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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폭력적인 성격으로 신혼 때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신고로 접근금지명령 후 이혼 소송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배우자의 폭력적인 성격으로 신혼 때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신고로 접근금지명령 후 이혼 소송

실장 변동현 2019. 12. 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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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폭력적인 성격으로 신혼 때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신고로 접근금지명령 후 이혼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에게 가정폭력을 당하면서 신고부터 해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맞고 살아야 하거든요.

사람에 따라서는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기도 하지만요.

그래야 접근금지명령을 받거나 쉼터 등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가정폭력을 신고를 하지 않는답니다.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그냥 참고 살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마음속에는 항상 이혼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이혼이 쉽지 않은 것 같네요.



다들 아시겠지만, 가정폭력은 이혼 사유가 된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증거도 남게 되고요.

배우자가 폭력적인 성격인 경우 신혼 때부터 폭언과 폭력이 계속되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가기도 하고 사진을 찍어두기도 하고 신고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언젠가는 이혼으로 정리를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런데 이렇게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합의가 잘 안된다고 하네요.

이이의 친권 양육권 문제 재산 문제 위자료 문제 등 합의할 게 많거든요.

감정적으로 안 해주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협의이혼이 아닌 이혼소송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이혼을 하게 된 아내도 남편이 합의를 안 해주어서 소송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이혼 사유는 폭언과 폭행이고요.

어린아이에게까지 폭언을 때문에 아빠를 무서워한다고 하네요.

화풀이를 하듯이 가끔은 폭행도 하고요.



이렇게 신혼 때부터 몇 년 동안 힘들게 살면서 여러 번 이혼을 하려고 했답니다.

그때마다 아이를 두고 나가라고 하면서 협박을 하는 바람에 못했고요.

그리고 집을 팔아버리겠다고 협박을 하고요.

이러니 무서워서 이혼을 할 용기가 없었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남편이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명령까지 받게 되면서 결심을 하였답니다.

퇴근 후 아내와 아이에게 폭언을 하면서 물건을 집어던지고 폭행까지 했거든요.

신고는 이웃집에서 했고요.

갑자기 경찰관이 출동을 하고 난장판이 된 집안을 보고 남편을 데리고 가면서 상황이 종료될 정도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남편이 임시 조치 명령을 받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남편이 집을 팔아버리겠다고 하고 연락을 끊어버렸다고 하네요.

이혼은 죽어도 못해준다고 하면서 협박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 너무 불안해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이혼소송을 하기로 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불안해서 마음이 급해진 것 같네요.

이럴 때는 남편이 집을 팔지 못하게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두어야 한답니다.

판사님의 결정으로 등기부에 이러한 사실을 등재해놓으면 쉽게 매매를 할 수 없게 되니까요.


집에는 대출이 있어서 가처분보다는 가압류를 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 금액으로 가압류 결정을 받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남편이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 경매가 진행된다 해도 낙찰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가처분은 경매가 진행되면 보호받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담보대출이 많을 때에는 가처분보다는 가압류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 두는 것이 좋답니다.


가압류 신청을 할 때 이유는 가정폭력이고 증거로는 진단서나 진료기록지 그리고 신고 내역 등을 첨부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담보 제공 명령이 나올 것이고 그 명령에 따라 보증보험 증권을 발급받아서 담보를 제공하면 된답니다.

그리고 등기부에 올리기 위한 등록세도 납부해야 하고요.

등록세는 가압류 청구금액에 비례한 정액제이기 때문에 얼마를 청구하느냐에 따라서 납부해야 하고요.



이렇게 판사님의 명령에 따라 비용을 납부하면 결정이 나고 등기소에 촉탁이 된 후 등기부에 기입이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는 것이 좋겠죠.

이렇게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가압류 신청을 함께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그래야 마음 편하게 소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이혼소송만 했다가는 남편이 집을 팔아버리면 나중에 돈을 받기 어려우니까요.


아내가 이혼소장을 접수 한 후에는 남편이 있는 시댁으로 보내야 한답니다.

직장이 어디인지 알고 있지만 그냥 시댁으로 보내고 싶다고 하네요.

그러면 남편이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할 겁니다.


남편은 감정적으로 연락을 피하고 있기 때문에 좋게 나올 리 없다고 하네요.

평소에도 협박을 하면서 이혼을 못해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답변서에는 자기 할 말만 써서 낼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겠죠.



이혼소송은 먼저 조정 기일부터 지정이 된답니다.

합의 가능성 등이 있는지 조정을 해보는 것이죠.

아내와 남편 그리고 소송대리인 조정위원 판사님 등이 모여서 조정을 해보는 절차랍니다.

이때 조금씩 양보하여 합의가 되면 그대로 끝나고요.

안되면 계속 재판을 하고 판결로 가는 것이죠.


합의 조정을 해본 후에는 면접 가사조사 기일을 지정하게 된답니다.

법원 조사관이 아내와 남편을 직접 불러서 각자의 주장 사실에 대하여 확인하는 절차이거든요.

가사조사는 상황에 따라서 몇 번 한 다음에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고요.

그리고 재판 일자가 지정된답니다.


이렇게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합의 조정과 가사조사 그리고 재판을 한 후 선고를 하기 때문에 판결까지 수개월이 걸리게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합의가 안되면 소송 기간은 길게 잡고 오로지 승소 판결을 위해서 변론을 해야 한답니다.

중요한 것은 소송 기간이 아니라 승소 판결을 받아 확실하게 이혼을 하는 것이니까요.



아내의 말대로라면 남편이 폭력적이고 대화가 안되기 때문에 합의 조정은 어렵다고 하네요.

남편이 감정적으로 안 해줄 것이 뻔하니까요.

그래서 소송을 하는 내내 감정싸움을 해야 하기 때문에 힘들 것 같네요.

이럴 때는 마음을 비우고 시작할 필요가 있답니다.

어차피 한 번은 겪어야 할 일이거든요.


이렇듯 아내의 이혼소송은 남편이 접근금지명령을 받게 되면서 시작하게 되었네요.

그전까지는 이혼을 하고 싶어도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이번에는 용기를 내어 아이하고 살기 위해서 소송을 하려고 한답니다.

도저히 이대로는 안될 것 같고요.

이혼을 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면 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가져올 수 있을 것 같네요.

폭력적인 남편에게 아이를 키우게 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양육비도 받을 수 있고요.

양육비는 남편이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소득에 비례해서 정해진 금액으로 받을 수 있거든요.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기 때문에 위자료도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도 당연히 해야 하고요.

그래서 가압류를 해놓으면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돈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이렇게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면 불리할게 하나도 없을 것 같네요.

다만, 남편의 성격상 소송 과정은 조금 힘들 것 같지만요.

그렇다고 해도 남편하고 정리를 하려면 어쩔 수 없겠죠.

서로 좋게 합의를 해줄 사람이 아니까요.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승소 판결을 받아서 정리를 한 후 마음 편하게 살아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모두들 상습적인 가정폭력으로 힘들게 살다가 이혼소송까지 하게 된 분들인 것 같네요.

그만큼 배우자의 폭언이나 폭행 등을 참고 살기 어렵다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싶으면 빨리 뭔가를 해야 한답니다.

도망을 나와서 별거를 하든 소송을 해서 이혼을 하던지요.

그래야만 가정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이제 아내도 힘든 이혼소송을 시작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과의 소송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이겨내야 한답니다.

그래야만 승소 판결을 받아서 마음 편하게 살수 있거든요.

그때까지 좀 더 참고 견디어야 할 것 같네요.

분명히 좋은 날이 올 테니까요.


이렇게 가정폭력으로 힘들게 사고 있을 때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야 한답니다.

신고를 해서 접근금지명령도 받게 하고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를 때는 상담도 받아보고요.

저희처럼 경험이 많은 곳에서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그래서 때로는 용기와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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