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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호적에 친어머니가 아닐때 소송 상담 (2)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상 모가 사망한 것을 안지 2년이 지났을때 친어머니가 망인과 친자식에게 친생자소송해서 판결문 받는 방법 상담 -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소송할때 제척기간 이행관계인 소송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생자 호적을 정정하는 소송 상담을 하다 보면 제척기간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있답니다친어머니가 아니라서 소송을 해야 할 호적상 모가 사망한지 2년이 넘은 경우가 있거든요호적상 모하고 함께 살지는 않았지만 연락을 하고 살수 있고요돌아갔을 때 연락을 받을 수 때가 있고요그러면 사망한지 알게 되고 2년이 지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친어머니가 호적에 남남으로 되어 있어서 계속 그대로 둘 수는 없죠이때 잘못된 호적을 바꾸려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서..

호적에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호적상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 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소송 상담 - 호적정정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소송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생자관계확인소송 상담을 하다보면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잘못되어 정정하는 상담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호적에 있는 부모님이 친부모님이 아닌 경우가 많고요반대로 호적에 있는 자식이 친자식이 아닌 경우가 많고요사정이 있으면 출생신고를 잘못하게 되고요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친부모나 친자식이 아니게 나오기 때문이죠 그랬을 때는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잘못된 호적을 정정해야 한답니다소송을 하려면 친부모님이나 친자식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고요검사를 할 부모님이 사망하셨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