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이혼소송
- 가정폭력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위자료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이혼무료상담전화
- 이혼상담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남편
- 이혼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이혼 합의조정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별거이혼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이혼무료상담
- 무료법률상담
- 별거이혼소송
- 가출이혼
- 양육권
- 무료법률상담센터
- 재산분할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무료상담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소송
- 친권
- 가출이혼소송
- 양육비
- 무료이혼상담
- Today
- Total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온 아내가 별거 중에 이혼소송 소장 접수 본문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온 아내가 별거 중에 이혼소송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의 가정폭력이 심하면 집을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계속 참고 살다가는 맞아죽을지도 모르거든요.
신고를 해도 그때뿐 소용이 없고요.
오히려 신고를 했다가 더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니까요.
이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도망을 나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아이까지 두고 나오기도 한답니다.
마음이 급하고 갈 곳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는 어쩔 수 없다고 하네요.
이렇게 가정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와도 바로 이혼을 할 수가 없답니다.
보복이 무섭기도 하고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인지 별거를 오랫동안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집을 나온 뒤에는 무서워서 주소를 옮기지도 못한다고 하네요.
거주지가 노출되면 찾아올 것이 두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소를 옮겨야 할 때는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해두게 된답니다.
이번에 이혼을 하려는 분도 이러한 사정이 있는 아내인 것 같네요.
집을 나온 지는 몇 년이나 되었고요.
그동안 남편하고는 연락을 해본 적이 없답니다.
주소도 다른 곳으로 되어 있고요.
남편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고 하네요.
아내가 집을 나온 이유는 남편의 폭언과 폭행 때문이죠.
결혼하고부터 몇 년 동안 가정폭력을 당하면서 살았고요.
몇 번 신고도 하고 잘못했다는 각서도 받아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경찰관이 소개해준 쉼터에서 며칠 있다가 완전히 집을 나왔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보고 싶었지만 협박을 하는 남편 때문에 집에 못 들어갔다고 하네요.
그래서 나중에 자리 잡으면 아이를 데려오려고 했지만 쉽지가 않았고요.
그러나 먹고살다 보니 몇 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린 겁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별거를 하다 보니 마음은 편해졌지만 이혼이 되어 있지 않아서 신경이 쓰이더랍니다.
서류상에 부부로 되어 있어서 언제 찾아올지 모르고요.
평생을 이렇게 피해 다니면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용기를 내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늦은 건 아닌 것 같네요.
비록 아이를 두고 나왔지만 사정이 있었거든요.
그나마 다행인 건 남편에게 맞아서 몇 번 치료를 받은 병원도 그대로 있고요.
그래서 전화를 해보니 진단서하고 진료기록지 발급이 가능하답니다.
신고 내역은 너무 오래되어서 발급이 안되고요.
이렇게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도 남편이 무서워서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혼을 해야만 하는 사정이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남편하고 부딪쳐봐야 하죠.
그래야 이혼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이혼을 하려는 의지와 용기랍니다.
남편이 무섭다고 평생을 숨어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이 스스로 알아서 이혼을 해줄 사람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려는 아내가 시작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 시작이 바로 이혼소장 접수인 것 같네요.
이혼 사유도 있고 증거도 있으니까요.
남편이 싫다고 해도 혼인 파탄이 입증되면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하려는 본인의 의지와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만, 여기서 참고할 점은 남편이 양육비를 요구하면 얼마가 되든 간에 지급해야 한답니다.
그동안 남편 혼자서 아이를 양육했거든요.
그래서인지 아내도 그 부분은 마음을 비웠다고 하네요.
이혼을 하려면 어쩔 수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소장을 접수한 뒤에는 송달부터 시켜야 한답니다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으면 보정명령을 받아서 초본상 주소지나 시댁 식구들에게 송달해야 하고요.
남편도 아내를 찾고 있었다면 소장을 어떻게든 송달이 될 것 같네요.
법원에서 얼굴을 봐야 하고요.
그렇다고 법원에서 무슨 일이 생기는 않는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을 너무 무서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아내가 소송을 하는 목적은 단 하나랍니다.
남편하고 어떻게 되든 간에 이혼을 하는 것이죠.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요.
그동안 서류상에 존재하는 남편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면서 불안하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소송이라도 해서 정리를 하고 싶다고 하네요.
이렇게 아내에게 의지가 있다면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답니다.
이혼소송 밖에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소송 기간도 최소한 몇 개월이 걸리고요.
그래서 다른 건 생각하지 말고 이혼이라는 목표만 생각하고 해야 할 것 같네요.
이혼소장을 송달한 다음에는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비켜봐야 한답니다.
좋게 나오는 경우는 드물지만 남편도 이혼을 원할 수도 있으니까요.
실제로 이혼소장을 받고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부부가 너무 오래 떨어져 살다 보면 남남보다 못하거든요.
그래서 소장을 받고 쉽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부터 시켜야 하는 것이죠.
아내는 남편이 합의를 안 해줄 거라고 하네요.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른답니다.
이런 사례에서 끝까지 안 해주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나 혼인 파탄이 온 것이 중요하죠.
이혼 사유도 있고 증거도 있고요.
남편은 아이를 두고 가출을 했다고 주장하겠지만요.
그렇다고 해도 거의 대부분 이혼 판결이 나는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도 남편이 어떻게 나올지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아내가 원하는 대로 승소 판결만 받으면 되니까요.
그래야 이혼을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사정이 있어서 집을 나온 후 오랫동안 별거를 하고 있다면 결정을 해야 한답니다.
평생을 이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두렵고 무섭더라도 용기를 내서 이 혼솔을 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찾으려면 얼마든지 있거든요.
저희처럼 경험이 많은 곳에서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해야만 하는 사정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소장부터 접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소송(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남편의 분노조절장애 때문에 아이까지 심리치료를 받게 되어서 이혼 소송 (0) | 2019.11.29 |
---|---|
별거 중에 낳은 다른 남자의 자식을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하였으나 이혼 후에 친생부인 청구 소송 (0) | 2019.11.27 |
남편과 시어머니가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가서 숨겨놓고 안 보여주어 이혼 소송 및 사전처분 신청 (0) | 2019.11.27 |
가정폭력 접근금지 임시 조치 명령 그리고 피해자 보호명령 청구 및 피해 아동보호명령 청구 임시보호명령 (0) | 2019.11.27 |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의 답변서 제출 - 평소에 이혼을 요구하던 아내가 집을 나간 후 이혼소송 (0) | 2019.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