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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5. 4. 10. 10:31이혼조정신청답변서 이혼조정기일지정 이혼조정합의조정종결 이혼조정불성립 이혼소송전환 이혼재산분할청구반소장제출 재산확인 재판진행 판결문 이혼 방법 상담 - 이혼조정신청 대응 방법 무료 상담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중에는 배우자가 이혼조정 신청해서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이혼 합의가 안되면 신청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혼을 원하는 쪽에서 신청하게 되고요
신청서를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혼조정 신청서를 받으면 더 이상 그대로 있을 수 없죠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 본 다음에 대응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거든요
이혼을 할 거면 원하는 합의 조건을 제시해야 하고요
미성년 자녀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에 대한 주장을 하고요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주장을 하고요
그래야 합의 조정을 해볼 수 있고요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해서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보고요
서로가 제시하는 조건에서 조금씩 양보해서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그러나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어도 합의가 안되면 조정을 할 수 없답니다
서로 제시하는 조건 등이 맞지 않으면 합의를 할 수 없거든요
그때는 이혼조정 신청은 조정불성립으로 종결되고요
신청인이 계속 진행하기를 원하면 이혼소송으로 전환될 수 있고요
이렇게 이혼조정 신청은 서로 좋게 합의 조정이 안되거나 피신청인이 이혼을 거부할 때는 합의 조정은 할 수 없답니다
그랬을 때 이혼조정 신청인이 이혼소송 전환 신청해서 계속 진행할 수 있고요
이혼조정으로 끝내지 않고 재판해서 판결로 끝내려면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다시 재판부가 배당되고요
이렇게 되면 이혼조정 신청인은 이혼소송의 원고로 바뀌고 피신청인도 피고로 변경되죠
이때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할 것이 있으면 반소장을 제출할 수 있고요
반소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요
재산을 나누어야 할 때는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고요
서로 본소와 반소로 청구해서 다투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답변서로 주장하고 반박한 것 외에 추가로 주장할 것이 있으면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재판 일자가 지정되기 전에 미리 주장하고 반박해 주어야 하거든요
그러면서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고 싶을 때는 재산 명시 신청을 할 수 있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서로의 재산을 써서 제출할 수 있고요
아니면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서 확인하고요
부동산 통장 보험 주식 퇴직금 등에 대해서 확인하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재판하기 전에 미리 신청해서 확인해두면 좋죠
그래야 재판할 때 주장할 수 있고요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되고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을 확인할 때 진술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 이혼하고요
그러나 이혼조정 신청서를 받았을 때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이혼을 거부할 때는 답변서로 이혼조정 신청 기각 주장을 해야 합니다
이혼을 안 할 거면 합의 조정을 할 수 없으니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해야 하거든요
청구가 부당하거나 이유가 없으면 기각시켜야 하고요
그때는 답변서를 제출하고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해서 거부하는 진술을 하고요
아니면 조정 기일이 출석하지 않고요
그러면 이혼조정 신청은 조정불성립으로 종결되니까요
그리고 이혼소송으로 전환되어도 이혼청구 기각 주장을 끝까지 해야 하죠
이혼청구가 부당하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랬을 때 쌍방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재판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에게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이때 이혼청구 이유가 없으면 기각 판결문을 받을 수 있고요
재판상 이유가 있으면 이혼 판결을 받게 되고요
어떻게 될지는 재판을 해봐야 알 수 있고요
판사님이 판단해서 판결을 하시니까요
그래서 이혼조정 신청서를 받으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본 다음에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이혼을 해줄지 안 해줄지부터 결정해야 하고요
이혼을 해줄 거면 이혼을 전제로 합의를 하거나 주장해야 하고요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고요
이혼을 안 해줄 거면 처음부터 이혼청구 기각 주장을 하고요
재판을 하게 되면 끝까지 주장을 유지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청서를 받으면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응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남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내하고 성격차이가 심해서 사는 게 힘들어서 이혼하기로 했었답니다
아이는 엄마가 키우기로 하고 양육비를 주기로 했고요
위자료는 서로 안 주고 안 받기로 했고요
그런데 아내가 원하는 데로 해주려고 했는데도 재산분할 때문에 합의가 안되었다고 하네요
아내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공개하지 않았거든요
통장 등을 공개하지 않고 집만 나누려고 하면서 자기 주는 돈만 받으라고 했으니까요
그렇지만 남편은 그렇게 할 수 없었고요
그랬더니 아내가 합의를 안 해준다고 계속 괴롭혔답니다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트집을 잡고요
소송한다고 협박하면서도 안 하고요
마치 모든 재산이 자기에게 있으니 알아서 하라는 식이었고요
그래도 남편은 어떻게든 서로 좋게 합의를 하려고 했었다고 하네요
가능하면 소송으로 안 하고 합의로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아이 친권 양육권을 주기로 했고요
양육비도 아내가 달라는 금액으로 주기로 했고요
그렇지만 재산분할만큼은 정확하게 싶었고요
이런 사정으로 서로 이혼하자는 말만 하고 계속 힘들게 살았답니다
남편이 더 이상 안될 것 같아서 이혼소송을 하려고 했고요
아내도 합의이혼을 안 해주면 이혼소송한다고 했고요
지금까지 그런 말을 자주 해서 정말로 한다고 해서 이혼소장이 오기를 기다렸고요
그렇지만 소장이 아니라 이혼조정 신청서가 왔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하게 된 것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누가 먼저 하든 했어야 하는 소송인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힘들게 살아야 했으니까요
이제는 어떻게든 끝낼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가 한 이혼조정 신청서에는 재산분할에 대한 부분이 없답니다
이미 서로 합의한 아이의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만 신청했거든요
모든 재산이 아내에게 있으니 신청하지 않은 것이고요
그래서 남편이 답변서로 아내의 신청 중에서 인정할 것을 하고 재산분할에 대한 주장을 해야 합니다
아내에게 모든 재산을 공개하라고 주장하고요
그래야 이혼 합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요
아내의 통장 보험 주식 등으로 가지고 있는 돈을 공개해야 합의를 할 수 있다고 하고요
공개하지 않으면 합의 조정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요
이렇게 아내의 이혼조정 신청에 대해서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한 후에 어떻게 나오는지 기다려 봐야 한답니다
통장 등에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공개하면 내용을 보고 합의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하거든요
모든 재산이 공개되었을 때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서로 좋게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를 해보고요
남편이 양보할 수 있다면 모든 재산의 총금액에서 절반씩 나누기로 하고요
그렇지만 아내가 더 많이 달라고 하면 합의는 할 수 없고요
재산을 공개하지 않아도 합의는 할 수 없고요
만약에 아내가 재산을 공개하면 합의 조정을 해볼 수 있답니다
미리 서면으로 주장한 후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해서 금액을 합의하고요
이때 합의가 되면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받은 돈을 합의하고요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는 엄마로 지정하고 양육비 금액도 합의하고요
합의가 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아서 빨리 끝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하고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면 좋고 안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러나 아내가 재산을 공개하지 않으면 합의 조정은 할 수 없죠
그때는 이혼조정 신청은 조정불성립으로 종결되고요
이때 아내가 계속 진행을 하려면 이혼소송으로 전환 신청할 것이고요
그러면 재판부가 다시 배당될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남편이 아내의 재산조회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아내의 통장 보험 주식 등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볼 수 있거든요
아니면 재산 명시 신청을 해서 판사님의 명령으로 쌍방이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서로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랬을 때 남편이 반소청구를 할 수 있답니다
아내에게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 반소장을 제출할 수 있거든요
아내의 재산이 공개되면 재산분할표를 만들고요
서로의 총재산과 일상가사채무를 구분하고요
모든 재산을 가지고 있는 아내의 재산에서 절반을 청구하고요
그러나 무조건 재산의 절반을 청구 안 해도 됩니다
재산분할의 기여도 많으면 더 청구할 수 있거든요
양보해서 절반을 주려고 하는 것이지 기여도가 같아서 절반을 주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남편이 원하면 더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재판을 하게 되면 다른 건 합의가 될 수 있지만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주장하고 다투어야 하죠
아내가 모든 재산을 공개하지 않으면 신청해서 판사님의 명령으로 확인을 해야 하고요
재산이 확인되면 기여도만큼 분할 청구하고요
이때 양보해서 절반씩 나누자고 할 수 있고요
기여도 더 많으면 더 청구해서 분할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 있지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봐야 한답니다
어차피 이혼을 할 거면 확실하게 해야 하거든요
아내가 원하는 대로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주고 양육비도 주기로 했기 때문에 재산분할은 정확하게 해야 하니까요
모든 재산을 확인한 후에 분할을 해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합의가 되더라도 재산분할에 대해서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판결문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불리한 것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이혼할 때는 서로 합의가 안되면 이혼조정을 할 수 없죠
이혼조정 신청을 하다고 해도 합의가 되어야 조정을 할 수 있고요
그때는 모든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개를 해야 하고요
공개를 안 하면 재산분할을 할 수 없고요
다른 건 몰라도 재산분할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혼조정 신청서나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서 대응하면 된답니다
저희가 이혼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이혼조정 신청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를 합의해야 하고요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 하고요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낼 수 있고요
합의가 안되면 어쩔 수 없이 재판해서 판결 등으로 끝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혼조정 신청서나 이혼소장 등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조정 신청서나 이혼소장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리고요
내용을 검토하고 대응 방법을 찾고요
답변서나 준비서면으로 어떻게 주장하고 반박해야 하는지 상담하고요
재산을 확인하고 기여도를 주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가 되면 조정을 끝내고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 이혼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을 하더라고 확인하게 해야 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아내의 이혼조정 신청 중 이혼하고 아이에 대한 합의를 해줄 수 있지만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다투어야 하거든요
아내가 모든 재산을 공개하면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공개하지 않으면 조정은 할 수 없고요
그때는 아내의 이혼조정 신청은 조정불성립으로 종결될 수 있고요
이혼소송으로 전환되면 아내의 모든 재산을 확인하는 신청을 해야 하고요
재산 명시 신청이나 사실조회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해서 확인해야 하고요
아내의 재산이 확인되면 반소로 재산분할 청구하는 반소장을 제출하고요
재산분할 기여도를 다투어서 판사님인 인정해 주는 판결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끝까지 해보면 다 잘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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