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당했던 상간남이 판결원금하고 이자를 지급한후 공동불법책임 구상금청구소송해서 소장받았을때 감액주장답변서제출 판결문 상담 - 구상금청구 지급명령 이의신청 대응방법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손해배상청구소송 당했던 상간남이 판결원금하고 이자를 지급한후 공동불법책임 구상금청구소송해서 소장받았을때 감액주장답변서제출 판결문 상담 - 구상금청구 지급명령 이의신청 대응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4. 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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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송 당했던 상간남이 판결원금하고 이자를 지급한후 공동불법책임 구상금청구소송해서 소장받았을때 감액주장답변서제출 판결문 상담 - 구상금청구 지급명령 이의신청 대응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손해배상 소송당한 사람이 패소해서 돈을 준 후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할 때가 있답니다

구상금을 안 하는 조건으로 금액을 감액해서 합의 조정 등을 했을 때는 소송을 안 하지만 그렇지 않고 판결을 받았을 때는 소송을 할 수 있거든요

소송을 한 원고에게 판결원금하고 이자를 지급한 후에 소송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구상금 청구금액이 너무 많을 때가 있죠

공동 불법 책임이라고 하면서 원고에게 준돈의 절반 이상을 청구할 때가 있거든요

부정행위를 하게 된 것이 자시 잘못이 아니라고 탓하면서 많이 청구할 때가 있고요

일단 많이 청구해서 인정되는 돈을 받으려는 것이고요

 

그리고 구상금 청구 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명령신청을 할 때가 있답니다

그랬을 때는 재판부가 배당되고 지급명령을 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는 지급명령서를 송달하고요

이때 지급명령서를 받고 불복할 경우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거든요

청구금액이 너무 많으면 인정할 수 없고요

청구 이유가 부당하고 이유가 없어도 마찬가지이고요

이의신청을 하면 독촉 사건에서 본안소송 전환되고요

 

그러면 다시 본안소송 재판부가 배당된답니다

이때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이의 신청서에 자세하게 써서 제출했다면 추가로 안 해도 되고요

 

그래서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을 때는 반박을 해주어야 하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거나 과장된 주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공동책임이지만 책임이 더 크다고 주장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잘못한 것이 적다고 주장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보고 적극적으로 반박해 주아야 하고요

그리고 구상금 청구금액에 대한 감액 주장을 해야 한답니다

일단 청구금액이 많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어려운 사정 등을 주장하고요

부정행위를 하게 된 경위를 주장하고요

누가 더 적극적이었는지 주장하고요

그로 인하여 손해 본 것이 있으면 주장하고요

공동책임이라고 해도 누구의 잘못이 더 큰지 밝혀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에 대한 책임을 따져서 그만큼 구상금 책임을 져야 하고요

그랬을 때 절반이 될 수 있고 그 이하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조목 조목 따지면서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주장하고 대응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해서 판사님이 확인하고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진술하고요

그렇게 하려면 미리 주장할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두어야 하고요

그래야 판사님이 서면을 보고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재판은 한 번하고 끝날 수 있답니다

구상금 청구 소송은 여러 번 하지 않거든요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판결원금하고 이자를 준 것에 대한 구상금 청구이니까요

공동 불법 책임이라고 해도 두 사람의 책임을 따져서 구상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랬을 때 미리 서면으로 주장하고 입증할 수 있어서 여러 번 하지 않고요

거의 대부분은 한 번하고 종결되고요

그래서 재판을 한 번하고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된답니다

그랬을 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있고요

부정행위를 하게 된 경위 등을 참고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상금 청구 금액이 너무 많을 때는 적극적으로 감액 주장해서 판사님에게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게 하려면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답니다

구상금 청구 지급명령서나 소장을 받으면 상담을 해야 하거든요

대응 방법을 찾아서 이의신청이나 답변서 그리고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해서 감액된 판결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서 대응해야 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자친구를 만나다가 남편에게 발각되었답니다

증거를 잡은 남편이 상간남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했고요

소송해서 합의가 안되어 판결이 났고요

남자가 판결 원금하고 이자를 주었고요

그런 다음에 그 돈의 절반 이상을 구상금으로 청구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남자가 소송이 아니라 지급명령신청을 해서 지급명령서를 받았답니다

내용을 보니 청구한 돈이 너무 많았고요

남편에게 준 돈의 절반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면서 남자가 거짓 주장을 했답니다

유부녀인지 알고 헤어지려고 했는데 계속 꼬셨다고 주장했고요

이혼한다고 해서 헤어지지 못했다고 주장했고요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했다고 주장했거든요

 

그런데 모두 반대로 주장한 것이랍니다

그런 주장을 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남자하고 헤어지려고 했는데 이혼하라고 부추겼고요

계속 몰래 만나면 된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도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답니다

공동책임이라서 남자에게 일부 주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너무 많이 줄 수는 없거든요

청구도 일방적이고 주장한 것도 사실과 전혀 다르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이의 신청서부터 제출해야겠네요

지급명령서를 받은 지 2주가 안되었거든요

이의신청을 한 다음에 재판해서 합의 조정을 하거나 판결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다음에 소송으로 전화되고 재판부가 배당되면 서면을 제출해야 한답니다

유부남이 주장한 것에 대해서 조목 조목 반박하는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하거든요

이의 신청서에 써서 제출해도 되고요

그리고 남자가 한 거짓이나 허위 주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반박해 주어야 하죠

남자가 먼저 꼬셨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계속 회유해서 헤어지지 못한 것도 주장하고요

남편에게 발각되면 책임지겠다고 한 것도 주장하고요

주장을 입증할 카톡 내용 등이 있으면 모두 첨부해서 제출하고요

 

그러면서 구상금 청구 금액이 너무 많다는 것을 주장해야 한답니다

공동책임이라고 하지만 감액 주장을 해야 하거든요

사정이 어려운 것도 주장하고요

누구의 책임이 더 큰지 따져야 하고요

그래야 그 책임만큼 구상금을 주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재판하기 전에 모두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해 주어야 할 것 같네요

구상금을 감액시킬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반반해주어야 하고요

그리고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판사님이 확인하고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술해야 한답니다

미리 서면으로 모두 주장하고 반박해두면 보시고 물어볼 수 있거든요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면서 물어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미리 주장하고 반박해두어야 대답할 수 있고요

 

이렇게 재판을 한 번 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겁니다

구상금 청구소송의 경우 여러 번 하지 않거든요

판사님이 한 번 정도 하고 재판을 끝내고 선고 일자를 지정한 후 판결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피고가 무조건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공동책임이라고 하지만 원고가 너무 많은 금액을 청구했거든요

원고의 주장도 사실과 많이 다르고요

피고보다 원고의 잘못이 더 큰 것 같고요

그렇다면 원고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금이 더 많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감액 주장하고요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이렇게 함께 부정행위 한 사람이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해서 판결원금하고 이자 등을 지급한 후에는 청구할 수 있거든요

구상금 청구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 지급명령서를 받고 청구금액이 너무 많으면 이의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감액 주장하는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구상금 청구 소장을 받았을 때도 금액이 너무 많으면 답변서로 감액 주장을 해야 하고요

판결문을 받아 인정되는 돈을 주어야 하고요

그래서 지급명령서나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감액시켜야 하죠

원고가 청구한 그대로 줄 수는 없으니까요

 

저희가 부정행위 손해배상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많은 것 같네요

상간자가 소송을 당해서 합의 조정 등이 아닌 판결로 끝난 후 원금하고 이자 등을 주게 되거든요

돈을 준 다음에 함께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게 되니까요

그때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소장을 접수할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청구금액이 너무 많으면 지급명령서를 받고 이의신청을 하게 되고요

구상금 청구 소장을 받아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때 감액 주장 등을 해서 합의를 하거나 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상금 청구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구상금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청구 내용을 검토하고 대응방법을 상담해 드리고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답변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감액 주장하는 방법부터 합의 조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구상금 감액 판결문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당했을 때는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응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한 분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서부터 제출해야 한답니다

남자가 한 구상금 청구 금액이 너무 많거든요

이의신청을 한 후 소송으로 전환되면 답변서를 제출하고요

원고가 주장한 것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고요

공동 불법 책임이기는 하지만 누구의 책임이 더 큰지 다투고요

감액 주장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판결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변론하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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