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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에 필요한 친생부인 허가 심판청구 그리고 인지 허가 심판청구 본문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에 필요한 친생부인 허가 심판청구 그리고 인지 허가 심판청구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이 출생신고 상당 중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얼마나 걸리는 지인 것 같네요.
이제는 거의 대부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출생신고를 미루는 분들도 있다고 하네요.
법원에 청구를 해야 하지만 이혼한 전 남편에게 통지가 갈 것이 두려워서 못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아이의 출생신고를 정말 중요하답니다.
반드시 해야 하고 언제 가는 꼭 해야 하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가능하면 빨리하는 것이 좋겠죠.
다들 아시겠지만,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려면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답니다.
친모가 친생부인 허가 심판 청구를 할 수 있고요.
친부가 인지 허가 심판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누가 하든 청구를 하면 판사님이 허가를 하는 심판문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심판문이 송달되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러면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죠.
그런데 친생부인 허가 나 인지 허가 청구 중에 뭐가 좋으냐고 물어보기도 한답니다.
그러나 뭐가 좋고 나쁜 건 없답니다.
청구인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제출하는 서류가 다를 뿐이죠.
허가를 받은 기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누가 하든 간에 빨리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친생부인 허가 나 인지 허가를 받는 기간은 법원마다 다른 것 같네요.
실제로 청구를 해보면 법원마다 일처리가 다르거든요.
정말 빨리해주는 법원도 있고 정말 늦게 해주는 법원도 있거든요.
이는 아마도 법원에 일이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서 다른 것 같네요.
판사님이 일이 적으면 빨리 허가를 해주시고 일이 많으면 조금 늦게 해주시거든요.
이렇게 법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다른 건 생각할 필요가 없죠.
빨리해야 빨리 허가를 받아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저것 따질 필요 없이 무조건 빨리 접수해야 하죠.
그런데도 상담을 하고 확인만 하다가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는 것 같네요.
친생부인 허가 나 인지 허가 청구는 어렵지도 않거든요.
본인이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바로 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점점 불안하게 되고 급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왕에 할 거면 빨리 허가를 받아서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겠죠.
친생부인 허가 나 인지 허가 청구는 빠르면 확정까지 한 달 정도 걸리는 것 같네요.
판사님이 심판물을 2주 만에 보내주시도 하지만 송달이 되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늦으면 두 달도 걸리고 그 이상도 걸린답니다.
또한 전 남편에게 의견청취서나 심판물을 보내면 그만큼 늦어지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 청구를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중요한 것은 판사님이 허가하는 심판물을 받아서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랍니다.
전 남편에게 통지 여부나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죠.
출생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니까요.
아이를 무적자로 계속 키울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무조건 빨리 청구해서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를 해야겠죠.
이렇게 친생부인 허가 청구나 인지 허가 청구 방법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려주어도 계속 미루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네요.
전 남편에게 연락이 갈 것이 두려워 아이의 출생신고를 미루고 있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네요.
통지를 하지 않는 판사님도 많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답니다.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운명에 맡겨볼 필요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용기를 냈으면 좋겠네요.
하여튼 친생부인 허가 청구나 인지 허가 청구를 하려면 무조건 빨리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빨리 심판물을 받아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출생신고를 빨리하는 다른 방법은 따로 없으니까요.
아직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경험 많은 저희가 출생신고 방법부터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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