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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호적정정하는 소송 (3)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친부가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있는 모가 친모가 아닐 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및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모가 자식의 출생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잘못하여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사정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게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있는 부나 모가 친부모가 아닌 다른 분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도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게 된다고 하네요 부모가 사실대로 알려주지 않으면 바로 알 수 없으니까요 그러다가 나중에 말을 해서 알게 되기도 하고 우연한 기회에 서류를 발급받아보면서 알게 되고요 그렇지만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을 때는 호적이 잘못된 채로 그냥 살게 된답니다 ..

외할머니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던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을 정정하기 위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및 출생 사실 확인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정정 상담을 하다 보면 가끔 손주가 외할머니의 자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답니다 사정을 들어보면 외할머니가 어린 딸이 미혼모로 출산을 하자 자신의 딸로 출생신고를 해버린 경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중 일은 생각하지 않고 급하게 하다 보니 호적이 잘못되어 문제가 생기고요 손주가 할머니의 자식으로 되고 존수의 엄마가 언니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나 호적이 잘못된 채로 계속 살 수는 없답니다 자식이 어릴 때는 상관이 없지만 나중에는 알게 되니까요 미성년자일 때는 모른다고 해도 성인이 되면 알게 되고요 그리고 결혼을 ..

호적상 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당한 후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게 된 사례- 호적 정정하는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호적에 있는 모가 친모가 아닐 때가 많거든요 반대로 호적에 있는 자식이 친자식이 아닐 때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 호적을 정정하려면 소송을 할 수박에 없답니다 이번에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을 정정하게 된 분도 호적상 모가 친모가 아니라고 하네요 다른 분들처럼 미혼인 친모가 유부남이었던 친부를 만나 임신을 하고 출산을 했거든요 당시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할 수가 없어서 친부가 혼인 중인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였기 때문이죠 그 후 친부는 본처와 이혼을 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