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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폭언 폭행이 심한 폭력적인 남편하고 아이의 친권 양육권 합의가 되지 않아서 이혼 소송 소장 접수 본문
폭언 폭행이 심한 폭력적인 남편하고 아이의 친권 양육권 합의가 되지 않아서 이혼 소송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할 때 가장 합의가 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 문제인 것 같네요.
서로 아이를 키우려고 할 때죠.
그러다 보니 아이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한 합의가 잘 안되고요.
이럴 때는 협의이혼을 하기 힘들답니다.
문제는 아이를 키울 생각도 없는데 감정적으로 합의를 안 해주는 경우라고 하네요.
아이를 포기하는 대신에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이혼도 쉽지 않게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아이의 친권 양육권 때문에 합의가 되지 않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된답니다.
이혼을 하기도 한 상태에서 계속 함께 살기는 어렵거든요.
특히 배우자가 폭력이라면 참고 살기 힘드니까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이런 사례랍니다.
남편의 폭력성 때문에 결혼생활 내내 힘들게 살았다고 하네요.
이제는 아이 앞에서도 폭언을 하고 물건을 집어던지고요.
아이가 놀라서 경련 경기를 하는 바람에 병원 응급실까지 간 적도 있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아내 탓만 했다고 하네요.
"네가 잘하면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이 떨어져서 함께 살고 싶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자고 했다가 폭언과 함께 폭행까지 당했다고 하네요.
남편은 이혼을 할 거면 아이를 두고 나가라고 한답니다.
아이를 키울 생각도 없고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협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혼도 못하고 지금까지 참고 살았다고 하네요.
그러나 이제는 이혼을 하고 싶답니다.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줄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계속 기다리면서 살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집에서 나오고 싶고요.
아이가 아빠를 무서워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어서는 안되니까요.
언제 또다시 병원에 가게 될지도 모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하기도 결심했다고 하네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정말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남편이 감정적으로 협의이혼을 안 해주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폭력적인 성격상 대화도 안되고요.
이럴 때는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은 후 강제로 정리를 해야 한답니다.
이혼 사유는 남편의 가정폭력이고요.
증거는 사진, 녹음, 신고 내역, 그리고 아이 진단서, 치료 내역서 등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하면 승소 판결은 당연할 것 같네요.
그리고 폭력적인 아빠에게 친권 양육권이 지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답니다.
그렇다면 엄마에게 지정이 될 것이고 양육비도 인정이 되겠죠.
또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위자료도 인정이 될 것이고요.
이렇게 아내가 소송을 하면 모두 인정을 받을 것 같네요.
다만, 현재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이 아내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남편이 나누자고 할 수도 있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이 달라고 하면 주겠다고 하네요.
아내는 이혼을 하고 아이만 데려오면 되거든요.
이렇듯 아내의 이혼소송은 절실한 것 같네요.
아이하고 살길을 찾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요.
그렇다면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바로 집을 나와야겠죠.
접수하기 전에 미리 나와도 되고요.
아내가 갈 곳은 우선 친정집이랍니다.
이혼소송이 끝나면 따로 집을 구할 생각이고요.
그전까지는 친정집에 머물면서 소송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그래야 덜 불안하니까요.
그렇다면 빨리 소장을 접수하고 남편에게 송달시켜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양육비를 받으면서 소송을 하려면 사전처분 신청도 해야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소송이 끝날 때까지 매월 얼마씩 지급하라는 사전처분 결정을 해주신답니다.
대신에 아이를 보고 싶다고 하면 보여주어야 하고요.
그래서 소송을 할 때는 이 부분도 어떻게 할지 상의를 해보고 결정을 해야 한답니다.
아내는 남편이 이혼소장을 송달받아도 쉽게 합의를 안 해줄 것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판결까지 갈 것이라고 하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면접 가사조사도 해야 하고 재판도 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 기간은 몇 달이 걸릴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비우고 시작해야겠죠.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판사님의 명령에 따라 부모교육을 받은 후에 자녀 양육 안내[부모교육] 참석 확인서 제출해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조정 기일을 지정하시면 합의 조정도 해봐야 하고요.
이때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나고요.
합의가 안되면 조사관에게 면접 가사조사를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조사가 끝나면 조사 보고서가 나오고 판사님이 보시고 재판 일자를 지정하신답니다.
이렇게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을 하고 판결까지 수개월이 걸리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 때문에 남편이 소장을 받고도 쉽게 합의를 안 해주면 진흙탕 싸움을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소송이 끝날 때까지 신경을 쓰게 되고 스트레스도 받게 될 것 같네요.
그러나 이혼을 하려면 참고 이겨내야겠죠.
중요한 것은 승소 판결을 받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에 힘들게 살다가 이혼을 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이혼을 하는 과정도 쉽지 않고요.
폭력적인 성격이라서 대화가 안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쉽지 않은 것 같네요.
그래서인지 협의이혼보다는 이혼소송을 많이 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제 아내도 어떻게 해야 할지 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마음이 떠난 집에서도 빨리 나와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급하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해도 준비를 한 후 이혼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좋겠죠.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렇게 가정폭력으로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네요.
가정폭력은 거의 대부분 상습적이고요.
폭언이나 폭행 그리고 협박이고요.
이렇게 반복되는 가정폭력 때문에 도저히 함께 살수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성격이 쉽게 변하지도 않고 고쳐지지도 않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살기 위하여 이혼소송까지 하게 된답니다.
아내 역시 참을 만큼 참고 살았답니다.
더 이상은 아니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소장을 접수하고 판결을 받아서 강제로 정리를 해야겠죠.
중요한 것은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저희처럼 경험이 많은 곳에서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송 방법부터 절차까지 상담해드리고 이혼소송을 해서 판결도 받아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고민을 할 필요가 없겠죠.
방법을 찾으면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본인이 뭔가를 하려는 의지와 용기만 있다면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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