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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이 혼외자를 모르게 출생신고해서 호적에 남의 자식이 있을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장접수송달 유전자검사 재판 판결문신고 상담 - 호적정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전남편이 혼외자를 모르게 출생신고해서 호적에 남의 자식이 있을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장접수송달 유전자검사 재판 판결문신고 상담 - 호적정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4. 1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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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이 혼외자를 모르게 출생신고해서 호적에 남의 자식이 있을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장접수송달 유전자검사 재판 판결문신고 상담 - 호적정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한 남편이 몰래 출생신고하여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남의 자식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면 자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 없애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어머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이혼한 남편이 혼외자를 모르게 출생신고해두었답니다

그때는 남편하고 별거 중이었고요

이런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되었고요

이혼할 때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래도 그냥 살았다고 하네요

신경은 쓰였지만 불편한 것이 없었거든요

나중에 없애려고 했고요

그런데 친자식들은 생각이 달랐답니다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이복형제는 얼굴 한번 본 적이 없고요

친부의 친자식인지 알 수도 없고요

어머니 호적에는 자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머니의 친자식이 아닌데 호적에 그대로 두는 것이 싫고요

앞으로 상속문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머니에게 남의 자식을 없애야 한다고 했답니다

그렇지만 소송을 해야만 가능해서 미루게 되었고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고요

아이가 많으시기 때문에 살아계실 때 호적에서 없애고 싶으니까요

어머니도 같은 생각이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이제는 정리하는 것이 좋은 것 같네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소송을 해야 하고요

호적에 있는 자식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하고 연락을 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경우에는 연락할 방법이 없겠지만 연락이 되면 사정을 말하고 유전자 검사를 하자고 해야 하거든요

연락할 방법이 없으면 어머니가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확인해서 찾아가 보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지만 갑자기 찾아가서 말하기 어려울 수 있고요

그때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켜서 전화번호를 보고 연락이 오면 사정을 말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고요

연락이 안 오면 수검명령 신청해서 판사님의 명령으로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해보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죠

 

그리고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원고(어머니)하고 피고(호적상 자식)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피고가 원고의 친자식이 아니라서 확인받아 호적을 정리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원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요

피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요

참고로, 호적에 피고가 원고의 자식으로 되어 있어서 원고가 피고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고요

소장은 피고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후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

피고가 주소지에 살고 있으면 송달받을 것이고요

만약에 소장이 반송되면 주소를 보정하라는 보정명령서가 오고요

이때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다시 발급받고요

주소가 같으면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러면 피고가 소장을 받아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피고도 원고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고요

그랬을 때 소장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어떻게 하면 되냐고 연락을 할 수도 있고요

그때는 사정을 말하고 유전자 검사를 하자고 하고요

알았다고 하면 인터넷 등으로 알아보고 예약해서 출장검사로 하고요

그때는 검사하는 직원이 원고와 피고가 있는 곳으로 와서 검사에 필요한 머리카락을 뽑는 것을 사진으로 찍고요

검사를 하는 원고와 피고의 신분증을 찍고요

서로 직접 만나지 않고 얼굴을 안 보고 할 수 있고요

원고가 검사 비용을 지급하기 때문에 피고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할 수 있고요

피고는 유전자 검사만 해주면 호적을 정정할 수 있고요

유전자 검사를 하면 일주일 후쯤에 시험성적서를 받아서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요

 

그러나 피고가 소장을 받고 연락을 하지 않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유전자 검사 신청을 해야 하죠

이때는 판사님이 수검명령을 하게 되고요

이때 수검명령서에 있는 검사 비용을 납부해야 하고요

원고와 피고에게 수검명령서를 송달하고요

명령서에는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나 감치명령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가 있고요

검사는 법원에서 지정하는 곳에서 해야 하고요

수검명령서에는 검사하는 곳의 전화번호가 있고요

전화로 예약해서 일자와 시간을 정해서 해야 하고요

원고는 빨리하면 되고요

 

그래서 피고도 판사님의 수검명령을 받으면 유전자 검사를 할 겁니다

수검명령서에 있는 전화번호로 예약해서 할 것이고요

명령서에 있는 아내대로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나 감치명령을 받지 않으려면 검사를 해야 하거든요

원고와 피고가 모두 검사를 하면 검사하는 곳에서 법원에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요

만약에 피고가 수검명령을 불이행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소환장을 송달한답니다

이때 피고가 출석하면 유전자 검사를 하라고 할 수 있고요

피고가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에게 천만 원 이내에서 수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후 송달하고요

그래도 유전자 검사를 안 하면 30 이내에서 유치장에 감치명령을 한 후 송달하고요

 

그런데 피고가 소장을 받거나 수검명령서를 받으면 유전자 검사를 할 겁니다

피고도 원고가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고요

피고도 소송해서 호적에 있는 어머니를 친어머니로 바꾸고 싶을 테니까요

유전자 검사만 하면 되고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은 한 번하고 끝날 수 있답니다

피고가 원고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유전자 검사서가 증거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는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하고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할 수 있고요

원고와 피고에게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피고가 판결문을 송달받고 2주 안에 항소를 안 하면 그대로 확정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문하고 확정증명원을 가지고 가서 호적정정 신고를 하면 됩니다

며칠 있다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고요

그러면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이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먹은 김에 빨리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 호적에서 정리했으면 좋겠네요

소송 기간도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저희가 친생자 소송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남편이 혼외자를 몰래 출생신고 해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호적에 남의 자식이 있게 되고요

이런 사실은 바로 알지 못하고 나중에 알게 되고요

그랬을 때 호적에서 없애려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안 하고 미루게 되고요

그러다가 친자식들이 알게 되어 싫어하게 되고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호적에 남의 자식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호적정정 친생자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유전자 검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유전자검사 수검명령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문을 받아 신고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자세하게 알아보고 소송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어머니도 소장부터 접수하면 될 것 같네요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려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친자식들도 빨리 없애자고 하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유전자검사 수검명령신청을 하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유전자 검사를 하고요

재판 한 번 하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문을 받아 호적정정 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겁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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