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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가서 숨겨놓고 안 보여주어 이혼 소송 및 사전처분 신청 본문
남편과 시어머니가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가서 숨겨놓고 안 보여주어 이혼 소송 및 사전처분 신청[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이 이혼하기 전에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안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아이 때문에 합의보다는 이혼소송을 하게 되고요.
아이를 봐야 하는 입장에서는 그대로 둘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을 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이렇게 아이를 갑자기 데리고 가서 안 보여줄 때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빨리 뭔가를 시작해야 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미성년자 약취 죄로 고소를 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이혼소송과 함께 사전처분 신청을 하기도 하고요.
가만히 있다가는 아이를 언제 볼 수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나 사정에 따라서는 바로 뭔가를 시작하지 못하기도 한다네요.
어떻게든 좋게 해결을 해보려고 하니까요.
그런데 마음먹고 아이를 데려간 사람하고 합의를 하기는 힘들답니다.
무조건 아이를 포기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상대방에게 사정을 하면서 시간만 허비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이혼소송과 함께 사전처분 신청을 하게 된 아내도 아이를 데리고 간 지 한 달이 넘었다고 하네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아이와 함께 놀다 온다고 하고는 데리고 가버렸거든요.
처음에는 하룻밤 자고 데리고 오는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오지를 않아서 남편에게 전화를 하니 이상한 말을 했다고 하네요.
앞으로 아이를 볼 생각을 하지 말라고요.
아내가 급하게 시댁으로 갔지만 아이가 없더랍니다.
미리 예상을 하고는 아이를 다른 곳에 숨겨놓고 보여주지 않은 것이죠.
예상이 가는 곳은 시누이 집이었다고 하네요.
지금은 아이가 시댁에 있는 것 같지만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무작정 찾아오면 신고를 한다고 협박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를 보지 못하고 남편하고 대화도 안되고 있다고 하네요.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가기 전에 협의이혼을 하기도 했답니다.
성격차이도 있고 돈 문제로 자주 싸우면서 살았다고 하네요.
남편이 대출을 받아서 쓰다가 탄로가 났거든요.
그 돈을 갚지 못해서 가압류까지 당했고요.
그러자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준다고 안심을 시켰다고 하네요.
남편은 일이 이렇게 될 줄 미리 알고 시어머니와 짜고 아이를 데리고 간 것 같답니다.
아내에게 이혼을 해줄 것처럼 한 후 방심한 틈을 타서 아이를 데리고 가버린 것이죠.
그것도 모르고 믿고 있다가 당한 거고요.
아이를 데리고 간 후에는 연락도 피하고 아이도 안 보여주고요.
그러다 보니 아내만 마음이 급하게 된 겁니다.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조금 서두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아이를 계속 이렇게 둘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보려면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이때는 이혼소송과 함께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 먼저 심리기일을 지정한 한 후 결정을 받을 수 있죠.
이혼소장과 사전처분 신청서는 남편에게 송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심리기일에 당사자들을 소환하게 되고요.
때로는 조정 기일을 지정하기도 하고요.
이때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을 들어보고 사실 확인 등을 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사전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부터 해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판사님에게 결정을 받아야 아이를 볼 수 있거나 데려올 수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무조건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사전처분 신청부터 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려간 남편에게 계속 사정하면서 불안하게 지낼 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런데 결정을 받아서 아이를 볼 수는 있지만 인도 결정은 잘 안되는 것 같네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면접교섭권 결정 외에는 잘 안 해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이를 빼앗기면 정말 불안하고 답답하게 된답니다.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도 합의 조정이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해야 하죠.
이때 친권 양육권에 대한 주장이 팽팽하면 양육환경조사도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리고 양육보조자 등에 대한 확인도 하고요.
이렇듯 조사관이 여러 차례에 걸쳐 필요한 조사를 모두 한답니다.
조사관이 양육환경 출장조사를 할 때는 미리 잘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다고 하네요.
청소를 해놓는 등 조사관이 방문을 했을 때 나쁜 이미지를 주며 안되기 때문이죠.
아이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야 조사관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 참고하게 되니까요.
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반드시 누구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답니다.
엄마가 유리한 점이 많다고 하지만요.
엄마에게 많이 지정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지 꼭 엄마에게 지정된다는 장담을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엄마든 아빠든 준비를 잘해야 한다고 하네요.
특히 아이를 데리고 있지 않은 때는 더 잘해야 하고요.
이렇게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생각하다 보니 아이를 갑자기 데리고 가서 안 보여주는 경우가 있답니다.
아이를 데리고 있어야 덜 불안하거든요.
그리고 유리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를 빼앗겼다는 생각이 들 때는 더더욱 불안하고 답답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혼을 하기 전에는 항상 조심을 해야 하고 한순간도 방심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여튼 아이를 갑자기 데리고 가서 안 보여줄 때는 빨리 뭔가를 시작해야 한답니다.
이혼을 할 생각이라면 빨리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하고요.
동시에 아이를 보려면 면접교섭권 사전처분 신청도 해야 하고요.
필요하다면 인도 사전처분 신청도 함께 해봐야 하고요.
이렇게 해서 판사님의 결정으로 아이를 보거나 데리고 와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언제 볼 수 있을지 알 수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소장과 함께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남편에게 송달을 시켜야 하고요.
그래야 판사님이 조정 기일이나 심리기일을 지정하실 겁니다.
그리고 결정을 빨리해주시고요.
그러면 마음이 조금이라도 안정이 되고 덜 불안하게 될 것 같네요.
현재 상황에서는 남편과 합의는 어려울 것 같네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쉽게 합의를 해주지 않을 테니까요.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간 이상 아이를 포기하면 합의를 해주겠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엄마는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포기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합의보다는 끝까지 가서 판결로 결정이 날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의 이혼소송 기간은 수개월이 걸리겠죠.
그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참고 이겨내야 한답니다.
판사님이 판단을 하고 판결을 하실 테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엄마가 친권 양육권을 많이 가져오기는 하지만 모두 다는 아닌 것 같고요.
가끔은 아빠에게도 지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이라는 장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해봐야 한답니다.
특히 아이를 남편이 데리고 간 상황이라면 더더욱 악착같이 해야 하고요.
그래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이랍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무조건이라는 장담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중요한 것은 빨리 소장을 접수하고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아이를 보거나 데려와야 하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사정하기보다는 빨리 움직여야 한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계획 등을 알았으니까요.
계속 시간을 끌었다가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시댁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잘 지내게 되면 친권 양육권 지정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시작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남편이나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안 보여주면 불안하게 된답니다.
그러다 보니 협의이혼을 해줄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데리고 가버리는 것 같네요.
모두 상대방을 믿고 가만히 있다가 방심한 틈을 타서 데리고 가버리거든요.
그러면 아이를 빼앗기는 쪽이 답답하게 된다고 하네요.
아이를 데리고 있는 쪽에서는 아쉬운 게 없다는 듯 협박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제 아내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고 법대로 하는 수밖에 없게 되었네요.
그렇다면 더 이상 지체할 필요 없이 하루라도 빨리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사전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 얼굴을 볼 때까지 불안하고 답답한 생활을 하게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만 할 것 아니라 방법을 찾아야겠죠.
가만히 있으면 해결될 일이 아니거든요.
이렇듯 남편과 시어머니가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가서 숨겨놓고 안 보여줄 때는 이혼 소송 및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판사님의 결정으로 아이를 보거나 데려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네요.
늦으면 늦을수록 불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서두르는 것이 좋겠죠.
사실 부부간의 결혼생활은 사정에 따라서 모두 다르답니다.
그래서인지 소송 결과가 모두 같은 건 아닌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개개인의 사정에 맞는 상담이 필요하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갑자기 데리고 가서 숨기거나 안 보여주면 빨리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저희처럼 경험이 많은 곳에서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혼자 고민하면서 시간을 허비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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