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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호적정정하는소송 (2)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친생자 관계 존재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아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모를 없애고 친모를 올리는 방법 - 잘못된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정하는 소송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현재 호적에 있는 모가 친어머니가 아닌 분들이 있답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부모 친아버지가 아닌 분들도 있고요 본인의 의지 상관없이 출생신고가 잘못되면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되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소송을 해서 잘못된 호적(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답니다 호적상 부나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친부나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결을 받으면 호적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호적을 바꿀 때는 참고할 점은 있답니다..

호적정정 - 아이 호적상 부모하고 전 남편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로 출생신고를 무효시킨 후에 친부모가 다시 출생신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정정 상담을 하다 보면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답니다 혼인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으면 남편 모르게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되고요 이런 경우는 친모가 남편하고 별거를 하거나 사이가 좋지 않아서 다른 남자를 만나다가 생기는 일인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남편하고 이혼을 하기 전에 출산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게 된답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