 수 있습니다
실종선고 공시최고 기간은 6개월이고요
공고 기간 일자를 지정해서 해주고요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고요
그리고 공시최고 기간이 지나면 판사님이 실종선고를 해주시실 기다려야 한답니다
실종선고를 한 후에는 심판문을 송달하니까요
그랬을 때 청구인이 심판문을 받고 2주 후에 확정되고요

그러면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신고를 해야 하죠
신고를 하면 부재자(언니)는 실종 처리될 것이고요
사망으로 간주되어 상속인에서 제외될 것이고
그때 동생하고 단둘이 상속을 받으면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상담을 한 분은 가능하면 빨리 실종선고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호적에만 존재하는 언니의 실종선고심판문을 받기까지 오래 걸리거든요
법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약 1년 정도 걸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 청구해야 하고요
그래야 그만큼 빨리 실종선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면 되고요
저희가 부재자 실종선고 청구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호적에만 존재하고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생사를 알 수 없으니 사망신고도 못하고요
그중에는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가 있고요
서류 발급이 안되고 찾을 수도 없고요
부재가가 공동상속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랬을 때는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호적정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실종선고 청구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부재자의 실종선고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요
실종선고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청구서를 접수하고 보정명령서가 오면 서류를 제출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부재자 사실조회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요
실종선고 공시최고 명령이나 기간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판사님에게 실종선고심판문을 받아서 신고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부재자를 찾을 수 없거나 생사를 알 수 없을 때는 자세하게 알아보고 호적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돌아가신 어머니의 호적에 있는 딸로 되어 있는 언니를 본 적이 없거든요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서 찾을 수도 없고요
실종선고 심판 청구서를 접수하고 보정명령서가 오면 빨리 서류를 제출해 주고요
법원에서 사실조회를 하면 회신이 오기를 기다리고요
판사님이 공시최고 명령을 그 기간 동안 기다리고요
실종선고심판문을 받아서 신고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겁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