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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의 답변서 제출 - 평소에 이혼을 요구하던 아내가 집을 나간 후 이혼소송 본문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의 답변서 제출 - 평소에 이혼을 요구하던 아내가 집을 나간 후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 이혼을 하자고 하면 해줄 수 없겠죠.
그런데도 계속 이혼을 하자고 하더니 안 해주니까 집을 나가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혼소장이 오고요.
그러면 화도 나고 답답하게 된답니다.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도 아내가 갑자기 집을 나갔다고 하네요.
소송을 받고 보니 접수일자가 집을 나가기 바로 전이랍니다.
미리 계획을 세워놓은 후 소장을 접수하고 가출을 한 겁니다.
아내는 평소에도 이혼을 하자는 말을 자주 했답니다.
남편은 이혼을 이유가 없어서 거부를 했고요.
그래서인지 아내가 이혼소송을 한 것이죠.
남편의 말대로라면 이혼 사유가 전혀 없네요.
월급을 받으면 아내 통장으로 모두 이체를 해주었고요.
외박을 한 적도 없고요.
그렇다고 남들처럼 퇴근을 늦게 하는 것도 없고요.
그런데도 아내는 이혼을 하자고 했답니다.
이혼소장을 받고 보니 너무 화가 난다고 하네요.
소장에 아내가 거짓말을 많이 했다고요.
부부가 살면서 할 수 있는 부부 싸움을 마치 가정폭력으로 묘사를 해놓았답니다.
폭언을 했다고 하고 심지어는 때린 적이 없는 폭행까지 당했다고 썼다고 하네요.
그러나 소장에 첨부된 증거는 없답니다.
폭언을 했으면 녹취록이 있을 테고 폭행을 했으면 112신고 내역 등이 있어야 하는데요.
아무것도 없다고 하네요.
이혼소장을 접수할 때 필요한 혼인관계 증명서 등 기본적인 서류만 첨부되어 있답니다.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아내가 거짓말로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이혼소장을 접수한 것 같네요.
남편이 소장을 받은 후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려고 그럴 수도 있고요.
그만큼 아내는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싶은 것이겠죠.
그러나 남편은 아내와 하고 이혼을 할 생각이 없답니다.
아직 미성년자인 자식들도 있고요.
그래서 성인이 된 후 출가를 할 때까지는 이혼을 할 생각이 없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은 확실하게 이혼을 거부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아내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반박을 조목 조목 해야 하고요.
한마디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가출을 한 아내의 잘못을 지적할 필요도 있을 것 같네요.
부부는 동거의무가 있는 만큼 가출을 하면 안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의 이혼소송은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 기일부터 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합의 조정이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 기일이 지정되고요.
법원 조사관이 두 사람을 불러서 직접 조사를 하거든요.
소장 내용과 답변서 내용을 토대로 물어보면서 확인하니까요.
면접 가사조사를 할 때는 서로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술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남편은 아내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하면서 이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이야기해야 하죠.
아내는 아내에게 유리한 것을 주장하면서 무조건 남편이 잘못했다고 할 테니까요.
이렇게 조사관이 쌍방 면접조사를 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판사님에게 드린답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 일자를 지정하시고 몇 차례 재판을 하시면서 확인하고 판단을 하여 최종 판결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 때문에 이혼소송은 합의가 안되면 진흙탕 싸움을 하게 된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주장이나 표현을 많이 하게 되니까요.
승소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다고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주장하는 내용은 남편 입장에 모두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솔직히 쌍방의 주장 중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는 알 수 없답니다.
특히 주장만 있고 입증을 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면요.
그래서 증거가 있을 때는 거의 대부분 인정이 되는 것 같네요.
증거가 없으면 판사님의 현명한 판단에 맡겨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받으면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하네요.
이제 남편도 이혼소장을 받은 이상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원에서 혼 이혼소장을 검토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죠.
아내의 이혼청구가 부당함을 지적하면서 이혼 사유가 없고 증거가 없다면 이혼청구를 기각해달라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가출을 한 아내가 유책 배우자라는 점도 주장해야 하고요.
남편은 아내의 이혼소송에 응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많답니다.
소송 과정에서 아내의 주장에 대한 반박 서면도 기회가 되는대로 제출해야 하거든요.
앞으로 합의가 안되더라도 판사님이 정한 일자에 합의 조정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도 여러 번 해야 하고요.
몇 번이 될지 모르지만 재판도 해야 하고요.
이렇게 판결까지 가다 보면 소송 기간은 수개월이 걸리죠.
중요한 것은 남편이 아내의 이혼청구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랍니다.
이혼소송 중에 마음이 변하지 않는 이상 아내와 이혼을 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현재는 아내가 너무 괘씸하고 절대로 이혼을 해줄 생각이 없다고 하네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지부터 결정을 해야 한답니다.
이혼을 해줄지 아니면 끝까지 안 해줄지요.
이렇게 변론 방향을 잡은 다음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죠.
그렇기 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장 검토는 필수일 것 같네요.
하여튼 갑자기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은 황당하답니다.
아내가 집을 나간 후에 소장이 왔거든요.
이럴 줄도 모르고 있다가 아내에게 집으로 들어오라고 설득을 하려고 했다네요.
지금 생각해보니 어쩐지 아내가 집을 나가기 전에 이상하기도 했고요.
모두 아내에게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이제는 아내하고 연락이 안 된답니다.
친정식구들도 모른다고 하고요.
그래서 아내를 만나려면 법원에서 봐야 할 것 같네요.
그렇다면 빨리 답변서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판사님이 조정 기일이나 가사조사 명령을 해주시거든요.
그때 아내 얼굴을 보게 되겠죠.
이렇게 아내에게 이혼소장을 받으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고요.
그래야 대책을 마련하고 변론준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반격은 이제부터 시작이랍니다.
남편의 말이 사실이라면 아내가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어려울 것 같네요.
그렇다면 아내의 이혼청구가 기각될 수 있고요.
그렇지만 판단은 판사님이 하시고 판결을 하기 때문에 승소 판결을 받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결이 나기까지는 어느 누구도 미리 장담을 해서는 안 되겠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이렇게 갑자기 소장을 받은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랬을 때는 이혼소장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저희처럼 경험이 많은 곳에서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이번에 이혼소장을 남편도 준비를 잘하여 제출하고 본격적으로 변론을 시작해야 할 것 같네요.
그전에 적극적인 답변서부터 제출해야겠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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