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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에게 받지못한 성인된 자식의 과거양육비청구 소장접수송달 과거양육비계산 일시불청구 소득재산확인 승소심판문 받아 돈받는 방법 상담 - 과거양육비청구 소송방법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전남편에게 받지못한 성인된 자식의 과거양육비청구 소장접수송달 과거양육비계산 일시불청구 소득재산확인 승소심판문 받아 돈받는 방법 상담 - 과거양육비청구 소송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4. 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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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에게 받지못한 성인된 자식의 과거양육비청구 소장접수송달 과거양육비계산 일시불청구 소득재산확인 승소심판문 받아 돈받는 방법 상담 - 과거양육비청구 소송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과거양육비 상담중에는 오래전에 협의이혼한 분들 중에서 양육비를 받지 못해서 상담하는 분들이 있답니다

그중에는 미성년자였던 자식이 성인이 된 분들이 많고요

지금과 달리 그때는 양육비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이혼을 했던 때이고요

양육비를 주겠다는 말을 믿고 했던 분들이고요

 

그런데 이혼한 후에는 양육비를 주지 않아서 받지 못했답니다

달라고 하면 알았다고 하면서도 안주었고요

화를 내거나 욕을 할 때도 있고요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려서 받지 못했으니까요

그랬을 때는 계속 달라고 할 수도 없었고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양육비를 달라고 하지 못하게 살게 된답니다

양육비를 강제로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하지 못하게 되고요

먹고살기 바쁘면 소송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급하지 않으면 청구하지 않고 미루게 되니까요

이런저런 사정으로 살다 보면 자식은 어느덧 성인 된다고 하네요

성인 되면 그때는 자식이 나서게 되고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되고요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를 받으라고 하고요

생각할수록 너무 괘씸하니까요

그랬을 때는 마음 독하게 먹고 소송해서 받아야 하죠

더 이상 사정을 봐줄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를 받으려면 자세하게 알아보고 소송해서 받아야 한답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어머니와 자식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전남편과는 25년 전에 협의이혼을 했었답니다

그때는 아이만 데려오고 몸만 나왔고요

전남편이 양육비를 준다고 했고요

그 말을 믿고 합의서를 쓰지는 않았고요

 

그랬는데 양육비를 한 번도 주지 않았답니다

양육비를 달라고 한 적이 있지만 안주었고요

말로만 주겠다고 하면서 기다리라고 하고요

화를 내고 전화도 안받고요

나중에는 연락을 끊었으니까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살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혼한 후 친정 부모님 집에서 함께 살았답니다

자식 하나만 보고 열심히 살았고요

어느 정도 돈이 모이자 독립했고요

조금 힘들었지만 지금은 살만하고요

자식이 성인 된 후부터 도움을 많이 주고 있고요

그런데 생각할수록 전남편이 괘씸하답니다

자식이 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자식은 아버지가 한 번도 보러 온 적이 없어서 기억도 나지 않고요

괴어 양육비 청구소송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더 늦기 전에 소송해서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 청구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 같네요

이제는 과거 양육비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있거든요

그전에 소송을 해서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마음먹은 김에 소송을 시작하고요

 

그래서 소송에 필요한 서류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청구인(어머니)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상대방(전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성인이 자식이 아버지의 서류를 발급받으면 되고요

사건본인(자식)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참고로, 전남편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현재 주소를 알 수 있답니다

주소를 알면 찾아가 볼 수도 있고요

찾아가서 양육비를 달라고 해볼 수 있고요

자식이 아버지를 찾아볼 수도 있고요

그랬을 때 인정하고 양육비를 주겠다고 하면 그 돈을 받고 소송을 안 해도 되고요

만나지 못하거나 거절을 하면 소송을 하고요

그렇지만 갑자기 찾아가기는 힘들 수 있고 그때도 소송을 하고요

만약에 주소지 부동산이 전남편 소유로 되어 있으면 가압류 신청해서 결정문을 받아두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과거 양육비 청구서(소장)를 접수하면 된답니다

소장에는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를 계산해서 일시불로 청구하고요

이혼할 때 미성년이었던 자식의 나이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총 개월 수에 청구하고 싶은 매월 일정액을 계산하고요

그랬을 때 1억 원이 넘을 것 같고요

청구 이유는 이혼하고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해서 소송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청구인하고 상대방의 그리고 사건본인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상대방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하죠

그런 다음에 상대방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요

상대방이 주소지에 살면 송달이 될 것이고요

반송이 되면 이유를 보고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랬을 때 전남편이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그런 다음에 소장에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으면 전화할 수도 있고요

청구를 인정하면 합의를 하자고 할 것이고요

그때는 합의금을 제시하고 돈을 주면 받고 소송을 취하해 주고요

 

그러나 지금까지 돈을 주지 않은 사람이라서 청구를 인정할 가능성을 적답니다

연락이 온다면 소송해다고 항의할 것이고요

돈이 없다고 양육비를 줄 수 없다고 할 것이고요

그랬을 때는 무시해야 하고요

돈을 줄 사람이 아니라면 연락을 할 가능성도 적고요

그래서 전남편에게 소장이 송달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죠

답변서를 어떻게 제출하는지 봐야 하거든요

청구를 인정하기보다는 변명을 할 것이고요

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청구금액이 너무 많다고 할 것이고요

심지어는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거짓이나 허위 주장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는 답변서 내용을 보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모두 반박해 주어야 한답니다

반박은 준비서면으로 잘 써서 제출하고요

그러면서 전남편의 소득이나 재산 등을 확인하는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하죠

소득신고 내역을 비롯해서 부동산 통장 등을 확인하는 신청을 하고요

판사님이 허가하면 해당기관에 사실조회서 등을 보내서 회신을 받아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전남편의 소득 등을 확인한 후에는 참고해서 주장해야 하죠

소득이나 재산이 많으면 양육비 다툼에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한마디로 잘 살고 있으면 양육비가 조금이라도 더 인정될 수 있고요

나중에 합의를 하거나 승소 심판문을 받았을 때 돈 받기도 쉽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전남편의 소득이나 재산 등을 확인해서 주장하는 것이 좋고요

재판하기 전에 확인하고 서면으로 주장해두어야 하니까요

 

그러면 심문(재판)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할 때 좋답니다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면서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소장하고 서면으로 주장한 과거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 진술하고요

전남편도 서면으로 제출한 것을 진술할 것이고요

그래서 판사님이 확인하고 물어볼 때는 그동안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해서 청구하게 된 것을 진술하고요

전남편의 사정이 좋으면 양육비를 많이 달라고 하고요

그리고 재판하기 전에 미리 주장하고 확인하고 반박을 해두면 재판은 한 번하고 끝날 수 있답니다

과거 양육비가 청구가 정당할 때는 여러 번 하지 않거든요

그때는 양육비 금액만 판단 받으면 되기 때문이죠

그랬을 때는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다고 판단되면 심문(재판)을 종결할 수 있고요

양육비 청구 소송을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심판을 한 다음에는 심판문을 송달하니까요

 

그런데 청구인(어머니)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중요한 것은 과거 양육비가 인정된다는 것이고요

양육비를 안받기로 합의한 적이 없고요

양육비에 대한 소송을 한 적도 없고요

과거 양육비 청구권 소멸시효도 지나지 않았고요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전남편이 청구를 부인하면 끝까지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심판문을 받으면 된답니다

얼마가 인정될지는 심판문을 받아봐야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승소 심판문을 받고 확정이 되면 돈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전남편이 돈을 안주면 통장 등을 압류해서 받아야 하고요

다른 재산이 있으면 강제집행 등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전남편이 압류 등을 당하지 않으려면 돈을 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승소 심판문을 받아 놓고 어떻게 할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과거 양육비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오래전에 이혼한 분들 중에서 양육비를 못 받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중에는 자식이 성인이 된 경우도 많고요

성인이 된 후에는 자식이 나서서 알아보고 받으라고 하고요

그랬을 때는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게 되고요

소송을 해야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가만히 있으면 안주니까요

그래서 소송을 하기로 마음먹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송이 가능한지부터 상담해 드리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과거 양육비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일시불로 청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는 방법부터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득이나 재산을 확인해서 주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승소 심판문을 받아서 돈을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소송해서 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어머니도 돈을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전남편에게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서 소송이 가능하거든요

과거 양육비를 계산해서 일시불로 청구하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전남편이 인정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보고요

청구를 부인하면 소득이나 재산 등을 확인하는 신청하고요

재판해서 승소 심판문을 받아서 돈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겁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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