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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사실혼 관계인 남편의 간통으로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사실혼 관계인 남편의 간통으로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

실장 변동현 2019. 12. 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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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사실혼 관계인 남편의 간통으로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을 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기도 한답니다.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혼인신고를 미루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이를 출산하고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기도 한다네요.


이렇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면 사실혼 관계가 된답니다.

혼인신고를 하고 살면 법률혼이 되고요.

그러나 사실혼이든 법률혼이든 부부이기는 마찬가지랍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신고를 한 사람처럼 똑같이 해야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부부가 아니라고 바람을 피운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부정행위를 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고 하고요.

그리고 바로 헤어지면 남남이 된다고까지 한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혼인 파탄이 오게 되고 합의가 안되어 소송까지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된 분이 바로 이런 사례랍니다.

결혼을 한 남편이 혼인신고를 계속 미루어서 지금까지 못했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아이를 출산하면 해준다고 했지만 안 해주었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아이는 정상적으로 출생신고를 했답니다.

이렇게 약속을 어기고 계속 미루면서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남편이 간통을 하다가 탄로가 났답니다.

휴대폰에서 여자하고 놀러 가서 찍은 사진과 함께 카톡 내용을 보게 되었거든요.

카톡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헤어지면 된다는 내용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여자는 헤어지라고 하고요.

이렇게 가정이 있는 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여자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그러자 그 여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부부가 아닌데 바람을 피우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고 했다네요.

그리고 남편이 헤어지면 남남이라고 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전화를 끊어버리더랍니다.

그 뒤로 차단을 시켰는지 연락이 안 되고요.


그때부터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네요.

가끔 집에 왔다가 옷만 갈아입고 나가고요.

그것도 아내가 출근하고 집에 없는 사이에 왔다 가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하고 제대로 대화를 해볼 기회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남편과 헤어지기로 마음먹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나 그냥은 못 헤어진답니다.

아이를 키워야 하기 때문에 친권 양육권도 가져와야 하고 양육비도 받아야 하거든요.

그리고 남편하고 상간녀에게 위자료도 받아야 하고요.

그러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헤어질 수는 없다고 하네요.


이럴 때는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소장을 접수하면 된답니다.

소장에는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 청구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도 청구해야 하고요.

남편 앞으로 된 보증금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고 해야 하고요.

이렇게 모두 청구해서 받을 건 받고 헤어져야 할 것 같네요.


소장을 접수할 때는 남편 앞으로 된 보증금 가압류 신청도 함께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남편이 보증금을 빼돌리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돈을 받기 쉽고요.

그래서 가압류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두어야 하죠.


그리고 소송을 하면서 양육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전처분 신청도 함께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판사님이 소송이 끝날 때까지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그 돈을 받으면서 소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남편이 스스로 알아서 양육비를 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꼭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하죠.


그리고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남편 재산도 파악해야 한답니다.

아내가 모르는 남편의 통장 부동산 보험 주식 퇴직금 등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거든요.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모두 확인되니까요.

그래서 추가로 재산이 확인되면 재산분할 청구에 모두 포함시켜야 하고요.

그래야 돈을 더 받을 수 있답니다.

소송까지 해서 헤어지는 마당에 확실하게 받을 건 받고 헤어져야 하니까요.


이렇게 소장을 접수할 때는 가압류 신청도 하고 사전처분 신청도 함께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서 남편의 재산도 파악해야 하고요.

소송을 할 때는 모두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과 상간녀에게 확실하게 청구해서 모두 받아내야 할 것 같네요.


중요한 것은 결혼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부랍니다.

단지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 관계일 뿐이죠.

그래서 헤어지게 되더라도 혼인신고를 한 부부하고 똑같이 이혼을 하게 된답니다.

아이 문제 위자료 문제 재산분할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사실혼 관계에서 간통을 하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답니다.

사실혼 관계인지 알면서 함께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 해소로 헤어지더라도 이혼을 하는 것처럼 모두 청구해서 받아내야 할 것 같네요.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꼭 받고 싶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모두 청구해서 꼭 받아야겠죠.

증거가 있기 때문에 모두 인정될 테니까요.


소송 기간은 남편과 상간녀가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느냐에 달라질 것 같네요.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를 하자고 하면 조정이 될 수도 있지만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판결까지 가야 하거든요.

그러면 면접 가사조사도 해야 하고 재판도 해야 하고 수개월이 걸린답니다.

상간녀도 위자료 금액이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쉽게 끝나겠지만 조정을 거부하면 이혼 판결과 함께 끝나게 되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소장을 접수하고 남편과 상간녀에게 송달을 시켜야겠죠.


이렇게 소송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가 문제일 뿐 승소 판결은 당연할 것 같네요.

그렇다면 아이의 친권 양육권도 지정받고 양육비도 받고요.

그리고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도 받고요.

재산분할도 해서 돈을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힘들게 살 필요는 없겠죠.


저희가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부부가 아니라고 하고요.

사실혼이라고 헤어지면 끝이라고 하고요.

간통을 하면서 오히려 큰소리를 치고요.

때로는 내 집에서 나가라고 하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혼인신고를 미루거나 안 해주고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혼인 파탄이 오고 소송까지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럴 때는 헤어지더라도 확실하게 헤어져야 한답니다.

사실혼 관계도 부부이고 법률혼처럼 똑같이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라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죠.

모두 법대로 청구가 가능하고 법대로 헤어져야 하니까요.

그래서 혼인신고를 하든 안 하든 이혼을 하는 건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제 이분도 혼인신고를 한 사람처럼 소장을 접수하고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모두 인정이 될 테니까요.

사실혼 관계라고 해도 간통을 하면 헤어지더라도 위자료 등을 지급해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겠죠.


이렇게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답니다.

사실혼 관계 해소로 헤어지더라도 확실하게 해야 하니까요.

저희처럼 경험이 많은 곳에서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소송 방법부터 절차까지 무도 알려드리거든요.

그리고 소송을 한 후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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