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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에 낳은 다른 남자의 자식을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하였으나 이혼 후에 친생부인 청구 소송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별거 중에 낳은 다른 남자의 자식을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하였으나 이혼 후에 친생부인 청구 소송

실장 변동현 2019. 11. 2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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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에 낳은 다른 남자의 자식을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하였으나 이혼 후에 친생부인 청구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의 자식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남편과 이혼 후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문이 있으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답니다.

즉, 이혼한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판결문을 받으면 되는 것이죠.



이번에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하게 된 분이 바로 이런 사례인 것 같네요.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는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러나 이분은 이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했고 친부하고 연락 두절이라서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다고 하네요.

당시는 남편과 별거 중이었고요.

그래서 남편 모르게 그냥 출생신고를 했답니다.



그런데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면서 이러한 사실이 탄로나 게 되었다고 하네요.

남편이 이혼신고를 하고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아보고 알게 된 겁니다.

이분도 항상 불안했지만 사실대로 이야기했답니다.

그랬더니 전 남편이 빨리 자기 호적에서 없애라고 난리를 쳤다고 하네요.

전남편 입장에서는 남의 자식이 호적에 올라와 있으니 그럴 만도 하겠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전 남편이 생각과 달리 다른 말은 하지 않고 빨리 없애라고만 한답니다.

그리고 유전자 검사도 해주겠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불안했던 마음이 안정이 되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죠.



이럴 때는 이혼한 전 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하면 된답니다.

소송에 필요한 유전자 검사는 전 남편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고요.

친부하고는 연락이 안 되다 보니 할 수가 없거든요.

증거로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만 있으면 되거든요.


친생부인 청구 소송에는 친모의 기본 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그리고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아이의 기본 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전 남편의 서류도 필요하지만 남남이라서 서류 발급이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보정명령서를 받아서 발급받아야 하죠.

전 남편이 발급받아서 주면 소장에 바로 첨부하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가 필요하고요.



소장을 접수한 다음에는 전 남편에게 송달을 시키야 합니다.

전 남편의 주소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송달이 가능할 것 같네요.

소장을 받은 전 남편이 인정을 한다는 답변서를 제출해주면 좋고요.

그러면 빨리 재판 일자가 잡히거든요.

그리고 재판 일자에는 원고 혼자만 출석하면 되죠.

피고는 출석하지 않아고 되니까요.



이렇게 재판을 한번 한 후에 선고 일자가 지정되고 판결을 선고하게 된답니다.

판결문이 피고인 전 남편에게 송달이 되고 2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러면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호적을 정정할 수 있답니다.


이러한 판결문이 있어야만 전 남편의 호적에서 아이를 없앨 수 있고 아이의 호적에서도 전 남편을 없앨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부는 없어지고 모만 남게 된답니다.

그리고 친부하고 연락이 되거나 누구인지 알고 있다면 친부가 인지(출생) 신고를 해주면 친부의 자식으로도 올라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친부하고 끝까지 연락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아이 호적에는 엄마만 나오게 될 것 같네요.



이렇듯 아이의 친부가 아닌 이혼한 전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을 때는 호적을 정정하기 위해서는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유전자 검사는 전 남편하고 하거나 친부하고 해야 하고요.

전 남편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증거만 있으면 판결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잘못된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을 정정하기 위하여 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참고로,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자식을 그냥 출생신고를 했다가는 전 남편의 자식으로 하게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려면 친생부인 허가 심판청구를 해야 하죠.

이때는 소송이 아니라 판사님이 허가를 해준 심판문만 있으면 되고요.

그래서 무조건 출생신고를 하기보다는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무심코 잘못했다가는 소송을 하게 되니까요.


이제 이분도 전 남편의 협조를 받아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하면 될 것 같네요.

기간은 최단한 빠르면 몇 달 안 걸리거든요.

그렇다면 빨리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키고 재판을 해서 판결문을 받으면 되겠죠.



저희는 이렇게 혼인 중인 남편의 자식이 아닌 아이의 출생신고에 대한 상담이나 소송 그리고 허가 청구를 많이 하고 있답니다.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해드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에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이혼 후 친모의 친생부인 허가 청구 및 친부의 인지 허가 청구 그리고 친생부인 청구소송까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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