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인터넷 채팅 앱으로 만나 여자친구가 결혼한 것을 알고 바로 헤어졌으나 남편이 손해배상청구 소송해서 억울하게 소장 받았을 때 청구 기각 주장 답변서 제출 증거 재판 진행 청구 기각 판결문 받는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인터넷 채팅 앱으로 만나 여자친구가 결혼한 것을 알고 바로 헤어졌으나 남편이 손해배상청구 소송해서 억울하게 소장 받았을 때 청구 기각 주장 답변서 제출 증거 재판 진행 청구 기각 판결문 받는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3. 1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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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채팅 앱으로 만나 여자친구가 결혼한 것을 알고 바로 헤어졌으나 남편이 손해배상청구 소송해서 억울하게 소장 받았을 때 청구 기각 주장 답변서 제출 증거 재판 진행 청구 기각 판결문 받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간자 소송 상담중에는 이성 친구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나다 보면 결혼한 지 모르고 만날 때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결혼했다고 공개하지 않거든요

유부녀인지 유부남인지 모르게 만나게 되니까요

 

그랬을 때 나중에 알게 되면 바로 헤어져야 합니다

상대방이 결혼한 지 알고도 계속 만나게 되면 부정행위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고요

 

그런데 결혼한 지 알고 헤어졌어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상대방의 배우자가 뭔가를 보고 전화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모르고 만났다고 해도 믿지 않고요

카톡이나 문자 내용만 보고 오해를 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합의금을 요구하면 힘들게 되죠

부정행위 했다고 하면서 협박을 하고요

모르고 만났다고 해도 믿지 않고요

그러다 보면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되고요

꽃뱀 부부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연락을 차단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잘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가 소장을 받을 때가 있답니다

한동안 연락이 없으면 포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기까지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고요

소장을 받으면 황당하게 되고요

 

이렇게 인터넷 채팅이나 어플 앱 등에서 이성을 만나게 되면 곤란한 일을 당할 수 있죠

상대방이 결혼한 것을 숨기거나 속이고 만났을 때는 어쩔 수 없게 되거든요

배우자는 무조건 바람피웠다고 하고요

아니라고 해도 믿지 않고요

그러다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고요

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고요

 

그래서 억울하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을 때는 기각시켜야 합니다

상대방이 결혼한 지 모르고 만났다는 증거가 필요하고요

카톡이나 문자 등의 내용에 결혼한 지 알 수 없는 내용이 없어야 하고요

배우자에게 연락받고 물어봤을 때 속인 것을 인정하는 증거가 있으면 좋고요

이런 증거를 토대로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고요

그러면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된 판결문을 받을 수 있고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해야 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인터넷 채팅 어플로 만난 여자친구가 유부녀였답니다

솔로인지 알고 연인처럼 만났고요

카톡이나 문자도 연인처럼 주고받았고요

그렇지만 나중에 남편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해서 유부녀인지 알게 되었거든요

그전까지는 생각도 못 했고요

그런데 남편에게 사실대로 말해도 믿지 않았답니다

결혼한 유부녀인지 몰랐다고 해도 믿지 않았거든요

아내에게 물어보라고 해도 믿지 않았고요

무조건 합의금만 요구하고 고소한다고 협박하고요

위자료 청구소송한다고 협박하고요

나중에는 너무 힘들어서 소송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더 이상 대화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차단을 시켰답니다

남편하고 통화해 봐야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말을 믿지 않으니 대화가 안되었고요

합의금을 달라고 하면서 협박만 했으니까요

 

그랬더니 한동안 잠잠했답니다

그래서 다 끝난 줄 알았고요

한편으로는 포기한 것으로 생각했고요

그랬는데 갑자기 법원에서 등기우편이 왔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보니 손해배상청구 소장이었고요

청구금액이 많고 청구 이유가 너무 황당했고요

처음부터 유부녀인지 알고 만났다는 식으로 기재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방법을 찾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억울하게 소송을 당한 것 같네요

여자친구가 결혼하지 모르고 만난 것 같거든요

남편에게 유부녀인지 모르고 만났다고 해도 믿지 않았고요

부정행위를 했다고 소송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 시키는 변론을 해야 합니다

여자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나게 된 경위를 주장하고요

결혼했다는 것을 알 수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만나는 동안에도 결혼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여자가 결혼한 것을 계획적으로 숨기거나 속였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총각이라서 유부녀인지 알았다면 만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주장하고요

원고가 제출한 카톡에도 결혼한 유부녀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러면 원고가 제출하지 않은 카톡하고 문자를 증거로 제출해야 하고요

그동안 두 사람이 주고받은 내용을 보면 유부녀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으니까요

 

이렇게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 기각을 주장하는 답변서를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원고에 송달할 겁니다

원고가 답변서를 보고 추가로 주장할 것이 있으면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할 것이고요

그때는 원고가 어떤 주장을 하는지 보고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재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하고요

재판하기 전에 서로 주장하고 반박하고요

 

그리고 일정 기간이 되면 변론(재판) 기일이 지정됩니다

이때 판사님이 쌍방이 주장하는 것을 확인하고요

쌍방에게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볼 수 있고요

그때는 판사님에게 대답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한번 해봐야 어떻게 진행될 수 알 수 있고요

 

만약에 판사님이 추가 확인이 필요하면 추가로 제출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답니다

그랬을 때는 속행하고 다음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요

그때는 다음 재판하기 전까지 판사님의 석명 명령에 대해서 준비서면으로 제출해야 하고요

그러나 재판을 하고 추가로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이 종결될 수 있죠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하고 재판을 끝낼 수 있거든요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원고의 아내가 유부녀인지 알고 만나서 부정행위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하고요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의 아내가 결혼한 유부녀인지 모르고 만났는지 확인하고요

사실관계나 증거를 토대로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확인할 테니까요

 

그래서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면 선고 일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단하게 되고요

피고가 원고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했는지 판단할 것이고요

피고가 유부녀인지 알고 만났다고 판단되면 위자료가 인정할 것이고요

피고가 모르고 만났다고 판단되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고요

판결을 선고한 후에는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피고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인터넷으로 만난 여자친구가 유부녀인지 모르고 만났고요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톡에도 결혼한 지 알 수 있는 내용이 없고요

피고가 유부녀인지 알았다면 만날 이유도 없고요

유부녀인지 몰랐기 때문에 사귀게 된 것이고요

피고는 총각이라서 유부녀를 만날 이유도 없고요

여자친구가 유부녀인 것을 숨기거나 속이고 만난 것이고요

그랬을 때는 모르고 만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는 변론을 해서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여자친구를 만나다가 억울하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결혼한 지 모르고 만나다 보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때는 모르고 속아서 만났다는 증거가 있어야 좋고요

소장을 받으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이성을 만날 때는 조심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네요

저희가 상간자 소송 대응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결혼한 지 모르고 만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상대방이 숨기거나 속이고 만나면 그렇게 되고요

인터넷 채팅이나 앱 등에서 만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계속 만나다가 배우자에게 연락받고 알게 되니까요

그랬을 때 사실대로 말해도 믿지 않고요

손해배상청구소송해서 소장을 받게 되고요

그때는 청구를 기각시켜야 하니까요

 

그래서 억울하게 소송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손해배상 소송 대응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상담해 드리고요

원고의 청구를 기각 시키는 변론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답변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응해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시켜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피고)도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고의 주장과 달리 유부녀인지 모르고 만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고요

답변서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는 주장을 해야 하고요

원고가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면 내용을 보고 재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고요

재판해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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